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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임금인상 배경을 설명하는 짐 찰머스(Jim Chalmers. 사진) 연방 재무장관. “인플레이션에 대해 환영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다수의 호주인이 생활비 압박을 받고 있다”며 말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화면 캡쳐

 

지난해 7월 5.75% 이어... 인플레이션 완화 불구하고 가계 부담 ‘여전’ 판단

 

연방정부는 지난해(2023년) 12월까지 4.1%에 머물러 있는 인플레이션에 맞춰 최저임금과 보상임금(award wage. 각 산업 및 직무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최저 임금)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매년 근로자들의 기본소득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지난 2년간 상당 폭의 임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5.75%가 인상되면서 현재 근로자 최저임금은 시간단 23.23달러이다.

이달 마지막 주 주요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난해 12월 최고치 이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목표 범위인 2~3%를 넘어선 상태이며, 각 가구가 겪는 생활비 압박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다.

연방 재무부 짐 찰머스(Jim Chalmers) 장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환영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고 예상보다 일찍 실질 임금 상승률로 전환했지만 아직도 다수의 호주인,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은 생활비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달 마지막 주 주말쯤 내놓을 임금검토 보고서에서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가 인플레이션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이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보고서는 또한 오는 7월 세금감면 혜택이 임금 인상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보상임금 인상과 연간 실질 임금 인상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간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임금의 실질 가치가 침식되었다”며 “이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거나 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 수치가 유일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실질 임금

인상 개선에 ‘필수적’

 

정부는 급여가 추가로 연료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 ‘wage-price spiral’(임금-물가의 악순환적 상승) 징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월간 인플레이션은 올해 1월까지 3.4%, 분기별 인플레이션은 12월까지 4.1% 증가했다. 만약 임금이 4% 인상된다면 이는 세금 전, 주(per week) 약 36달러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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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 인상이 결정된다 해도 임금과 물가가 악순환적으로 상승(wage-price spiral)할 징후는 없다고 주장한다. 사진 : ABC 방송 뉴스화면 캡쳐

   

중앙은행(RBA)은 2025년에야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3%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에는 임금 상승률 또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BA는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해 2022년 이후 근로자가 잃어버린 실질 임금 중 일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연방 직장관계부 토니 버크(Tony Burke) 장관은 “정부의 임금 검토는 임금 인상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필수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연간 임금 검토에서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의 저임금 근로자 지원은 실질 임금 증가로 돌아가는 데 필수적 부분이었다”면서 “이는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고의적 설계 특징이었던 10년(자유-국민 연립 집권 시기) 후, 정부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이동시킬 때의 모습이 된다”고 주장했다.

연립 야당은 이전에도 공정근로위원회의 독립적 의사 결정 규모에 정부가 관여(put a thumb on the scale)하는 것 같다고 비난한 바 있다. 기업 단체들도 지난해 상당한 임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대다수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비용 압박을 가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한편 국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 새 회계연도인 7월 1일 이후의 첫 번째 전액 지급기간부터 적용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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