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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연도에는 지하경제에 대한 단속이 한결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각 사업체의 필요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사용가능한 현금 1만 달러 상한선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병원-도로-학교 등 ‘혜택', 해외 투자자는 세금 부담 가중

의료복지 혜택 확대... 지하경제 단속 강화-기업체 현금사용도 제한

 

2018-19년 연방 예산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 장관은 “세금 액수는 낮추고 기준은 간단하게”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이로써 1천만 중산층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산층의 세금 감면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번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것은 소득세율 32.5% 작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모리슨 장관은 이 소득세율을 연소득 4만1천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적용함으로서 전체 납세자 중 94%가 해당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이 반갑지 않는 이들도 있다. Federal Budget 2018에 따라 누가 ‘Winner’이고 누가 ‘Looser’인지를 알아본다.

 

■ Winners

▲항공 보안 : 항공 보안에 2억9,3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책정해 스캐너 및 화물 스캐닝 기기 추가 설치

 

▲의약품 : 향후 4년간 14억 달러 예산 투입. 의약품급여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s, PBS)에 유방암 치료약 ‘Ribociclib’(Kisqali로 판매됨) 및 척추근육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약 ‘Nusinersen’(Spinraza로 판매됨) 포함. 미래 다른 의약품 추가를 위해 10억 달러 추가 예산 책정.

 

▲정보감시단체 : 기밀정보 및 보안(Intelligence and Security) 감시관(Inspector-General)에 5,200만 달러 추가 예산 책정, 책임범위 확대

 

▲퇴직연금(Superannuation) : 퇴직연금(superannuation) 적립금 잔액 6천 달러 이하의 모든 계좌에 3% 세율 적용. 퇴직연금 해지비용 폐지. 잔액 6천 달러 이하의 모든 비활성 퇴직연금 계좌 잔액은 호주국세청(Australia Taxation Office ATO)으로 이전.

 

▲메디케어(Medicare) : 4년 간 메디케어 부문 예산투자 48억 달러까지 인상. ‘메디케어 보장 펀드’(Medicare Guarantee Fund. 2017년 6월 설립) 늘려 의료복지 혜택 확대.

 

▲노인 : 홈케어 패키지(home care packages. 노인들이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의 1만4,000개 부문에 보조금 지원 추가. 샤워, 옷 입기, 식사 준비, 대중교통 이용, 이동을 돕는 원조 프로그램 확대.

 

▲어린이 : 출산 후 2천 일 동안 아이와 엄마의 건강 증진 도모 위해 7,790만 달러 예산 투입. 비만율 및 의료혜택 의존율 감소효과 예상.

 

▲정신 건강 : 노인들의 심리지원 프로그램 이용 확대 위해 1억250만 달러 책정. 외딴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시설(residential aged care)에 정신건강 증진 위한 서비스 제공.

 

▲간병 서비스 : 노인복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간병 서비스에 3,280만 달러 투입. 노인들이 완전한 삶을 누리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

 

 

■ Losers

▲ABC 방송 : 2019년 7월부터 호주 국영방송인 ABC 방송에 대해 물가연동에 따른 연간 자금 지원 3년간 동결. 해당 방송사에 8,400만 달러 예산 삭감 효과 예상.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자금 4,300만 달러 폐지.

 

▲해외 원조 : 해외 원조 프로그램 자금 지원 동결 지속. 2022년까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대한 현 연간 지원금 규모 40억 달러 유지.

 

▲정부 보조금 수혜자 : 2021년 정부 보조금 수혜자들에 대한 국세청 내 자료조사 매칭작업을 확대해 3억7,300만 달러 예산 절감. 신규 이민자들의 일부 정부 보조금 혜택 수혜 전 대기기간 4년으로 연장- 2억 달러 예산 절감. ‘뉴스타트 수당’(Newstart Allowance. 실업 상태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제공하는 정부 수당) 확대 예산은 논의되지 않음.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내 1,280개 일자리 축소. 센터링크 내 일부 주요 서비스를 외부 인력으로 대체.

 

▲현금 사용자 : 불법 현금경제(지하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2019년부터 사업체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사용가능한 현금 1만 달러 상한선 도입. 낮은 소득신고 분야 대상 지하경제 태스크포스(Black Economy Taskforce) 운영. 정부, 향후 4년간 53억 달러 수익 전망.

 

▲빈 땅 주인 : 내년 7월부터 빈 토지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불가. 정부, 향후 5천만 달러 세수 확보 추산.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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