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마스크 착용 1).jpg

COVID-19 오미크론(Omicron)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장 기본적 방역 도구인 안면 마스크에 대한 권고사항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미 CDC, N95 마스크 착용 권고 업데이트 고려... 호주도 보호장치 재고 요구 높아

 

COVID-19의 오미크론(Omicron)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안면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스크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필수적인 도구였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전례 없는 속도로 감염자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유형의 마스크가 적합한지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이에 대한 업데이트로 ‘N95’ 마스크 착용 권고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당국도 공식적인 지침은 변하지 않았지만 점차 더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이 보호장치에 대한 조언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이다.

 

▲ 방역 규정에 따라 어떤 종류의 마스크가 요구되나= 현재 호주에서는 각 주(State)별로 안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정이 다르지만 이의 정의는 호주 전역이 거의 유사하다.

 

안면 마스크는 재사용 가능한 천 마스크(cloth face mask)나 P2 또는 N95 마스크를 포함하는 1회용 의료용 마스크일 수 있다. 또 얼굴 전체에 단단히 밀착되어야 하며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천으로 된 마스크의 경우 최소 2~3겹의 천을 지정하고 있다. 스카프나 두건, 스누드(snood. 머리 장식용 천) 또는 안면 가리개는 마스크가 아니다.

 

▲ 오미크론 변이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 유형은= 점차 더 많은 전문가들이 ‘N95 또는 P2 마스크로 알려진 의료용 마스크가 COVID-19 오미크론 변이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마스크’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안면 마스크와 COVID-19 에어로졸 차단 능력에 대해 세계 최대 규모의 조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브리즈번(Brisbane) 기반의 데이터 과학자 제레미 하워드(Jeremy Howard)씨는 최근 ‘World Today’와의 인터뷰에서 그 증거가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천 마스크는 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하면서 “오미크론 변이는 에어로졸화 되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로, 당신이 호흡을 할 때마다 이를 빨아들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의견도 있다. 퀸즐랜드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감염병 전문가이자 미생물 학자인 폴 그리핀(Paul Griffin) 교수는 N95 마스크가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값이 비싸고 착용이 어렵기에 지역사회에서 널리 사용하도록 권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쓰면서도 코를 가리지 않는 것을 본다”며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찌 됐던 호주 감염병 전문가그룹(nfection Control Expert Group)은 “안면 마스크 또는 호흡기구가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른 예방조치(검사를 받는 것, 몸이 불편할 때 집에 머무르는 것, 좋은 내부 환기, 손 위생, 올바른 기침예절 등)를 대신할 수 없다”고 조언한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라는 것이다.

 

종합(마스크 착용 2).jpg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호주에서 판매되는 미립자 필터 호흡도구(미국 인증의 N95, 한국의 KF94, 호주에서 판매되는 P2 등)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N95 마스크는?= 호주에서 P2 마스크라고도 하는 N95 마스크는 미립자 필터 호흡도구이다. 미국 인증의 N95, 한국에서 인증한 KF94가 그것이다.

 

이 마스크는 아주 미세한 입자를 걸러내어 물발울이나 공기 중에 포함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미립자 필터 호흡도구는 산불 연기나 스모그 등 질 나쁜 공기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이 호흡보호 도구는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부족, ‘적합성 검사’(fit checked) 요구로 인해 주로 의료 종사자들에게 권장됐었다.

 

‘적합성 검사’는 의료 전문가가 착용했을 때 마스크가 얼굴 주변에 올바르게 밀착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얼굴에 수염이 있다면 이 호흡도구가 얼굴에 정확히 밀착되지 않을 수도 있다.

 

P2 마스크는 세착이나 재사용 금지 지침과 함께 판매되며, NSW 보건부 등에서는 이 마스크에 습기가 찰 경우 교체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하워드씨 연구에 따르면 이 마스크를 1회용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두 차례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그는 “사실 미국 인증의 N95 등은 기본적으로 끈이 마모될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핀 교수는 “N95 마스크가 더 많은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값이 비싸고 착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추가적 이점을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항상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추가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술용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surgical mask)는 의료용으로 적합하며, 한 번 착용 후에는 폐기해야 한다. 이 장비는 다른 사람의 호흡기에서 나오는 비말(respiratory droplets)이 의료진의 코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호주에서 의료기기로 판매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호주 의약품 규제당국인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의 규제를 받는다.

 

이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외부가 파란색, 내부는 흰색이며 보호수준에 따라 ‘Level 1, 2, 3’으로 판매된다. 그리핀 교수에 따르면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 또 착용하고 있는 시간 등은 수술용 마스크의 성능에 영향을 준다.

 

▲ 천 마스크는= 천으로 만들어진 이 마스크(cloth mask)는 세탁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비의료용 마스크이다. 이는 호흡, 대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물방울 입자(droplets. 비말)가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천 마스크는 또한 다른 사람의 비말을 흡입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천 마스크는 COVID-19의 ‘알파’ 및 ‘델타’ 변이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현재 호주에서 이 마스크의 품질과 효과는 규제되지 않고 있다.

 

보건 당국은 천 마스크의 경우 서로 다른 직조의 천 3겹으로 만들 것을 권장한다. 이 마스크 또한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하며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어야 한다.

 

▲ 수술용 마스크 또는 P2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나= 호주 보건안전품질위원회(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N95, P2, KF94 등 미립자 필터 마스크도 일회용으로 판매된다.

 

이를 써야 하는 의료인은 착용 후 얼굴과의 밀착을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폐기한다. 하지만 하워드씨 연구에 따르면 이 미립자 필터 호흡 도구는 한 번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마스크의 실제 필터 재료는 하루 24시간 사용 후 200일 동안 계속 유효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테스트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미 보스톤 메디컬 센터(Boston Medical Centre)의 전염병 전문의인 사브리나 아소무(Sabrina Assoumou)씨는 미립자 필터 호흡 도구에 대해 “오염되거나 습기에 젖지 않는 이상 약 일주일 동안 재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마스크 착용 3).jpg

호주에서는 천 마스크 사용에 대한 별도의 침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어떤 마스크가 됐던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진 : Pixabay / Surprising_Shots

   

▲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해야 하나= 미 CDC는 수술용 마스크 위에 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개의 수술용 마스크를 동시에 착용해서는 안 되며 미립자 필터 마스크(N95, P2 등)도 다든 마스크와 함께 사용해소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핀 교수는 “올바르게 착용하는 하나의 마스크가 이중 마스크보다 낫다”고 말한다. 그는 “천 마스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또 충분히 세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한다면 대부분 상황에서 단일 수술용 마스크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안면 마스크는 무엇?= 2세 미만 어린이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마스크를 쓰게 해서는 안 된다. 빅토리아(Victoria) 주에서는 8세 미만 아동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빅토리아 주 외 호주의 다른 주 및 테러토리에서는 일부 하이스쿨을 제외하고 12세 미만 어린이의 안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한 어린이의 경우 천 마스크 또는 비의료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용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N95 등 미립자 필터 마스크는 성인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 마스크를 직접 만들 수 있나= 그리핀 교수는 천 마스크의 경우 직접 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좋은 지침이 있다”는 그는 올바른 재질과 적절한 두께의 재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물론 천 마스크를 사용하려면 올바르게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빅토리아 주 보건부는 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종류의 천을 세 겹으로 만들어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외부 레이어는 폴리에스터(polyester) 또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과 같은 방수 직물이어야 한다. 또 중간 레이어는 면 폴리에스터 혼방이나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혼방 직물을, 내부 레이어는 물을 흡수하는 직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마스크 착용 1).jpg (File Size:43.8KB/Download:15)
  2. 종합(마스크 착용 2).jpg (File Size:54.2KB/Download:17)
  3. 종합(마스크 착용 3).jpg (File Size:74.3KB/Download:1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뉴질랜드 강창희 국회의장 주최 동포 초청 간담회 굿데이뉴질랜.. 14.03.11.
6800 뉴질랜드 더니든 남성 99글자짜리 이름으로 개명 성공 굿데이뉴질랜.. 14.03.11.
6799 뉴질랜드 주오클랜드분관 청사 이전 안내 굿데이뉴질랜.. 14.03.11.
6798 뉴질랜드 2014 한인의날 Korean Day 안내 (3월 15일) 굿데이뉴질랜.. 14.03.11.
6797 뉴질랜드 제34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오리엔테이션 및 문제해설 특강 (4주) 굿데이뉴질랜.. 14.03.11.
6796 뉴질랜드 총선 끝난 후 ‘뉴질랜드 국기 교체 여부’ 국민투표 굿데이뉴질랜.. 14.03.12.
6795 뉴질랜드 청소년 백일장 우리말 글쓰기 예선 합격자 굿데이뉴질랜.. 14.03.13.
6794 뉴질랜드 A형 간염 주의보 ‘감염자 접촉 사과, 복숭아 리콜’ 굿데이뉴질랜.. 14.03.14.
6793 뉴질랜드 대한민국 하키 여자국가대표팀, 뉴질랜드 하키 여자국가대표팀과 공식 경기 예정 굿데이뉴질랜.. 14.03.14.
6792 뉴질랜드 다음 정권은 9월 20일에 결판난다 굿데이뉴질랜.. 14.03.14.
6791 뉴질랜드 기업체, 고유식별번호로 통합 관리한다 굿데이뉴질랜.. 14.03.14.
6790 뉴질랜드 뉴질랜드, OECD중 단연 경제 성장률 높아 굿데이뉴질랜.. 14.03.18.
6789 뉴질랜드 웰링턴 박지관 교수, 여왕메달(QSM) 수여 굿데이뉴질랜.. 14.03.18.
6788 호주 시드니 대학들, 건물 증축에 수십억 달러 쏟아 부어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7 호주 호주, 아동빈곤 늘어나고 자선단체 기부도 줄어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6 호주 끊이지 않는 시드니 지역 총기 사건, 공원 주차장서 또 발생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5 호주 NSW 주 재무장관, “경제 성장의 강한 탄력 확신...”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4 호주 총기공격 사건 수사 경찰, 펀치볼서 총기 압수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3 호주 코만체로 조직원 총기살해 사건 용의자 체포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2 호주 호주의 ‘Generation Y’, 그들의 젊음과 불안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1 호주 한류의 또 다른 바람 ‘한국의 후라이드 치킨’ file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0 뉴질랜드 2014 오클랜드 한인의 날 성공리에 개최 굿데이뉴질랜.. 14.03.21.
6779 뉴질랜드 외국인 주택매매중 1/4은 중국인이 사들였다 굿데이뉴질랜.. 14.03.21.
6778 뉴질랜드 뉴질랜드 낮은 실업률, 고용시장 안정화 국면 file 굿데이뉴질랜.. 14.03.21.
6777 뉴질랜드 뉴질랜드 경제 상승곡선위에서 주춤주춤 굿데이뉴질랜.. 14.03.24.
6776 뉴질랜드 교육부, 학생성적에 따라 학교운영비 지원 추진 굿데이뉴질랜.. 14.03.24.
6775 호주 한국, 호주·오만·쿠웨이트와 조별리그 호주동아일보 14.03.26.
6774 호주 메디뱅크 매각 추진..주식 공모 방식, 40억불 가치 추산 호주동아일보 14.03.26.
6773 호주 “홈론 대출기준 완화하지 말라” 호주동아일보 14.03.26.
6772 호주 한국인 박씨, 파경으로 약혼 비자 만료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6.
6771 호주 권혜승 '나비부인' 데뷔로 올해 시즌 개막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6.
6770 호주 애보트 총리 “첫 방한 고대하고 있다”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6.
6769 뉴질랜드 혹스베이지역 돼지독감 발생, 주의보 발령 굿데이뉴질랜.. 14.03.28.
6768 뉴질랜드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 양국간 협력 강화 합의 굿데이뉴질랜.. 14.03.28.
6767 호주 72억불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 완료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6 호주 2000년 이후 이민자 설문조사 3%만 긍정 평가, 40% “1년간 차별 경험”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5 호주 송 한인회장, 스트라스필드시에 건의안 제출 계획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4 호주 애보트 총리, 영국 왕실 작위 부활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3 호주 호주 야당 “최선의 딜 여부 정밀 감사할 것”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2 호주 호주 야당 “최선의 딜 여부 정밀 감사할 것”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1 호주 AFC 아시안컵축구, 북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C조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0 호주 애보트 총리 “봉쇄 작전 큰 효과” 선언 file 호주동아일보 14.03.31.
6759 호주 합참의장 출신.. 애보트 총리 측근 file 호주동아일보 14.03.31.
6758 호주 2.5%.. 호주달러 미화 93센트 육박 file 호주동아일보 14.04.01.
6757 뉴질랜드 국민 3분의 1 "수입 격차 점점 벌어지고 있다" file 굿데이뉴질랜.. 14.04.02.
6756 호주 여야, 군소정당 총력전 호주동아일보 14.04.02.
6755 호주 바이키단체 변호사 ‘명예훼손’ 보상 청구 file 호주동아일보 14.04.02.
6754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연방, 주정부 입장 청취 후 처리 방침 호주동아일보 14.04.02.
6753 호주 BP, 필립모리스 "호주 생산 중단" 발표 file 호주동아일보 14.04.02.
6752 뉴질랜드 유아교육은 뉴질랜드가 미국보다 앞서 굿데이뉴질랜.. 1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