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민 문제 1).jpg

연방 노동당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호주의 이민 시스템이 현재의 국가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검토를 의뢰했으며 위원회의 권고안 대부분을 받아들여 대대적인 이민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4월 27일(목) 캔버라 소재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정부 계획을 발표하는 클레어 오닐(Clare O'Neil) 내무부 장관.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클레어 오닐 장관 밝혀... 학생비자 규정 강화-숙련기술 이민 임금기준도 상향 조정

중기적 방안, ‘해외 이민자 수용 줄이되 기술 인력의 질적 수준은 개선’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거의 모든 비자 범주를 변경하고 국제학생 대상의 비자발급 규정을 강화하는 등 호주 이민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설계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의 이 개혁에는 지난 10년간 변화가 없었던 숙련기술 이민자의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1만7,000명에 이르는 임시비자 기술 인력의 영주비자 취득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연방 내무부는 마틴 파킨슨(Martin Parkinson) 전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호주의 현 이민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의뢰했으며, 동 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기술이민 소득 한도 문제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의 이민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함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권고에 따라 클레어 오닐(Clare O'Neil) 내무부 장관은 지난 4월 27일(목)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갖고 이민 관련 정부 계획을 밝혔다.

오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가 직면한 최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현재의 이민 시스템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해외 인력을 끌어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닐 장관이 밝힌 정부의 기본 구상은, 중기적으로는 해외에서의 이민자 수용을 다소 줄이는 것이며 숙련 인력의 기술 수준을 개선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른 각 부문의 세부 사항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개월 이내 확정되어 단계적으로 입법화될 예정이며, 다만 오닐 장관은 정부가 ‘urgent task’로 판단한 몇 가지 방안을 설명했다.

 

■ 연간 이민자 수용 한도

없애고 10년 계획으로

‘A bigger Australia? or smaller Australia?’ 연방정부 및 파킨슨 전 장관의 검토는 매년 얼마만큼의 이민자를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파킨슨 전 장관은 인구 규모를 늘리는가(big), 적게 하는가(small)에 대한 논쟁은 이민 개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고 종종 호주로 유입되는 많은 수의 임시비자 인력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신 파킨슨 전 장관은 검토보고서에서 영구이민 또는 임시이주 등 순 해외인력 유입을 측정하고, 호주 경제가 노동력 또는 임금착취에 더 많이 노출된 임시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지 않도록 엄격한 한도에서 영구이민으로 전환한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호주가 받아들이는 ‘연간’ 이민자 규모 계획을 10년에 걸쳐 결정하는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각 주 정부(State Government)로 하여금 도시인구 압박을 최소화하는 계획에 보다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한다면 중기적으로 호주의 해외인력 수용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이날 오닐 장관도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중기적으로 이민 수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음’을 언급했다. “나는 이 대화에서 ‘big Australia’(인구가 늘어난 국가)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이어 장관은 “나에게 있어(내무 장관으로서) 정말로 중요한 사안은, 현재 우리(호주)가 중요한 국가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민 시스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해외 인력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이민 문제 2).jpg

연방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민 시스템 개혁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호주 이민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필요한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여 인력부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사진은 한 공항을 통해 호주로 입국하는 사람들. 사진 : ABC 방송 화면 캡쳐

   

■ 지금은 구식이 된

‘in-demand visa’ 규정

검토 보고서는 호주가 필요로 하는 숙련 기술 인력을 유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에서, 정부 정책이 너무 관료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호주 이주, 세금, 기타 시스템의 백엔드(back-end. 프로그램에 의해 활용되는) 직업코드는 지난 2013년 이후 추가된 사항이 없다.

오늘날 호주에는 이 코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력 부족 직종’이 있다.

오닐 장관은 ‘오래되고 융통성 없는’ 이 목록을 없애고 현재 호주에 어느 직종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 관련 기관인 ‘Jobs and Skills Australia’에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용주 후원비자(employer-sponsored visa)로 숙련기술 인력에게 제공하는 최저임금도 지난 2014년 애보트(Tony Abbott. 자유당) 정부에 의해 동결된 이후 2013년 수치에서 해제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지수화(indexed) 되지 않았다. 즉 오늘날 호주 정규직 근로자의 90% 이상이 현재 고용주 후원 비자 대상자의 임금 기준인 5만3,900달러 이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자 카테고리의 인력을 해외에서 유치하여 호주 정규직 평균 근로자들보다 더 작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이 기준을 연 7만 달러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닐 장관은 이 상향 조정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진정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떤 지원자가 생산성 향상에 가장 바람직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숙련기술 비자에 대한 ‘점수 테스트’(the points test)가 결코 유용하지 않으며, 이 부분 또한 재설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령, 파킨슨 전 장관과 함께 했던 검토위원들은 ‘1년의 나이 차이’로 인해 39세인 사람의 평균 ‘테스트 점수’는 (계산 방법으로 인해) 40세인 사람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며, 대부분 비자신청자의 경우 (기술 수준과 달리) ‘영어구사 능력’에서 최대 점수를 받으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케이스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점수 테스트는 정부가 영주비자를 받는 근로자의 질을 높이는, 비자 시스템 개혁의 첫째 목표 중 하나로 확인됐다.

아울러 오닐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서류처리 과정상의 문제’가 호주이민 관련 작업의 중요 사안임도 언급했다. 장관은 “나는 오늘 내무부의 비자처리 담당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솔질하게 말해 이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들은 4~5개의 서로 다른 컴퓨터 사이에서 작업하고, 문서를 잘라내고 붙여놓고 다시 입력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IT 상태를 믿지 못할 것이다.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복잡한 시스템으로

신청자 대기시간 길어져

비자처리 업무상의 이 같은 문제는 기술 인력을 유치하려는 고용주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전 호주국립대학교(ANU) 브라이언 슈미트(Brian Schmidt) 총장을 예로 들었다. 천체물리학자인 슈미트 교수가 1990년대 호주로 왔을 때, 그의 취업비자를 처리하는 데 4일이 걸렸다. 오늘날, 호주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 학자들은 이 비자를 받기 위해 약 180일을 기다려야 한다.

 

종합(이민 문제 3).jpg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려는 국제학생 대상의 학생비자 규정도 강화된다. 반면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취업 및 호주 영주이민의 길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 : Monash University

   

이에 따라 정부는 이주를 고려하는 이들이 검색할 수 있는, 100개 이상의 비자 서브 클라스(visa sub-classes)가 있는 정부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 한편 정부는 비자가 만료되어 고용주들이 기술 인력을 잃을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부족 직종의 임시 비자를 가진 이들에게 영주비자를 제공하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영주권 목적’

학생비자 규정 강화

현재 호주로 이주하는 가장 큰 그룹의 하나는 유학생이며, 호주에서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국제학생들이다.

하지만 자신이 전공한 산업 부문에서 일하지 않는 학생도 상당한 비율에 이른다. 또 ‘숙련 기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이 5만3,900달러로 설정되어 있기에 본인이 공부한 ‘숙련기술’ 부문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보다 쉽게 비자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닐 장관은 “누가 학업을 위해 호주로 입국할 수 있는지, (학생비자 발급에서) 보다 강화된 규칙을 적용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여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이들이 해당 기술 부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제까지) 국제학생들이 호주 교육 시스템에서 본질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 왔는데, 그들이 학업을 위해 호주로 오는 만큼 낮은 기준을 적용했다”며 “문제는 이것이 우리(호주)의 영주이민 프로그램에서 지배적 대상(feeder)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학생비자 발급에서 너무 낮은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이들을 영주이민자로 전환시키는 잘못된 테스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 호주로 들어온 유학생을 위해 학업을 마칠 경우 정부는 ‘자동’ 임시 졸업생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s)를 제공하여 이들의 고용을 주저하는 고용주에게 (호주 체류상의) 확실성을 주고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고급 기술 부문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엄격한 학생비자 발급 규정은 호주의 국제학생 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제학생들의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대학들이 받는 타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닐 장관은 “우리(정부)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학생 교육 시스템이 규정에 명시된 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며 “이는 유학생 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 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기준을 열거할 때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이민 문제 1).jpg (File Size:93.5KB/Download:16)
  2. 종합(이민 문제 2).jpg (File Size:74.4KB/Download:15)
  3. 종합(이민 문제 3).jpg (File Size:71.4KB/Download:1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800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9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8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7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6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5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4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3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2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1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0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89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8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7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6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5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4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3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2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1 호주 보험-금융 서비스 가격 상승 속, Private health insurance 3% 이상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0 호주 호주 각 학교 교장들, ‘최악’ 수준의 신체적 폭력-협박에 시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9 호주 ‘P-plate’ 상태의 자녀 ‘안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사 주는 대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8 호주 계속되는 가계 재정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이 ‘부업’ 찾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4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