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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억제를 위해 엄격한 공공보건 명령을 시행했던 NSW 주 정부가 이의 완화를 위한 3단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10월 11일 1단계 시행을 앞두고 COVID-19 제한 규정 일부를 변경했다. 사진은 이를 발표하는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NSW 보건부 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예방접종자 대상, 활동 상의 유연성 제공-업체 폐쇄 조치 방지 차원
감염자 밀접 접촉시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기간, 절반(7일)으로 단축

 

현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공보건 명령 완화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NSW 주 정부가 오는 10월 11일(월) 1단계 시행을 앞두고 COVID-19 자가격리 규정을 변경했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 사임으로 지난 3일(일) 보건부가 직접 발표한 새 업데이트 규칙은 COVID019 예방접종을 마친 이들에게 더 많은 활동 상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아울러 각 스몰 비즈니스가 다시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주 정부의 이 규칙은 10월 11일부터 적용된다. 

 

▲ COVID-19 예방접종자 격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다 해도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 기간은 반으로 줄어든다. 즉 감염 검사를 받고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다만 격리 6일째 음성 판정을 받으면 더 이상 격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이동 제한은 7일간 계속된다.
또한 7일간 자가격리를 했다 하더라도 가능한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접객 서비스 업소나 감염 위험성이 높은 환경(직장이라 하더라도)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NSW 주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케리 찬트(Kerry Chant) 박사는 “백신접종을 마친 이들은 감염 위험이 낮기에 자가격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접종에 관계없이 COVID-19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았다면 14일간 자가격리를 이어가야 한다.

 

▲ 백신 미접종자 격리=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규정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먼저 감염여부 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NSW 보건부는 “이들의 경우 격리 12일차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으로 판정되면 14일 이후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Service NSW 앱은 각 개인이 COVID-19 양성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모두에게 알린다. 이 알림은 처음에 앱 사용자가 지난 4주 동안 방문한 장소를 나열한 체크인 기록 아래 표시된다.
그런 다음 앱 사용자는 격리 및 감염검사 등 수행해야 하는 단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NSW 주 서비스부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장관은 “‘Service NSW’ 앱을 통한 알림이 ‘주의’를 주는 시작점이 되며, 보건 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Service NSW’는 또한 각 개인의 앱이 열려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앱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강제 알림’(push notification)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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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 경보는 현재 사용하는 ‘Service NSW’ 앱(app)을 통해 제공(사진)된다. 사진 : Service NSW


▲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은 계속되나= 물론 그렇게 된다. 다만 그 ‘접촉’에 대한 정의는 보건 당국에 의해 다시 설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 케리 찬트 박사는 ‘밀접 접촉’과 ‘캐주얼한 접촉’의 차이를 설명하는 몇 가지 사례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실내 환경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는 ‘밀접 접촉’에 해당된다. 반면 야외 환경에서 피크닉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으며, 모두가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그 ‘밀접도’는 훨씬 낮아진다.

 

▲ 감염자가 방문한 사업체는 계속 문을 닫아야 하나= 7일간 3명 이상의 직원이 COVID-19 양성반응을 보인다면 해당 업체는 NSW 보건 당국에 알려야 한다. 그러면 ‘NSW Health’는 해당 업체와 협력해 위험을 평가하고 업체가 취해야 할 조치를 확인하게 된다.
NSW Health는 “각 업체는 COVID-19 안전 계획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직원이 격리되어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이런 사태를 사전에 막으려면 직원들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검사 프로그램(자격을 갖춘 의료인 감독 하에 실시하는 빠른 항원검사)을 시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비접종자 입장 차단, 업체들 책임= NSW 주의 완화 계획 1단계가 시작되는 10월 11일부터 NSW 주의 대부분 업소나 시설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는 12월 1일로 예상되는 백신접종 비율 90%에 도달해 비접종자들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때까지이다.
보건부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장관은 “이 때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는 각 업소나 시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고객이 입장할 때 예방접종 상태 및 그것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직원, ‘ Service NSW’의 QR 코드를 명시하는 표지판이 있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자드 장관은 “고객이 접종증명서 없이 입장하는 경우 업체는 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관은 “경찰이 지역사회의 모든 시설, 레스토랑,, 소매점을 감시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모두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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