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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음 후 의식을 잃은 여성 고객 두 명을 식당 밖으로 끌어내 방치한 일과 관련, 시드니 도심의 한 한인식당에 대해 NSW 주 당국이 음주법 위반 혐의를 적용, 2,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건 당일 소주 8잔을 마신 후 식당 바닥에 쓰러진 여성 고객(사진). Liquor and Gaming NSW가 미디어에 제공한 사진.

 

당국, “고객 안전-건강 무시한 가장 심각한 주류법 위반 중 하나” 지적

 

지난해 시드니 도심의 한 한인동포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여성 2명이 만취로 인한 인사불성 상태에서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던 사건과 관련, NSW 주 당국이 한인 식당에 음주법 위반 혐의를 적용, 2,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금주 월요일(9일) ABC 등 호주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9일 오후 7시55분 경 시드니 도심의 한 식당에 들어간 3명의 여성은 복숭아 맛 소주 두 병을 시켜 나눠 마시기 시작했다. 각각 7잔을 마신 뒤, 이 중 두 여성이 일어서기조차 힘겨워하며 비틀거렸다.

이 식당에서 일하는 한 여성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후 오후 8시35분쯤, 직원은 여성 손님의 테이블에서 소주 두 병을 치웠고, 약 1분 후 같은 소주 한 병을 추가로 테이블에 가져다주었다. 약 40분간 3명의 여성이 마신 총 음주량은 각각 소주 8잔인 것으로 전해졌다.

3명의 여성은 마지막 한 잔을 마신 뒤 이 중 2명의 여성이 테이블 앞쪽에서 뒤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러자 식당 직원들과 주변 고객들이 쓰러진 두 여성을 식당 밖으로 끌어냈고 한 여성은 나가면서 토하기도 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식당 앞 행인들이 이들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순찰하던 경찰이 이를 보고는 구급차를 불러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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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잔의 소주를 마신 뒤 인사불성이 되어 길거리에 방치된 음주 고객. 주 정부 주류 및 도박 당국인 ‘Independent Liquor and Gaming Authority’는 “해당 식당이 고객의 안전 및 건강, 주류법 관련 책임을 무시했다”며 벌금부과 이유를 밝혔다. Liquor and Gaming NSW가 미디어에 제공한 사진.

 

주 정부 주류 및 도박 당국인 ‘Independent Liquor and Gaming Authority’의 숀 굿차일드(Sean Goodchild) 규제준수 책임관은 “해당 식당은 고객의 안전 및 건강, 주류 관련 책임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NSW 주 당국은 3회 경고시 주류 판매 라이센스가 정지되는 NSW 주 음주 관련 징계 정책에 근거, 이 식당의 주류면허 소지자인 A씨에 대해 첫 번째 경고를 선고했다. 경고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다양한 교정명령에 처해지거나 누적될 경우 주류제공 사업이 영구 금지될 수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Independent Liquor and Gaming Authority’는 벌금부과와 함께 이 식당의 폐점시간을 기존 새벽 2시에서 자정 12시로 단축하고 매일 밤 8시부터 해당 장소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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