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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NSW 경찰이 무려 4,500건 이상의 부당한 알몸 수색(strip search)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조사에서 60% 이상은 불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wikipedia.org

 

‘Redfern Legal Center’ 보고서... 100명 이상 어린이 포함, 원주민이 주 대상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차원에서 지난해 NSW 주에서 결정한 봉쇄 기간 중 100명 이상의 미성년 청소년들이 NSW 경찰에 의해 알몸 수색(strip search)을 당했으며, 특히 원주민 어린이들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공개된 한 자료에 따르면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인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NSW 경찰은 무려 4,500건 이상의 알몸 수색을 수행했다.

이는 민간 법률지원단체인 ‘Redfern Legal Center’(RLC)가 정보공개법에 의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으로, 이 기간 중 수색을 당한 어린이 가운데 18%는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이었다.

전반적으로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수행된 알몸 수색의 9%, 2021년에서 올해 5월 사이에는 11%를 차지했다.

NSW 북서부, 오라나 지역(Orana region)에 자리한 내륙도시 더보(Dubbo)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알몸 수색이 가장 많았던 곳으로, 2년 사이 46건이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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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ACT 원주민 법률지원센터(NSW/ACT Aboriginal Legal Service)의 칼리 워너(Karly Warner. 사진 왼쪽) 최고경영자. 그녀는 “수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일부 경찰관이 알몸 검색을 ‘일상적인 개인 수색’ 형태로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진 : Twitter / ALS_NSWACT

   

NSW-ACT 원주민 법률지원센터(NSW/ACT Aboriginal Legal Service)의 칼리 워너(Karly Warner) 최고경영자는 “수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일부 경찰관이 검색을 ‘일상적인 개인 수색’ 형태로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녀는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이 옷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아도 되는 상황은 없다”면서 “몸을 수색하는 것은 취약한 이들에게 훨씬 가혹한, 지극히 인권 침해적이며 힘을 약화시키고 이들에게 더욱 큰 굴욕을 주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워너 CEO는 “특히 원주민들이 너무 자주 차별과 과잉 치안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NSW 주 경찰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된 상설 독립조사위원회인 ‘Law Enforcement Conduct Commission’(LECC)은 NSW 경찰의 알몸 수색에 대해 2년간의 조사를 진행한 후 “(알몸 수색이) 경찰관에게는 중요한 도구였겠지만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NSW 주 경찰청에서는 알몸 수색에 대해 ‘필요성’, ‘심각성’ 및 ‘긴급한 상황’이라는 합당한 근거로 경찰이 의식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RLC의 경찰업무 관련 책임자인 사만다 리(Samantha Lee) 선임 변호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젊은이와 원주민들이 ‘유해하고 침략적인 알몸 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드러난 수치는 적은 것이라 생각되고, 경찰이 이런 방식에 대한 정책을 수정했지만 알몸 수색에는 거의 제동을 걸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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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C와 법률회사 ‘Slater and Gordon’은 대규모 음악 축제에서 불법적으로 알몸 수색을 수행한 것과 관련, 주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Slater and Gordon’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한 RLC의 사만다 리(Samantha Lee. 사진 맨 오른쪽) 선임 변호사. 사진 : Redfern Legal Centre

   

이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알몸 수색을 수행했지만 경찰은 60%의 조사에서 불법을 적발해내지 못했다. 연간 알몸 수색 결과를 보면 41%에서만 불법 약물이 발견됐다.

NSW 경찰청 대변인은 알몸 수색에 대해 “지역사회의 범죄 및 범죄에 대한 공포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과정에서 수행된 ‘다양한 사전 전략’ 중 하나”라면서 “알몸 수색 및 이동 지시 등의 권한이 칼 소지 또는 무장강도 등의 범죄 행위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RLC와 법률회사 ‘Slater and Gordon’은 대규모 음악 축제에서 불법적으로 알몸 수색을 수행한 것과 관련, 주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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