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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S 비즈니스 스쿨의 수석 강사인 데이빗 본드(David Bond) 박사. 그는 장모의 차량을 운전하다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차량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낸 뒤 등록 스티커 발급 중단이 미등록 차량 적발 건수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에 따르면 스티커 발급이 중단된 2013년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늘어났다.

 

지난 5년간 자료 통해 드러나, “등록 스티커 발급 중단 탓 아니다” 반론도

 

UTS 비즈니스 스쿨(Business School)의 수석 강사인 데이빗 본드(David Bond) 박사는 지난해 장모(mother-in-law)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길 한쪽에 차를 정차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장모 명의의 차량이 등록 기간을 넘긴 사실을 몰랐고, 이 때문에 수백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그의 장모처럼 차량 등록기간을 잊어버리고 운전을 하다 벌금을 부과받은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증이 일었다.

그는 특히 지난 2013년 차량등록 확인 스티커 발급이 없어진 이래, 차량등록 기간을 넘겨 벌금을 내야 했던 이들이 크게 늘어났으리라 추측했다.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는 차량등록 스티커가 운전자들로 하여금 등록기간을 인지하도록 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단지 정당한 사유로 등록기간 내에 재등록을 잊은 경우라면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공한 것인지 아닌지에 흥미를 가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 본드 박사는 주 정부에 지난 5년간의 차량등록 기간 위반 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확인한 그는 그리 놀라지 않았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이다. 2010년에서 2015년까지 5년간의 정부 자료를 비교한 그는 지난해의 경우 차량등록 미이행으로 적발된 차량이 2010년에 비해 54% 증가한 7만8,69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벌금으로 주 정부는 5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등록기간 초과로 가장 많은 차량이 적발된 시기는 스트커 발급이 중단된 2013년으로, 이 해에 적발된 차량은 7만9,408대에 달했다.

본드 박사는 “이에 대하 분명한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등록 스티커 발급을 중단한 것이 등록 미이행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64세 이상 연령층에서 등록기간을 잊어 벌금이 부과된 이들은 무려 148%가 증가했다.

NSW에서 차량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경승용차의 벌금은 현재 $637, 중형 차량은 $1,346에 이르며 벌점은 각 4점이다.

NRMA(National Roads and Motorists' Association)의 피터 코우리(Peter Khoury) 대변인은 지난 수 년 사이 자동차 운전과 관련, 규칙 위반으로 벌금이 많아진 것에 대해 차량운행 속도 및 신호등 위반 감시 강화, 고속도로 순찰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면서 “교통 관련 규칙 위반자를 적발해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에 관련 벌금이 많아진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 차량의 진보된 기술로 미등록 차량을 적발하는 것도 훨씬 간편해졌다”면서 “그러나 등록 스티커 발부를 중단한 것이 미등록 차량 적발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량 보험을 갱신하면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레 인지하게 된다면서 우리 사회가 미등록 차량 적발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 차량 등록 시기를 잊은 채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것을 원하는 이는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NRMA 사는 주 교통당국이 등록 스티커 발급 중단을 결정할 당시 이를 찬성한 바 있다.

주 정부가 교통위반 벌칙금으로 거두들인 수익은 도로교통 안전 캠페인, 저소득층의 운전교습 보조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NSW 주 도로해양 서비스(Roads and Maritime Services)의 대변인은 새로운 기술이 미등록 차량 적발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며 “다른 교통위반가 마찬가지로 미처 자동차 등록을 갱신하지 않은 것 또한 각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NSW 경찰은 460대의 경찰차량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

한편 ‘The Combined Pensioners and Superannuants Association’의 자문 담당 매니저인 책임자인 아멜리아 크리스티(Amelia Christie)씨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자동차 등록 갱신이 훨씬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현재 고령 연금수령자, 장애인 및 케어러에게는 등록갱신에 따른 비용이 면제된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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