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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지붕이 날아간 리드컴(Lidcombe) 소재 아파트. 보수작업 및 ‘안전’이 확인되기까지 최소 8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은 ABC 뉴스 화면 캡처.

 

리드컴 소재 한인 동포 다수 거주 53세대 아파트

최소 8주 이상 ‘떠돌이’ 신세... 원인은 ‘건축비리’ 추정

 

최근 2주째 시드니 지역에 간간이 강풍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토요일(30일) 리드컴(Lidcombe) 일대를 휩쓴 강풍에 한 아파트 지붕 일부가 날아가 입주민들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53세대 200여 주민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 입주민 상당수는 한인 동포들로, 건축된 지 불과 몇 년 안 되는 새 주거지라는 점에서 불량시공에 대한 의혹도 강하게 일고 있다.

아파트가 완공된 직후부터 이 아파트에 거주해 왔던 교민 강 모(50)씨는 비가 새는 집을 버리고 현재 친구의 집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강씨뿐 아니라 이 아파트 거주민 모두가 비슷한 처지이다.

강씨에 따르면 지난 주 토요일(30일) 밤 강풍에 지붕이 날아갔으며, 전기가 모두 차단된 상태이다. 지붕 훼손으로 꼭대기 층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아래층은 벽을 타고 흘러낸 빗물이 흥건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로 변모됐다.

이날 밤 폭풍으로 아파트가 심하게 훼손된 후 소방 당국은 안전을 우려해 주민들을 대피시켰으며, 200여 주민들은 간단한 필요 물품만 챙겨 나온 상태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보수 공사 기간만 8주에서 10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며, 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입주민들은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안전복귀 판정이 나기까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욱이 완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파트가 그리 심하지 않은 태풍에 완전히 훼손되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사고 후 어번 카운슬은 비상대책으로 호텔 등을 알선하기도 했으나 모든 주민들을 다 수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8주에서 10주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나 이 보다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당국의 예상에 입주민들의 고통을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아파트는 어번 카운슬 의원이자 지난해 시장을 지냈던 부동산 개발업자 로니 웨익(Ronny Oueik)씨가 프로젝트 총책임을 맡았으며, 호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지붕공사는 애초 설계에서 변경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웨익씨는 애초 이 아파트 지붕이 태풍에 쉽게 훼손될 수 있음에도 자신이 프로젝트 총책임을 맡고 있던 이 아파트 설계안 변경을 승인한 것이다.

어번 카운슬은 이 설계안 변경이 승인된 데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어번 시의회 대변인은 “지붕 설계 변경은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뿐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건축이었다”고만 말했다.

이 구조 변경은 지난 2008년 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인 웨익 의원도 승인여부를 가리는 투표에 관여했다.

입주자인 또 다른 강 모씨는 “전에도 심하게 비가 오면 갈라진 벽면으로 빗물이 새어들어 복도에 물이 흥건하게 고이기도 했었다”면서 “부실공사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될 리가 없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금주 월요일(1일) 아파트 건축 상태 확인을 위해 조사를 벌인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전한 가구는 일부에 불과하다. 구매자들은 이 아파트 분양 당시 개발회사가 ‘상상 이상의 럭셔리 아파트’이며 ‘최고 수준의 건축’이라는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2베드룸 가구 분양가는 약 60만 달러였다.

웨익씨는 리드컴 지역 수백만 달러의 대규모 주거타워 프로젝트을 맡은 인물이며 최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 살림 메하제르(Salim Mehajer) 부시장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어번 지역 ‘수퍼 식스’(Super Six)라는 다수파 일원이다. 주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 의원직에 있으면서 개발관련 이익을 챙긴 부분에 대해 감사를 벌여 왔다.

웨익 의원은 지난해 NSW 주 선거에서 어번 기반의 자유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당시 그는 사비 15만 달러를 선거 캠페인에 사용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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