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새 회계연도 변화 1).jpg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및 일반급여가 인상되고 고령연금 수혜 연령도 상향 적용되는 등 가계 재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경시항들이 시행된다. 사진 : Pixabay / Squirrel_photos

 

퇴직연금 비축 비율 높아지고 최저 급여 대폭 올라, 에너지 사용료 부담은 증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다. 이달 1일부터는 각 가정의 재정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다. 지난 5월, 노동당 정부는 올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부문에서의 새로운 시행을 밝힌 바 있다.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본다.

 

■ 퇴직연금 비축 비율 상승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이 일반 소득의 10.5%에서 11%로 인상된다.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환영받을 내용이며, 은퇴 이후의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의 지속적인 증가가 된다. 반면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고용자에게 지급할 임금부담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 높아진 고령연금 수혜 연령 적용

은퇴를 고려하는 호주인들은 이제 고령연금을 받기 위해 67세가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변화는 오래 전 확정된 사항이다. 지난 2009년, 정부는 2023년 7월 1일까지 고령연금 수급 자격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상정했고, 의회에서 통과됐다.

물론 고령연금을 받기 위해 67세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 이전에도 각자가 일하면서 비축해 놓은 퇴직연금(superannuation funds)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부터로, 이는 변경되지 않았다.

 

종합(새 회계연도 변화 2).jpg

고령연급 수혜 연령은 올 회계연도부터 67세로 조정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사진 : Unsplash / Connor Olson

 

■ 보육비 리베이트 인상

연방정부의 저렴한 보육비 변경 사항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자녀를 가진 가정의 보육 보조금 수혜 자격을 확대하고, 첫 자녀에 대한 리베이트를 90%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또 추가 자녀에 대해 보다 높은 리베이트를 유지하고 또 많은 비용을 ‘방과 후 돌봄’(out-of-school hour care)에 지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로 인해 수십 만 가구가 자녀돌봄 비용을 절약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높은 물가상승으로 많은 차일드케어 시설이 보육비용을 인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최저급여 대폭 상승

지난 6월 초, 호주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이 일반급여를 5.75%, 최저임금을 8.6%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 회계연도부터 역사적인 임금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의 경우 시간당 거의 3달러($23.23 per hour)를 더 벌게 됨을 의미한다. 또 주(weekly) 기본임금도 812.60달러에서 882.80달러로 높아진다.

 

■ 부담 늘어난 전기 사용료

일부 가정에게는 에너지 사용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지만 대다수는 크게 높아진 전기사용 청구서를 받게 된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사용료 할인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격이 있는 이들은 해당 주 및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에 따라 전기사용 요금을 최대 500달러까지 할인받는다.

반면 대다수 호주인들은 올해 말 크게 인상된 전기사용 요금에 직면하게 됐다.

 

종합(새 회계연도 변화 3).jpg

NSW, 빅토리아(Victoria), 퀸즐랜드(Queensland) 일부 지역 거주민들은 이달 1일부터 20~25% 높아진 전기사용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다. 사진 : 나인네트워크 뉴스 화면 캡쳐

   

■ 유학생 ‘근무가능 시간’ 다시 제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전, 국제학생들은 2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그러다 전염병 사태로 호주에 남아 있는 유학생들에게 ‘생활 유지’를 위해 이 제한 시간을 폐지한 상태에서 이달부터는 국제학생들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제한된다. 다만 팬데믹 이전과 달리 2주에 48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 임시 기술비자 고용, 임금 기준 높아져

호주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숙련기술 이민자를 해외에서 유치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시비자를 소지한 해외 인력을 고용하는 업체는 이들에게 연 5만3,900달러에서 크게 인상된 7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새 회계연도 변화 1).jpg (File Size:92.1KB/Download:13)
  2. 종합(새 회계연도 변화 2).jpg (File Size:86.9KB/Download:15)
  3. 종합(새 회계연도 변화 3).jpg (File Size:76.5KB/Download:1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 호주 고령연금 수혜 연령 상승-최저임금 인상...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36 호주 다릴 매과이어 전 MP의 부패, NSW 전 주 총리와의 비밀관계보다 ‘심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35 호주 호주 대학생들, ‘취업 과정’ 우선한 전공 선택... 인문학 기피 경향 ‘뚜렷’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34 호주 보다 편리한 여행에 비용절감까지... 15 must-have travel apps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33 호주 각 대도시 주택시장 ‘회복세’, “내년 6월까지 사상 최고가 도달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32 호주 주 4일 근무 ‘시험’ 실시한 기업들, 압도적 성과... “후회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31 호주 연방 노동당, QLD에서 입지 잃었지만 전국적으로는 확고한 우위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30 호주 호주 RBA, 7월 기준금리 ‘유지’했지만... 향후 더 많은 상승 배제 못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29 호주 NSW 정부, 각 지방의회 ‘구역’ 설정 개입 검토... 각 카운슬과 ‘충돌’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28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수치에 불구, 호주 가계들 ‘탄력적’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27 호주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여성 총재 나올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26 호주 Uni. of Sydney-Uni. of NSW, 처음으로 세계 대학 20위권에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25 호주 연방정부, 비자조건 위반 강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24 호주 시드니 제2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예비 비행경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23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 반등 이끄는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22 호주 겨울 시즌에 추천하는 블루마운틴 지역의 테마별 여행자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21 호주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호주 4개 도시, 12위권 이내에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20 호주 호주의 winter solstice, 한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19 호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임차인 어려움 ‘지속’... ACT의 관련 규정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18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 야당의 강한 경고 불구하고 ‘Voice 국민투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