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jpg

이달 초 멜번 및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록다운(lockdown) 시행을 발표하는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빅토리아 주 총리. 두 번째 록다운 이후에도 빅토리아 주의 감염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 조치와 함께 이를 준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안면 마스크 착용 중요성 높아져... “주 정부 적극 개입, 증가세 멈출 것”

 

빅토리아(Victoria)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VIC 주 정부가 새로운 전파 진원인 멜번(Melbourne) 및 미첼 샤이어(Mitchell Shire)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7월 9일(목)부터 6주간의 록다운(lockdown)을 시행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는 쇼핑, 간호 및 간병, 운동, 학교, 직장 업무 등 필수적인 일 외에 외출이 금지되며 공공장소에서의 안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록다운 3주가 되도록 감염 확산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빅토리아 주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세 자릿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7월 27일(월) 하루에만 532명이 감염되는 새 기록을 보였다.

애초 두 자릿수로 감염자 증가가 이어지면서 VIC 주 정부는 과감히 ‘록다운’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확산세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안면 마스크 착용은

습관을 바꿀 수 있다”

 

호주 감염예방통제학회(Australasian College of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의 필립 루소(Philip Russo) 박사는 록다운 조치를 통해 빅토리아 주의 감염자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그는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 조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바이러스 감염 차단은) 분명 모든 대중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며 “일부 소셜 미디어를 보면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루소 박사는 빅토리아 주 정부가 두 번째로 록다운을 시행하면서 안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잘할 것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잘못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필수’ 업무(식료품 구매, 의료, 운동, 직장 및 교육)를 위해서만 외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루소 박사는 이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이 실행 가능할 경우’에만 지키려는 생각이 엿보이며,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메시지들이 게시되고 있다”면서 “물리적 거리 유지를 반드시 준수하고 필수적인 업무 외에는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계층의 ‘일을 해야 하는’ 압박감, 문제 키워

 

빅토리아 주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주 총리는 “사람들이 아프면서도 일을 해야 하고,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집에 머무는 대신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바이러스 전파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이는 노인 간병 부문 종사자들 사이에서 많다”고 말했다.

시드니대학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전문가인 줄리 리스크(Julie Leask) 교수는 “병가를 꺼리는 것은, 사람들의 재정적 안정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가령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검진 이후 격리를 하게 되면 이후에 일이 없어지게 되고, 이는 각 당사자에게 상당한 재정 스트레스가 되며, 이 때문에 약간의 이상 증세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한다”면서 “이는 정부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녀는 “문화-언어 측면에서 다양한 소수민족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들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각 주(State)마다 행동자료(behavioural data)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취약점이 어디에서 발생되는지에 대한 더 나은 증거가 있어야 하며 필요 행동에 대해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인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정부는 프로세스 개선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다 강력한 ‘록다운’ 필요

 

세계보건기구(WHO) 전염병 자문위원인 NSW대학교 매리 루이스 맥로우스(Professor Mary-Louise McLaws) 교수는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간단하게 말해 ‘링 펜싱’(ring-fencing.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한 제한)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록다운을 시행한다면 해당 지역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맥로우스 교수는 “일부 공공주택을 완전히 차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감염 핫스폿에 대해서도 강한 제한이 필요했다”며 “만약 예외 조건을 둔 ‘링 펜스’를 한다면 최소한 사람들로 하여금 안면 마스트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2.jpg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안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멜번의 한 하드웨어 숍 직원이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Youtube 영상 캡쳐.

 

빅토리아 주의 두 번째 감염자 증가는 노인 요양시설, 물류센터, 육류가공 및 냉동시설에서 시작됐다. 맥로우스 교수는 “만약 주 당국이 다른 지역에서의 실수를 통해 감염자 발생을 대비를 했더라면 다시금 전염이 확산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에 따르면 노인요양 시설의 경우 불완전 고용 근로자가 많으며,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음은 NSW 및 타스마니아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빅토리아 주는 이 시설에서 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안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맥로우스 교수는 “일부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빅토리아 주에서 다시금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초기라는 점에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면 안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스크 착용 효과, 곧 나타날 것”

 

멜번 기반의 라 트로보대학교(LaTrobe University) 전염병 학자인 핫산 발리(Hassan Vally) 박사는 “안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빅토리아 주 정부가 록다운을 시행하고 2주가량이 지난 후 마스크 착용을 ‘필수’ 조항에 첨부했기에 조만간 그 효과가 나타나리라 본다”며 “빅토리아 주에서 감염자 증가가 계속되는 배경은 아마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록다운을 시행한 이후에도 세 자릿수의 감염자를 기록함에 따라 4단계의 보다 엄격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발리 박사는 “이는 아직 이르며, 핵심 조치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보다 강한 제한으로 감염자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비용 부담이 따르며, 보다 효과적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발리 박사는 이어 “현재의 문제 중 하나는 간병을 중단할 수 없는 노인요양 시설”이라며 “각 시설에서의 바이러스 확진을 막고자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멜번에서의 감염자 발생이 매우 복잡한 원인이지만 발리 박사는 조만간 증가 곡선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 시점에서 아직은 많은 수의 감염자를 보이고 있지만 금세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정부 조치가 최악 상황 막은 것”

 

울릉공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전염병 전문가 기드온 마이어로위츠-카츠(Gideon Meyerowitz-Katz) 교수는 “현재 빅토리아 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치는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부 개입이 없었다면 상황은 더 악화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카츠 교수는 “멜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쉽게 말할 수 없지만, 비슷한 인구의 전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하루 수천 건의 확진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주 전(1차 코로나 바이러스 셧다운이 종료되었을 당시)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울린다면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보았을 것”이라는 그는 “현재 나타나는 감염자 증가는 실질적으로 전염병 사태 초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감염되었다는 징후일 것이며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카츠 교수는 “아마도 당분간은 감염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인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츠 교수는 “왜 빅토리아 주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는다면 단지 ‘운이 안 좋았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일부 주(State)에서 다행스럽게 신규 확진을 억제하고 있지만 빅토리아 주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 |
  1. 5-1.jpg (File Size:55.6KB/Download:18)
  2. 5-2.jpg (File Size:41.8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800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9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8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7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6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5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4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3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2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1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0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89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8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7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6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5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4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3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2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1 호주 보험-금융 서비스 가격 상승 속, Private health insurance 3% 이상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0 호주 호주 각 학교 교장들, ‘최악’ 수준의 신체적 폭력-협박에 시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9 호주 ‘P-plate’ 상태의 자녀 ‘안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사 주는 대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8 호주 계속되는 가계 재정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이 ‘부업’ 찾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4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