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록다운 로드맵 1).jpg

애초 COVID-19 예방접종 비율이 70%에 이를 경우 봉쇄 조치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 NSW 주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봉쇄 해제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봉쇄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는 시기는 12월 1일이다. 사진은 지난 9월 27일, NSW 주의 제한 완화 계획을 밝히는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보건당국 조언 따라 COVID-19 예방접종률 80% 도달시 해제 확대

가정방문 10명 허용-접객시설 이용,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고객한도 폐지

 

COVID-19 예방접종 비율 70% 도달시 봉쇄 조치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 NSW 주 정부가 제한 완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월요일(27일) 정례 미디어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을 설명하며 △실내에서의 안면 마스크 착용은 12월부터 폐지하고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2개월 더 봉쇄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등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밝혔다.

 

앞서 베레지클라인 주 총리는 지난 24일(토) 미디어 브리핑에서 10월 11일, 모든 제한 규정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27일) 주 정부가 내놓은 로드맵은 NSW 주 전역의 16세 이상 인구 80%가 2회의 COVID-19 예방접종을 마쳤을 경우 현재의 제한 규정이 어떻게 해제되는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주 총리는 16세 이상 성인 인구 70%가 완전 접종을 마친 직후인 이달 11일(월)부터 펍(pub), 레스토랑, 체육관(gym), 미용실 등의 경우 2회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한해 다시 개장(1단계 로드맵)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백신접종 비율이 80%에 달했을 경우(2단계 로드맵) 완화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기는 70% 도달 후 약 2주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12월 1일까지 자택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현재의 공공보건 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제시된 주 정부의 로드맵은 애초 백신접종률이 70%에 도달했을 때 시행하려 했던 완화 규정들을 80%로 상향, 수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거주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허용하려 했던 NSW 주 전역의 여행 허용이 80%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 포함된다.

 

또한 그 동안 불허했던 타인 가정 방문이 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펍(pub)에서는 실내 4제곱미터 당 1명, 실외 2제곱미터 당 1명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커뮤니티 스포츠 활동도 재개되며 결혼식이나 장례식, 미용실 등에서는 완전 접종을 받은 이들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해제된다.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종교시설에서의 예배만 허용된다.

 

종합(록다운 로드맵 2).jpg

NSW 주의 COVID-19 예방접종 비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12~15세 어린이 및 청소년 3분의 1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다. 사진은 NSW 주 백신접종 상황을 설명하는 ABC 방송.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주 정부가 계획한 로드맵의 마지막 3단계는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이때쯤 NSW 주의 완전 접종 비율이 9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3단계에서는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부터 실내에서의 안면 마스크 착용은 필요하지 않으며 나이트클럽도 개장할 수 있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아직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정부 발표에 대해 크게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10월 11일, 정부 로드맵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정부 로드맵의 3단계인 12월 1일 이전, 사업체는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고객에 대해 업소 이용을 불허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주 총리는 “이날(12월 1일) 이후 업체들이 접종 미완료 고객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각 업체에 달려 있으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업체들에 대해 확실성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언급했다. 주 총리는 “공공보건 명령이 법적 상황에서 충분히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과 같은 세계적 전염병 사태에서 법 체계가 생명을 구하고 병원 시스템을 압박하는 것에 우선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총리는 “정부가 시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법적 시스템은 정부 조치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 부총리는 백신접종률 70%에 대한 로드맵은 NSW 주 전체에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주 전역에서 일부 거주민들이 백신접종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10월 11일 예정된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SW 주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릴라로 NSW 부총리는 “접종률 70%에서 80%에 이르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제한을 완화하지만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울러 부총리는 점진적으로 제한 규정이 해제되지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봉쇄 조치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호주 감염병 연구기관인 ‘도허티연구소’(Peter Doherty Institute for Infection and Immunity) 보고서를 인용한 부총리는 “특정 지역(suburb), 지방의 타운에서 위험 수준의 감염이 발생하여 보건 당국의 조언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록다운을 시행할 수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그런 조언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록다운 로드맵 1).jpg (File Size:52.0KB/Download:10)
  2. 종합(록다운 로드맵 2).jpg (File Size:63.6KB/Download: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800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9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8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7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6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5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4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3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2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1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0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89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8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7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6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5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4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3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2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1 호주 보험-금융 서비스 가격 상승 속, Private health insurance 3% 이상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0 호주 호주 각 학교 교장들, ‘최악’ 수준의 신체적 폭력-협박에 시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9 호주 ‘P-plate’ 상태의 자녀 ‘안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사 주는 대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8 호주 계속되는 가계 재정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이 ‘부업’ 찾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4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