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저임금 노동 1).jpg

‘Unions NSW’가 10개 이상의 산업 부문에 걸쳐 영어 이외의 언어로 게시된 7,000여 건의 구인광고를 조사한 결과 60%가 법정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ABC 방송을 통해 노동착취 문제를 털어놓은 한 여성 이주노동자.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화면 캡쳐

 

‘Unions NSW’, 7천여 건의 ‘외국어 광고’ 조사... 시간당 10달러의 저임금 노동도

 

사라(Sarah. 가명)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호주에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캔버라(Canberra)에 있는 마사지요법 업소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 필리핀에서 온 그녀는 함께 일하는 동료 8명과 한 개의 방에서 숙박을 하며 개인적 사회활동이 거의 제한된 가운데 주(per week) 6일,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해야 했다. 그녀가 그 노동의 대가로 받은 급여는 시간당 10달러였다.

4년간 고용주에게 착취를 당한 사라씨는 호주에서 법정 최저임금 요율보다 낮은 일자리를 받아들인 호주 내 수천 명의 이주노동자 중 한 명이다.

최근 NSW 주의 각 산업별 노동조합 연합 기구인 ‘Unions NSW’가 10개 이상의 산업 부문에 걸쳐 영어 이외의 언어로 게시된 7,000여 건의 구인광고를 조사한 결과 60%가 법정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앤드류 가일스(Andrew Giles) 연방 이민부 장관이 지난 12월 5일(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낮은 임금의 구인광고는 중국어가 가장 흔했으며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가 뒤를 이었다.

소매업은 법정 임금을 지키지 않는 최악의 분야로, Unions NSW’가 조사한 (영어 이외의) 외국어 광고의 84%가 법정 임금 이하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런 광고는 소매업에 이어 청소용역, 운송, 건축 및 건설, 접객서비스, 헤어 및 미용 순으로 많았다.

 

종합(저임금 노동 2).jpg

연방 이민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낮은 임금의 구인광고는 중국어가 가장 흔했으며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가 뒤를 이었다. 사진은 시간당 15달러 이하의 급여 제공을 명시한 한 중국어 구인광고. 사진 : Unions NSW

   

이 분야와 달리 지난 4월부터 별도의 최저임금 시행법이 도입된 원예 산업의 경우, Unions NSW는 시간당 법정 임금을 준수하여 제시한 광고가 법 도입 이전의 12%에서 이후 60%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Unions NSW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저임금이 호주에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Fair Work Ombudsman’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인력 자원이 없는 실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 고용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본명을 밝히지 않은 사라씨가 일했던 마사지요법 서비스는 ‘헤어 및 미용 산업’ 상의 임금 요율에 따라 시간당 24.66달러를 받아야 했다. 호주 법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한 동료가 해당 업소를 탈출하여 노동조합에 그 상황을 알릴 때까지 시간당 14달러 이상 적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종합(저임금 노동 3).jpg

접객 서비스 부문의 ‘level one’ 기본 임금은 시간당 21.97달러이지만 이 구인광고는 한 시간에 17달러~19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 : Unions NSW

   

사라씨는 “고용주의 감시가 엄격했고 외출도 거의 불가능했으며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기에 호주의 급여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라씨가 갖고 있는 임시비자는 고용주의 사업과 연결되어 있기에 해당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은 사라씨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그녀의 노동사례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이민 장관이 개입했고, 사라씨는 영주비자를 받게 됐다.

Unions NSW는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시간당 15달러 또는 17달러를 제시하는 접객 서비스 부문의 구인광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 부문의 경우 level 1 임금은 시간당 21.97달러이다.

Unions NSW의 마크 모리(Mark Morey) 사무총장은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비자가 허용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기에 비자규정 위반으로 추방되는 것이 두려워 저임금에 대해 불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리 사무총장은 “우리가 이들(저임금 이주노동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점은, 이런 상황을 ‘Fair Work Ombudsman’에 제기한다고 해도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상태가 연방 내무부(비자 업무를 담당하는)로 전달될 수 없는 ‘방화벽’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 비자 상태를 막론하고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는 촉구이다.

지난 12월 2일,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정부의 새로운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Bill)은 이 ‘방화벽’에 대해 언급한 조항은 없지만 ‘최저임금’ 이하로 제시하는 구인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종합(저임금 노동 4).jpg

‘Unions NSW’의 마크 모리(Mark Morey) 사무총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저임금이 호주에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한 임금 시위 현장을 주도하는 Unions NSW의 모리 사무총장. 사진 : Unions NSW

   

지난 12월 5일, 가일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공식적인 불만 제기를 장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은 “우리의 비자 시스템 하에서 고용주들은 많은 위험을 고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주노동자 등 개인의 비자를 취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착취적인 고용주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고용 문제 전문가인 시드니대학교 크리스 라이트(Christopher Wright) 부교수는 이에 대해 “Fair Work Ombudsman에 더 많은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특정 업무 부문에서 법정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구인광고를 금지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을 집행할 인력자원이 없다면 이 상황(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임금착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라이트 부교수의 지적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저임금 노동 1).jpg (File Size:74.8KB/Download:22)
  2. 종합(저임금 노동 2).jpg (File Size:32.5KB/Download:17)
  3. 종합(저임금 노동 3).jpg (File Size:41.9KB/Download:18)
  4. 종합(저임금 노동 4).jpg (File Size:124.6KB/Download:2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800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9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8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7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6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5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4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3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2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1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0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89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8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7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6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5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4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3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2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1 호주 보험-금융 서비스 가격 상승 속, Private health insurance 3% 이상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0 호주 호주 각 학교 교장들, ‘최악’ 수준의 신체적 폭력-협박에 시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9 호주 ‘P-plate’ 상태의 자녀 ‘안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사 주는 대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8 호주 계속되는 가계 재정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이 ‘부업’ 찾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4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