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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고용자들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자를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임금착취법’(wage theft laws)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사진은 한 스몰 비즈니스를 방문, 운영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버크 장관. 사진 : Facebook / Tony Burke MP

 

최대 징역 10년 또는 780만 달러 벌금, 다수 고용자 저임금은 ‘보다 엄격’ 적용

 

고의로 고용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고용주는 새로운 연방 임금착취법(wage theft laws)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또는 780만 달러의 범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다수의 직원에게 저임금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훨씬 더 큰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저임금을 통한 노동 착취는 이미 기업 단체 및 고용주 그룹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한 연방정부의 ‘Closing Loopholes Bill’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최근 작업장 개혁 내용 가운데 핵심이기도 하다.

연방 고용부 토니 버크(Tony Burke) 장관이 지난 9월 4일(월) 의회에 제출한 이 법안 초안은 고용주의 의도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합당한 실수나 스스로 신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고의적 불법 행위를 표적으로 ‘임금 절도’에 대한 새 연방 범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780만 달러의 가혹한 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다만 과소지급 금액이 해당 금액(780만 달러의 벌금에 해당하는)을 초과하는 경우(다수의 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저임금 지급 등), 고용주는 과소지급 금액의 3배(2,34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버크 장관은 이미 크게 알려진 수십 건의 저임금 지급 사례로 인해 지금과 같은 규칙과 처벌 조항으로는 고용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장관은 “만약 근로자가 사업장 계산대에서 돈을 절도하면 범죄행위가 되지만 호주의 많은 직장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를 훔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이제는 이 같은 이중 잣대를 완전히 종식시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호주 전체에 통일된 체계를 제공할 것이지만 현재 임금 미지급 범죄는 빅토리아(Victoria)와 퀸즐랜드(Queensland) 주에만 존재한다.

이 조치는 범죄 조사를 담당할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의 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3,240만 달러 자금으로 보완된다. 변경 사항에 따라 규제 기관은 기업이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의 FWO 조사에 따르면 7-Eleven, Caltex, Domino’s Pizza, Pizza Hut, Retail Food Group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업계 근로자들의 고질적인 저임금이 드러났다. 지난 2020년 7-Eleven은 4,000명 이상의 고용자에게 총 1억7,300만 달러를 이전의 미지급 임금으로 돌려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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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임금착취 법안을 상정한 가운데 최근의 한 데이터에 따르면 고용주의 저임금 지급으로 호주 근로자들은 연간 8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사진 : Nine Network 관련 뉴스 화면 캡쳐

   

접객 서비스 업계 또한 법정 임금보다 낮은 지급 문제를 보여 왔다, 대형 프랜차이즈 요식업 그룹인 ‘Rockpool Dining Group’ 소유의 고급 레스토랑, 유명 셰프 조지 칼롬바리스(George Calombaris)씨 레스토랑이 저임금 스캔들에 연루된 업체들에 포함되어 있다.

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승인되는 경우) ‘실수로 무급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밝혀진 고용주에 대해 기소면제를 포함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과소 급여가 종종 의도하지 않은 오류이며 호주의 복잡한 고용법 때문’이라고 주장해 온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BCA) 및 고용주 단체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BCA는 이전에 ‘명확하고 고의적이며 체계적인 저임금’에 대한 임금착취를 범죄화 하는 것에 지지를 표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제안된 보다 광범위한 변경 패키지가 ‘복잡성 수준을 완화하기보다는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Ai Group(Australian Industry Group)은 이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을 반대해 왔다.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체불 임금에 대한 민사적 구제가 상당히 지연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임금착취 조항은 이번에 상정된 법안의 4가지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허용하는 새로운 조치, ‘긱 경제’(gig economy.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의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 고용 근로자에 대한 ‘동일 작업, 동일 임금’ 보호가 포함된다.

이번 법안 상정을 앞두고 호주 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와 Ai Group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야당 비즈니스부를 담당하는 폴 플레처(Paul Fletcher) 의원은 여당(노동당)의 이 법안을 “디지털 경제의 효율성과 유연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의회를 통해 변화를 서두르려 한다고 비난했다.

플레처 의원은 지난 9월 2일(토) 성명을 통해 “수백만 명의 호주인들이 편리함과 혁신적 서비스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서 “노동당은 경직된 1950년대 스타일의 경제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이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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