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샤로프 1).jpg

얼마 전, 참수된 시리아 정부군의 목을 들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 충격을 준 바 있는 시드니 출신의 호주 국적 테러리스트 칼레드 샤로프(Khaled Sharrouf). 그는 어린 나이에 불법 마약 사용으로 정신질환을 겪어 왔으며 건설업계를 전전하며 폭력과 갈취를 일삼기도 했던 인물이다.

 

심각한 정신분열증 환자... 동생 여권으로 호주 출국

“자신에 대한 자각 없는 우둔한 인물... 단순한 광대일 뿐...”

 


참수된 시리아 정부군의 목을 들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해 충격을 던진 데 이어 일곱 살 된 아들에게 잘린 머리를 들게 하여 사진을 찍은 뒤 소셜 미디어에 올림으로써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는 호주 국적의 칼레드 샤로프(Khaled Sharrouf)는 이라크 및 시리아 테러 활동가로 ‘글로벌 인물’(?)이 됐다.

 

특히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단체에서 활동하는 호주인 테러리스트 그룹에서도 ‘공인’(?)이 될 정도로 유명 인물로 부상했다.

 

그가 보인 이 충격적 행동 하나만으로 그는, 시드니에 거주하다 중동의 반국 조직에 가담한 테러리스트로서의 이야기를 넘어 과거 행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연 칼레드 샤로프는 누구이며, 어떻게 하여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의 상징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16일) ABC 방송은 ‘7.30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과거 행적을 언급, 눈길을 끌었다.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불법 마약범죄, 만성 정신질환을 불러온 약물남용 등 본래 의미의 지하드(Jihad) 활동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 대법원(Supreme Court)의 전 앤서니 윌리(Anthony Whealy) 판사는 “이상한 행동을 보여 아주 이른 나이에 학교생활을 그만 둔 인물”이라고 말했다.

윌리 전 판사는 “어린 나이에 불법 마약을 소지했고 사소한 범죄에 가담했으며, 이후 과격 이슬람 종교의 극단적 형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샤로프는 호주 역사상 가장 큰 테러를 구상했다가 시드니에 거주하는 다른 여덟 명의 남자들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그의 기소는 대형 쇼핑센터인 ‘Big W’에서 훔친 6개의 시계, 140개의 배터리 등 테러 활동에 사용될 물품을 소지한 혐의였다.

 


“심각한 정신분열 증상을 가진 환자”

 


전 윌리 판사는 이들의 테러 시도 재판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그는 샤로프를 진료했던 정신과 의사들로부터 이른 나이에 LSD, 엑스터시, 암페타민 등을 복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만성 정신분열증세를 갖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았다.

 

그는 샤로프에 대해 “상당한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망상의 고통 속에서 심각한 정신분열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샤로프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변론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라며 “이는 법정 케이스가 무엇인지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윌리 전 판사는 “그에게 있어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뒤 “샤로프가 사람들을 속였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조금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서 “그는 정말로 심각한 환자였으며 나는 그의 정신적 문제가 지금도 여전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시드니의 유명한 법정 변호사인 찰스 워터스트리트(Charles Waterstreet)씨는 샤로프에 대해 “함께 기소된 여러 명의 피고인 중 하나였다”며, 법정에서 그를 유심히 관찰했었다고 말했다.

 

“내가 본 특징 중 하나는 그(샤로프)가 멋진 광대였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워터스트리트 변호사는 “그가 보인 태도 중 많은 부분이나 이들 그룹이 가진 (테러를 위한) 전술은 웃음을 자아내게 할 뿐이었다”며 “약간은 우둔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는 정말 광대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가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그는 충분히 이라크로 건너가 참수된 머리를 들고 있는 쪽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 “정신질환이 급진화에 영향” 진단

 


고등법원에 샤로프의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했던 정신과 의사 스티븐 알너트(Stephen Allnutt) 박사는 샤로프의 정신질환이 그의 급진화에 미친 영향을 상세하게 언급했다.

 

알너트 박사에 따르면 샤로프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 후 이슬람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자신을 신의 사람으로 간주하고 이슬람 사원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매 기도시간에 참석했으며, 거기서 편안함을 느꼈다”는 게 알너트 박사의 진단이다. “그는 피해망상증을 느낄 때마다 신이 자신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샤로프는 라켐바(Lakemba) 홀든 스트리트(Haldon Street) 상에 위치한,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원의 이슬람 군중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2005년 8월, 호주에 대한 샤로프의 증오감이 도청장치에 포착됐다. 이 도청 기록에는 “호주 법은 집어치우고, 우리가 떠나도록 우리 여권 모두를 돌려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나는 숨쉬기 힘든 이 나라를 가장 먼저 떠날 것을 신께 맹세한다”라거나, “이 나라에서 갇혀있는 것보다 무슬림 나라에서 고문을 당하는 것이 나은 것임을 맹세한다”며 (자신을 통제하는 이들에 대해) “개 X끼들”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들어 있다.

 

2009년 멜번(Melbourne)에 거주하는 이슬람 성직자 압둘 나세르 벤리카(Abdul Nacer Benrika)는 시드니 및 멜번 시내를 폭파하려는 계획이 발각되어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벤리카를 비롯해 이들 일당의 계획에 연계됐던 샤로프는 최소 3년 11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3주 만에 석방됐다.

 

“이는 심각한 범죄였지만 애처로운 범죄이기도 했다”는 윌리 전 판사는 “슈퍼마켓에서 약간의 시계와 배터리, 감자 칩을 훔치는 일로 오랜 징역형을 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윌리 전 판사는 그를 오랫동안 수감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처벌은 범죄에 맞게 내려져야 한다”는 그는 “만약 사람들이 혐오감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기소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친구들, “샤로프는 이슬람 성전에 참가하고자 했다” 진술

 


그의 친구들은 샤로프가 늘 이슬람 성전에 참가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테러 계획에 따라 재판을 받고 수감됐던 샤로프는 출소 후 다시 범죄세계로 빠져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부 장애연금을 수령하면서 건설업계에서 폭력과 갈취 행각을 벌였다.

 

그것은 위험한 게임이었다. 1년 전 그의 '갈취 비즈니스' 파트너인 바스코 보스코브스키(Vasko Boskovski)는 시드니 외곽의 한 거리에서 총을 맞아 사망했다. 이 일이 발생한 뒤 그는 다시 강경 이슬람에 빠져들었다. 3년 전부터는 시드니 서부에 있는 알 리살라(Al Risalah) 기도원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샤로프는 동생의 여권을 갖고 호주를 빠져나가 시리아로 향했다.

지난 3년 동안 샤로프와 친구가 되어 가깝게 지난 기도원의 위삼 하다드(Wissam Haddad) 씨는 “샤로프는 이슬람을 위한 싸움을 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하다드씨는 “마침내 그는 이를 시작했고, 기꺼이 이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며 “호주에서는 아무 것도 원하는 것이 없기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샤로프는 지금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순교라는 죽음을 통해 신에게 자신을 선물로 바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윌리 전 판사는 샤로프의 행동은 호주에 과장되어 소개된 것으로 화려하거나 위험하지 않다고 말한다. “샤로프는 행동적 테러 활동을 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며 그는 자신에 대한 자각도 없고 지능적이지 않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윌리 전 판사는 이어 자신의 의견임을 전제로 “그에게서 엿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위험은 사람들을 과격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기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불만을 갖고 분노하며 반항하는 젊은이들 사이를 파고들어 이슬람 급진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800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9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8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7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6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5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4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3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2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1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0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89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8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7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6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5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4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3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2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1 호주 보험-금융 서비스 가격 상승 속, Private health insurance 3% 이상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0 호주 호주 각 학교 교장들, ‘최악’ 수준의 신체적 폭력-협박에 시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9 호주 ‘P-plate’ 상태의 자녀 ‘안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사 주는 대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8 호주 계속되는 가계 재정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이 ‘부업’ 찾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4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