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NSW 바우처 0).jpg

NSW 주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의 침체된 분위기에서 엔터테인먼트와 자녀 야외 활동을 장려하는 취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축된 스몰 비즈니스의 회복을 돕는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사진 : 7 News 방송 화면 캡쳐

 

Parents of NSW-Active Kids-Dine and Discover-CBD Fridays voucher 등

가족 단위 엔터테인먼트에서 자녀 스포츠 활동까지... 스몰비즈니스 활성화 기대

 

전염병 사태가 시작된 후 2년이 지나면서 모든 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경기가 위축된 것은 물론 장기간 이어진 격리 또는 공동체 활동의 제한은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위기에서 NSW 주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는 소비 진작은 물론 각 가정의 엔터테인먼트를 장려하는 취지로, 현재 ‘Service NSW’에서 각 명목으로 이를 제공하고 있다.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리가 ‘Living with COVID’로 전환되고 지난 달 대부분의 제한 규정이 해제된 상황에서 이 바우처 사용은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됨은 물론 각 지역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Parents of NSW voucher

 

종합(NSW 바우처 1).jpg

Parents of NSW 및 Stay NSW 바우처는 각 가정의 엔터테인먼트 및 휴가여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숙박, 관광, 영화관, 일일관광,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야생동물 공원, 공연 및 놀이공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두 바우처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사진은 더보(Dubbo)에 있는 Taronga Western Plains Zoo. 사진 : Facebook / Taronga Western Plains Zoo

   

각 가정의 엔터테인먼트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각 적격가구 한 명의 부모에게 주어진다. 50달러 바우처 5매가 제공되며 이 취지에 동참하는 업체(또는 기관)의 숙박, 관광, 영화관, 일일관광,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야생동물 공원, 공연 및 놀이공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바우처 사용 기간은 올해 10월 9일까지이며, 2021년을 기준으로 4.5세에서 18세 사이 취학연령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보호자, 간병인이거나 TAFE를 포함해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NSW 주 거주자로 유효한 메디케어 카드(Medicare card)를 갖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바우처 신청은 ‘MyServiceNSW’에 로그인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접속해 해당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바우처는 ‘Service NSW’가 제공하는 유사한 바우처인 ‘Stay NSW voucher’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Stay NSW voucher

 

종합(NSW 바우처 2).jpg

Stay NSW 바우처는 위축된 지역 관광산업을 돕는 의도도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에서 숙박을 할 때 그 비용 일부를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다. 사진은 시드니 하버 상에 있는 코카투 아일랜드(Cockatoo Island)의 캠핑 그라운드. 사진 : NSW 관광청

   

휴가를 장려하고 팬데믹으로 위축된 지역 관관업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이 바우처는 지난 달 21일부터 NSW 주의 각 지방정부 지역(Local Government Area. LGA)에서 시차 출시가 시작됐다. 각 LGA의 바우처 출시는 Service NSW 웹사이트의 관련 페이지(https://www.service.nsw.gov.au/stay-nsw/stay-nsw-voucher-local-government-areas#lgas-eligible-from-24-februa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바우처는 50달러 1매가 제공되며, 참여 업체의 숙박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0월 9일까지이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NSW 주 거주민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NSW 주 운전면허증, 메디케어 카드(Medicare card) 또는 호주여권 등 최소 두 가지 신분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바우처 신청은 ‘MyServiceNSW’에 로그인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따라 해당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 바우처는 1회만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가치가 없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숙박업소를 예약한 경우 최대 250달러까지 이 바우처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참여 숙박업체는 바우처 사용 기한 내 예약을 한 뒤 기한이 지난 후 숙박하는 경우 이 바우처 사용을 허용한다.

 

 

■ First Lap voucher

 

종합(NSW 바우처 3).jpg

3세에서 6세 사이 자녀를 가진 부모는 아이의 수영 강습을 위해 First Lap voucher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바우처는 올해 6월 3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사진 : Local Government NSW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자녀 수영강습을 위해 제공되는 바우처이다. 100달러 바우처 1매를 받을 수 있으며 참가업체에서 진행하는 3~6세 어린이 수영강습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다.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2021년 및 2022년 현재 미취학 아동 또는 킨더가튼에 다니는 3~6세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자녀가 유효한 메디케어 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NSW 주 거주자로, NSW 주 운전면허증, 메디케어 카드 또는 호주여권 등 성인 신분증 1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바우처 신청은 ‘MyServiceNSW’에 로그인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따라 해당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 바우처는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금액(예를 들어 80달러를 사용하고 20달러가 남았다면)은 가치가 손실되기에 한 번에 전체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5개 고정의 체계적인 수영 강습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Active Kids voucher

 

종합(NSW 바우처 4).jpg

NSW 주 학생들의 야외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자 시행한 이 프로그램은 수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4.5~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의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진 : AFL NSW / ACT

   

어린 자녀의 야외 활동, 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의 바우처로 100달러 2매가 제공된다. 사용 가능한 해당 활동은 Service NSW 웹사이트의 관련 페이지(https://www.service.nsw.gov.au/transaction/find-active-kids-provide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업체 등록, 멤버십 이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바우처는 팬데믹 사태 이전부터 제공하던 것으로, ‘Voucher 1’은 1월부터 12월 사이에, ‘Voucher 2’는 7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3년까지 계속된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홈스쿨링 또는 중등 교육기관이나 TAFE NSW에 재학하는 자녀를 포함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교에 등록해 있는 4.5~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의 부모, 보호자이다. 또 NSW 주 거주민으로 유효한 케디케어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바우처는 7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용하는데, 이를 받으려면 첫 번째 바우처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바우처 신청은 ‘MyServiceNSW’에 로그인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따라 해당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단계별 안내는 'vimeo' 사이트(https://vimeo.com/435915893/dc1fdbed74?embedded=true&source=video_title&owner=562864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바우처는 한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분할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 바우처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액수는 가치가 없으므로 전체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Energy bill assistance voucher

‘Energy Accounts Payment Assistance’(EAPA) 명목으로 제공되는 바우처이다. 각 가정의 전기 또는 가스 사용료 지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해 에너지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된다. 금액은 50달러 1매이며 신청자 본인의 이름으로 된 에너지 사용료 계정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바우처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로 직접 전달된다.

이는 팬데믹으로 재정 위기를 겪는 이들을 즉시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주거용 에너지 청구서 지불 능력에 영향을 받는 단기 재정위기에 맞닥뜨렸다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본인의 이름으로 전기 또는 천연가스 사용 계정이 있어야 한다. 바우처 신청은 ‘MyServiceNSW’에 로그인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따라 해당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NSW 주 거주자로 에너지 사용료 청구서 이름과 일치하는 두 가지 신분증명 문서, 또는 전기나 가스 청구서 사본, 재정적 어려움이나 재정 위기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Service NSW 웹사이트의 관련 페이지(https://www.service.nsw.gov.au/transaction/energy-accounts-payment-assistance-eapa-scheme)에 접속하면 된다.

이 바우처는 신청 후 확인 메일을 받고, 최대 4주 후 청구 내용을 평가하는 전화를 걸어야 한다. 때문에 최소 한 달이 소요될 수 있다. 대면 평가를 원하거나 전자메일 계정이 없는 경우, 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 바우처를 제공하는 EAPA에 문의할 수 있다.

 

 

■ Dine and Discover vouchers

외식 또는 문화공연 관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서둘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바우처는 25달러 6매(150달러 상당. 3회는 식사에, 3회는 문화공연에 사용)로 참여 레스토랑,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업체 확인은 관련 웹 페이지(https://mybusiness.service.nsw.gov.au/dine-and-discover/business-finder)에서 가능하며 사용 유효한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이다. 신청자는 NSW 주 거주자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MyServiceNSW’에 로그인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따라 해당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또 신분증명서와 NSW 거주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Service NSW에서 신청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투브 사이트에 업로드(https://www.youtube.com/watch?v=B03EaThWA3I) 해 놓았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각 바우처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금액은 가치가 없으므로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 CBD Fridays vouchers

 

종합(NSW 바우처 5).jpg

NSW 주 정부는 최근 시드니 도심(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스몰 비즈니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심 지역 접객 서비스 업소에서의 식사를 지원하는 CBD Fridays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 : Pixabay / elle_kh

   

NSW 주 정부에서 가장 최근 내놓은 바우처로, 시드니 도심 상업구역(Central Business District)의 레스토랑 등 접객 서비스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25달러 바우처 4매가 제공된다. 금요일, 시드니 CBD 구역의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바우처에 대해 주 정부는 더 많은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 기타 지원

COVID-19 양성반응에 따라 격리 과정을 거친 경우 750달러의 센터링크 보조금(Centrelink payment)을 받을 수 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보다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Service NSW 웹사이트 관련 페이지(https://www.service.nsw.gov.au/covid-19/financial-support-individuals-and-households)에서 또 다른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다(https://www.service.nsw.gov.au/covid-19/financial-support-individuals-and-household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NSW 바우처 0).jpg (File Size:69.3KB/Download:15)
  2. 종합(NSW 바우처 1).jpg (File Size:146.8KB/Download:17)
  3. 종합(NSW 바우처 2).jpg (File Size:121.1KB/Download:17)
  4. 종합(NSW 바우처 3).jpg (File Size:73.7KB/Download:14)
  5. 종합(NSW 바우처 4).jpg (File Size:83.1KB/Download:11)
  6. 종합(NSW 바우처 5).jpg (File Size:110.2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800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9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8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7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6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5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4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3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2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1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0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89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8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7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6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5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4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3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2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1 호주 보험-금융 서비스 가격 상승 속, Private health insurance 3% 이상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0 호주 호주 각 학교 교장들, ‘최악’ 수준의 신체적 폭력-협박에 시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9 호주 ‘P-plate’ 상태의 자녀 ‘안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사 주는 대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8 호주 계속되는 가계 재정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이 ‘부업’ 찾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4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