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NSW 제한 해제).jpg

NSW 주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공보건 제한 규정을 조기 해제키로 하면서 오늘부터 모든 실내(대중교통, 병원 등 제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지 않는 등 대부분 제한이 해제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고객 밀도 제한 폐기 이어 백신 미접종 입국자 호텔 격리도 14일→7일로

 

오늘(25일, 금)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더 이상 안면 마크스 착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소매점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NSW 주 페로테트 주 총리는 지난 2월 21일(월)부터 COVID-19 방역을 위한 일부 제한 규정을 완화한 데 이어 오늘부터 추가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NSW 주 정부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따라 여러 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며, 이를 2월 2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페로테트 주 총리는 지난 2월 17일, “2월 28일부터 제한 해제 날짜를 지정했지만 주 전역 거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이를 조금 더 앞당겨 변경할 수 있게 됐다”면서 21일 및 25일부터 여러 규정의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월요일(21일)부터 △모든 업소에서의 고객밀도 제한(고객 한 명당 2제곱미터 공간 필요)이 폐기됐으며 △모든 접객 서비스 업소에서의 노래와 댄스 허용, △나이크틀럽 및 음악축제에서만 QR코드 체크인 요구(1만 명 이상 음악축제에서는 필요), 그리고 △각 직장에서 직원의 재택근무 시행도 고용주 재량에 따라 결정됐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안면 마스크 착용이 대부분 실내에서 비필수로 전환(대중교통, 항공기, 공항 실내, 병원, 양로원 및 장애인 시설, 교정시설,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음악축제에서는 의무적 착용)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내 또는 일반 소매업소에서 직원이 취약계층 고객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장’으로 변경했으며, △모든 음악축제에서의 노래와 댄스 허용, 그리고 △뮤직 페스티발의 관람객 수용 2만 명 상한선이 폐기됐다. 다만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음악축제의 경우 예방접종 의무는 변함없으며 참석자는 최소 2회의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NSW 주의 각 정부 기관은 민원인 대면시 마스크 착용이 적절한지 심의하여 필요에 따라 실행하게 되며, 2월 2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NSW 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호텔 격리는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페로테트 주 총리는 “재택근무를 하던 NSW 주의 모든 공공서비스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기 위해 각 기관과 협의했으며, 이는 일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총리는 “이 같은 변화는 우리가 처한 (COVID-19 전염병) 상황에 비례하며 특히 NSW 주 전역, 모든 이들의 노력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서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NSW 주 전역의 병원으로부터 COVID-19 감염환자 입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즐거운 신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 총리는 “때로 우리는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감소하기도 하는데, 이는 (COVID-19 방역의) 성공이나 실패의 척도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NSW 주 보건부 최고 의료 책임자인 케리 찬트(Kerry Chant) 박사는 올해 후반기, 더 많은 감염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찬트 박사는 “COVID-19 백신과 감염에 따른 면역이 약해지면서 추가로 COVID 감염 물결이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감염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찬트 박사 “현재 우리 주의 병원과 중환자실(ICU) 입원 환자 수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안정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덧붙였다.

한편 ‘ClubsNSW’는 정부의 제한 규정 조기 해제에 대해 “우리 업계의 미래에 희망을 주었다”며 이 조치를 환영했다. NSW 주 클럽 연합체인 이 단체의 조시 랜디스(Josh Landis) 최고경영자는 “전염병을 우려해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았기에 지난 수개월간 클럽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음을 언급한 뒤 “정부의 제한 규정 조기 해제는 이제 외출을 해도 안전하다는 신호”라며 “각 지역 클럽들에게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NSW 제한 해제).jpg (File Size:60.0KB/Download:1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800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9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8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7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6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5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4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3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2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1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0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89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8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7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6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5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4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3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2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1 호주 보험-금융 서비스 가격 상승 속, Private health insurance 3% 이상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0 호주 호주 각 학교 교장들, ‘최악’ 수준의 신체적 폭력-협박에 시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9 호주 ‘P-plate’ 상태의 자녀 ‘안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사 주는 대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8 호주 계속되는 가계 재정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이 ‘부업’ 찾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4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