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지 않은 Clive Palmer : 서호주 국경봉쇄는 지속될 수 있는것인가?

 

 서호주 주지사 Mark McGowan은 지난 법원 판결을 통해 퀸즐랜드 주의 억만장자 사업가 Clive Palmer에게 큰 승리를 거뒀다법원은 서호주의 주 경계봉쇄 유지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었고 이에따라 서호주 주경계봉쇄 철회를 목적으로 Clive Palmer가 제기한 소송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Clive Palmer는 아직 포기는 이르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끌고갔다.

 

 

 

 Clive Palmer는 지난 5월 서호주의 주경계 폐쇄의 위헌 여부를 놓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후 이 문제는 연방법원에서 코로나19의 대처방법으로 주경계 폐쇄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조치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이번 사건의 주요 사실들에 대해 판결하였다.

 

판결을 맡은 Darryl Rangiah 판사는 서호주가 조치한 주경계 봉쇄조치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했으며 서호주를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만드는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출입국 심사시 발열체크마스크 착용의 의무화주요지역 특별감시등의 코로나19대처에 대한 대안 방안들은 주경계 봉쇄보다 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물론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각도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고 Darryl Rangiah 판사는 알렸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 판결에 미치는 영향

 

 

 

 Darryl Rangiah판사는 이번 판결은 서호주에 미칠수 있던 코로나19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적인 측면을 우선순위로 고려했음을 분명히 밝혔다생존의 문제에 앞서 다른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다른 어떤 결과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시드니대학(University of Sydney)의 헌법 전문가 Anne Twomey는 연방법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적인 측면의 사실관계가 결정되었으며 고등법원에서는 헌법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요소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법원의 판결이 공공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은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시드니대학 헌법전문가는 전했다.

 

서호주 정부가 이번 재판을 통해 많은 지지와 주목을 받고있다는점은 확실하지만 Clive Palmer는 아직 건재하며 고등법원에서 이번 소송을 승소로 이끌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주의 헌법을 재확인 할 예정이며 나라의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아닌 국가단위의 결정이 우선시 되어야한다는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물론 헌법이 이를 포함하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고려사항은 ?

 

 

 

 Clive Palmer는 헌법92조에서 언급하는 호주내부의 도시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항목을 들어 주경계 패쇄가 위헌임을 지적하고있다.

 

시드니대학 헌법전문가는 헌법 92조를 근거로 고등법원이 주경계 제한의 타당성을 평가할때 사회적 영향은 물론 경제문제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이 주목하게 될 가장 중요한 하나는 서호주가 최근 제정한 주경계 패쇄에 관련된 법이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입니다.”라고 시드니대학 헌법전문가는 밝혔다.

 

시드니대학 헌법전문가는 Darryl Rangiah 판사의 판결이 서호주의 새법안(주경계 패쇄에 관련한 법)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지지할 밑바당이 된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사실관계가 계속 변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릴 시점에서도 현재와는 다른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갈등의 종료시점은?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앞서 이르면 10월경 이번 사건의 심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고등법원이 이번 문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시드니대학 헌법전문가는 고등법원 판사들의 은퇴시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판결이 조기에 결론날수 도 있는 요소라고 전했다.

 

판결도중 판사의 교체가 여려운 만큼 12월에 퇴임을 앞둔 판사가 있는 고등법원이 판사의 은퇴전 판결을 내릴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시드니대학 헌법전문가는 전했다.

 

다만 판결의 과정이 순탄하다는 가정에서 가능한 시나리오 일 것입니다.”

 

 

 

 

 

 

 

번역 : 허영준

 

원문 : https://www.abc.net.au/news/2020-08-26/the-clive-palmer-wa-hard-border-saga-is-far-from-over-explainer/12594984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800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9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8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7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6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5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4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3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2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1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0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89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8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7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6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5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4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3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2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1 호주 보험-금융 서비스 가격 상승 속, Private health insurance 3% 이상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0 호주 호주 각 학교 교장들, ‘최악’ 수준의 신체적 폭력-협박에 시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9 호주 ‘P-plate’ 상태의 자녀 ‘안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사 주는 대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8 호주 계속되는 가계 재정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이 ‘부업’ 찾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4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