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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베이 및 버우트 카운슬과의 강제 합병에 반발,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 NSW 토지 및 환경법원이 합병 중지를 명령했다. 사진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NSW 지방자치부 폴 툴(Pail Toole) 장관.

 

캐나다 베이-버우드-스트라스필드 카운슬 강제 합병 ‘제동’

‘NSW 토지 및 환경법원’, 주 정부에 ‘합병 중지’ 명령

 

올해 연방 총선 전까지 카운슬 합병을 마무리하려던 NSW 주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NSW 지방자치부 폴 툴(Paul Toole) 장관이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 캐나다 베이(Canada Bay), 버우드(Burwood) 카운슬의 합병과 관련된 심의에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주 정부의 합병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금주 화요일(31일) 환경, 개발, 건축 등에 대한 심의를 다루는 NSW 토지 및 환경법원(Land and Environment Court)은 이들 3개 카운슬의 강제 합병을 중단시켰다. 앞서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은 캐나다 베이 및 버우드 카운슬과의 강제 합병에 반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폴 툴 장관 법률고문은 NSW 토지 및 환경법원에서 주 정부가 이 케이스를 철회했고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카운슬의 강제 합병에 대한 법원의 중지 명령은 카운슬 합병의 기본 자료인 ‘Boundaries Commission’의 보고서를 잘못 활용한 주 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NSW 법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강제 합병에 반발하는 다른 카운슬도 법원에 이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주 정부가 이번 케이스 외 다른 사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사실 주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 합병에 대한 이번 케이스는 그러나 광역 시드니 지역 42개 카운슬을 19개의 새로운 카운슬로 합병을 발표한 데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라스필드 카운슬 지키기 모임인 ‘Save our Strathfield’의 공동의장인 넬라 홀(Nella Hall)씨는 “이제까지 카운슬 합병을 반대해 온 스트라스필드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긴 터널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빛줄기”라고 말했다.

그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NSW와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민들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 정부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툴 장관은 법원 결정이 나온 후 발표한 성명에서 “스트라스필드, 버우드, 캐나다 베이 카운슬 합병 제안에 대한 ‘Boundaries Commission’ 보고서의 법적 세부조항 문제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재작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장관은 이어 “현재 법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만약 주 정부가 이들 카운슬 합병을 진행코자 할 경우 다시금‘Boundaries Commission’의 심의가 필요하고, 지방정부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SW 녹색당의 지방자치부 담당 데이빗 슈브릿지(David Shoebridge)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 정부가 지역사회 일을 강제로 추진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비민주적 절차를 고집한다면 실수가 나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꼬았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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