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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분야 근로자들의 무제한적 재택근무가 협상 내용에 포함돼 이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한 직장인의 재택근무. 사진 : Pixabay / lumbridgecity

 

‘WFH’ 기준 설정 촉구에 사용자 측, “모든 역할에 업무 유연성 적합하지 않다” 입장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의 15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임금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호주 사무실 문화의 미래 기준이 될 재택근무 논의를 추진하고 있어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호주 커뮤니티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인 ‘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CPSU)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직장 내 근로자 권리에 대한 분위기를 변화시켰다”면서 연방정부 공공 서비스 부문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공공 서비스는 호주에서 가장 큰 노동력 중 하나이다.

호주 노동조합협의회인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ACTU) 또한 전염병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COVID-19에 감염된 임시 및 정규직 근로자들이 집에서 머무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또한 격리 후에도 이들이 계속 집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CPSU가 제시한 협상 목록에는 공공부문 근무 후 첫해 9% 및 3년간 20% 임금 인상, 공공부문 근로자가 본래의 성에서 다른 성으로 전환(transition from one gender to the next)하는 ‘Gender affirmation’의 경우, 이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한 달간의 휴가가 필요하다는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PSU의 멜리사 도넬리(Melissa Donnelly) 사무총장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재택근무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이후 근무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부문의 재택근무는 진정으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개척지”라며 “이들의 주장에는 ‘집에서 일할 권리’(working from home rights)와 관련한 ‘기준 설정’(set the standard)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넬리 사무총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경험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APS(Public Service Act)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동안 얼마나 (업무 수행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방정부 모든 기관과의 공통된 합의를 추진하는 ‘Australian Public Service’의 피터 리오단(Peter Riordan)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근로자들과 공정한 임금 인상을 위한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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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커뮤니티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인 ‘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CPSU)의 멜리사 도넬리(Melissa Donnelly. 사진) 사무총장. 그녀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직장 내 근로자 권리에 대한 분위기를 변화시켰다며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Linkedin / Melissa Donnelly​ 

 

또한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그는 “우리는 공통된 조건 및 각 기관의 운영 요구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각 기관은 우리 커뮤니티를 대신하여 서비스 제공 의무를 갖고 있으며 모든 업무 유연성이 각 역할에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 부문 노조인 ‘National Tertiary Education Union’은 웨스턴시드니대학교에서 재택근무 조건을 확보한 뒤 이를 제한하는 호주 전역의 대학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금융노조인 ‘Finance Sector Union’ 또한 은행들과 유사한 조건을 타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여름 시즌 시작된 캠페인에서 ACTU는 화이트칼라 노조가 추후 임금협상 권리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는 생활비 문제를 지속적인 ‘재택근무 사유’로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고용주들은 이 같은 합의를 의무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호주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 AiGroup)의 이네스 윌록스(Innes Willox) 회장은 “현재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포함, 유연한 업무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런 합의(유연한 근무 방식)를 ‘의무화’하는 일괄적인 추진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Gender affirmation’은 현재 ANZ, Suncorp, 공영방송인 ABC 및 SBS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근무 조건이며 연방정부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도넬리 사무총장은 성 전환 직원들에게 필요한 사항들, 기타 지원을 위한 30일간의 유급 휴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오단 부위원장 또한 이 주장이 심도 있게 고려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연방 보건부 최고 의료 책임자인 폴 켈리(Paul Kelly) 교수는 지난 달 의회 포럼에서 호주 보건보호정책위원회(Australian Health Protection Principal Committee)에 “향후 12개월 동안 실내 공기의 질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만들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COVID-19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 거의 4,0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병가 사용이 불가한 임시직이나 기타 근로자들이 COVID-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일정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급된 ‘팬데믹 재해병가 보조금’을 지난해 9월 종료한 상태이다.

하지만 ACTU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무총장은 “고용주들은 사용가능한 병가(sick leave)가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공공보건 통제 조치”라고 비난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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