종합(임대주택 1).jpg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거나 최저 임금 상태인 이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호주 전체적으로 6% 수준이지만 시드니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밀러스포인트(Millers Point)의 테라스 주택. ABC 뉴스화면 캡쳐.

 

‘Anglicare’ 조사... 저소득층 부담 가능 임대주택은 전체 중 1% 불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최저 임금을 받는 이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의 시드니 지역 임대 주택은 100채 가운데 1개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금주 월요일(30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한 사회단체 조사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호주 앵글리칸(Anglican Australia) 교단 내 사회복지 기구인 ‘앵글리케어’(Anglicare)가 지난 3월 시드니 전역의 1만7천 개 이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생활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의 임대주택은 고작 41채에 불과했다.

또한 최저 임금을 받는 이들에게 적정한 임대주택은 157개로, 조사대상 전체 임대주택 중 최저소득 계층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부가 모두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은 2,672채로 약 15%였다.

조사 결과 이 같은 저렴한 임대 주택의 대부분은 파라마타(Parramatta), 블랙타운(Blacktown) 등 시드니 서부와 남부 먼 외곽,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 및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적정 임대주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앵글리케어’의 조사 및 자문 담당 책임자인 수잔 킹(Susan King)씨는 “지극히 암울한 결과”라고 말했다.

‘적정 임대료’는 가족 수에 맞는 침실과 함께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가구 소득의 30% 이내일 경우로 간주되며, 가구 소득의 30% 이상이 임대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 ‘임대 스트레스’로 정의한다.

지난 수년 사이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임대료가 크게 치솟은 NSW 주의 경우 ‘적정 가격’의 임대주택이 가장 적은 주(state)로 꼽히며, 저소득층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임대 스트레스’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 통계청(ABS) 자료에 따르면 특히 광역시드니의 저소득층 ‘임대 스트레스’ 비율은 53.3%에 이르며 브리즈번(Brisbane), 캔버라(Canberra) 보다는 다소 낮지만 멜번(Melbourne) 및 퍼스(Perth) 보다 높다.

반면 ‘앵글리케어’의 올해 조사(지난 3월) 결과 중에는 임차인들에게 희소식도 있다. 지난 2017년 조사와 비교해 시드니 지역 임대 부동산이 28%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만 ‘적정 임대료’ 주택 증가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킹씨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저렴한 임대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전혀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부부 양쪽 모두 일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든 최저 임금이든 감당할 수 있는 임대주택 수는 크게 늘어났다. ‘임대 스트레스’ 상태라 하더라도 가구 소득의 45%를 임대료로 지출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주택 수는 6,500채로, 전체 조사대상 주택의 35%에 달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싱글이라 하더라도 최저 임금을 받는 이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은 341채에 불과했다.

실업 상태에서 ‘뉴스타트’(Newstart. 새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지급하는 정부 실업수당)나 청소년 보조금인 ‘Youth Allowance’ 수혜 자녀를 둔, 싱글 여성의 경우 임대주택 감당은 더욱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킹씨는 “커플이 아닌 싱글의 경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노숙자로 몰릴 위험이 가장 높다”고 우려하면서 “만약 혼자서 벌어 생활하는 이들이라면 개인 임대주택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앵글리케어’의 이번 조사는 시드니의 경우 호주에서 적정 임대주택이 가장 적은 도시임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 전체적으로 정부 보조금 수혜자 또는 최저임금 상태의 저소득 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주택 비율은 6%이지만 시드니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임대주택 1).jpg (File Size:64.4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317 호주 파라마타 카운슬, 필립 스트리트를 ‘Smart Street’로 file 호주한국신문 18.05.10.
2316 호주 올해 ‘캠시음식축제’에 ‘The Voice’ 출신 스타들 출연 file 호주한국신문 18.05.10.
2315 호주 NSW 주 정부의 ‘액티브 키즈’ 계획, ‘성공적’ 평가 file 호주한국신문 18.05.10.
2314 호주 시드니 경매 화제- 발메인 해안가 주택, 잠정가서 50만 ↑ file 호주한국신문 18.05.10.
2313 호주 시드니 인구 증가 연 10만 명 돌파 톱뉴스 18.05.04.
2312 호주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법안 온라인 설문조사” 논란 속 종료 톱뉴스 18.05.04.
2311 호주 2015-16 Taxable Income- 광역시드니 상위 소득 10개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310 호주 2015-16 Taxable Income- 호주의 고소득 상위 10개 직종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309 호주 2015-16 Taxable Income- 남성 비해 여성 수입 높은 직종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308 호주 곤스키 보고서, 학년별 아닌 ‘개인 맞춤형 교육’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 호주 시드니 저소득층 대상 ‘적정 임대료’ 주택, 턱없이 부족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306 호주 ‘파워하우스 뮤지엄’, 2023년 파라마타로 이전 개관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305 호주 “트리-멘더스”... 시드니에 나무 500만 그루 심기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304 호주 NSW 주, 다문화 커뮤니티 독감 예방 프로그램 실시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303 호주 크라운그룹, 시드니 도심 프로젝트 ‘Eastlakes Live’ 론칭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302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라이드 주택, 60년 전 675파운드→124만 달러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301 호주 스트라스필드 카운슬, 간판 및 차림표에 영어 문구 삽입 ‘의무화’ 톱뉴스 18.05.03.
2300 호주 2018-19 예산안 ‘준 적극재정안…?’…법인세수 급증에 정부 ‘안도’ 톱뉴스 18.05.03.
2299 호주 호주, “남북정상회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의 승리” 톱뉴스 18.05.03.
2298 호주 [정상회담 D-0] '停戰 65년' 마침표 찍고 평화체제 토대의 ‘이정표 설정’ 톱뉴스 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