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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NSW 주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임대주택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 해도 별도의 벌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NSW 주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임대 관련 법안을 변경했다.

 

NSW 주 정부, 주택임대법 개정... 피해자 보호 우선

 

앞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NSW 주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어린이의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 해도 폭력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벌금 없이 임대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개혁 규제부(Innovation and Better Regulation) 장관 빅터 도미넬료(Victor Dominello)와 가정폭력방지부(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 프루 고와드(Pru Goward) 장관이 금주 화요일(5일) 발표한 NSW 주 주택임대 관련 법안 변경 내용에 따르면, NSW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를 근거로 임대계약을 조기에 만료시킬 수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6개월 내지 1년 고정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 가정폭력이 일어나 계약을 조기 만료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주인에게 접근금지명령(AVO) 최종판결문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집 파손에 대한 보상을 물어주고 최소 14일의 사전통지를 줘야지만 계약 조기만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금지명령(AVO) 최종판결을 확보할 때까지는 최대 12개월까지 소요돼 곧바로 이주하는 게 어려웠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성 법률서비스(Women'sLegal Service) NSW 지부 켈리 맥도날드(Kellie McDonald) 수석 변호사는 “가정폭력의 위협을 느끼고 집에서 급하게 나온 여성이 이러한 정책적 불합리성으로 인해 제대로 임대계약을 만료시키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 빚을 지거나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으며 임대계약상 블랙리스트로 올라 추후 주택임대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는 허다하다”며 “현 NSW의 임대주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는 제한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인 거주지 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의 검토 중에 나온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대폭 축소시켜 임대계약 조기 만료를 용이하게 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 잠금장치를 변경 및 제거하거나 주택에 파손이 되는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준다. 새로운 법안은 2017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결정에 따라 해당 부서는 행정법원(NCAT)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파손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둘 사이의 동의서나 계약이 있더라도 가해자에게만 부과할 것, 임대 조기만료에 대한 책임도 가해자에게 부과할 것을 정식 권고했다.

 

유수현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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