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심사 재심 청구 및 결정 불복 소송이 폭증하면서 관련 법원의 업무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 관련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Federal Court)과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는 이로 인한 ‘법원 업무 마비’를 호소하며 정부의 긴급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관련 법원은 최근 연방정부 측에 “재원을 시급히 확충해주지 않으면 산적한 재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원 측은 “관련 소송 사례가 폭증하면서 과도하게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연방법원에 제소된 이민재심 관련 사례는 지난해의 34%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이미 5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제기한 재심 신청은 단 1%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방순회법원의 경우 거의 모든 업무가 이민 관련 재심 혹은 불복 소송으로 채워지면서 다른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다 .  이런 이유로 연방순회법원장은 최근 연방법무부 당국자들과 만나 인력 및 재원 충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재심재판소 역시 상황이 흡사하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만8천여 건의 이민 및 난민 비자 관련 재심 청구가 접수됐지만 대부분의 사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재심 판결의 약 26%의 사례에 대해 연방정부의 결정이  번복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http://www.topdigital.com.au/node/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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