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ATO).jpg

세금 환급신청이 시작되면서 허위 사실을 들어 세금은 환급받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ATO의 사실 확인도 더욱 명확해지고, 때론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ATO, 조사 강화... 허위 신청자에 벌금 부과도

 

호주 국세청(ATO)이 업무 관련 출장 및 임대료 지출 부문 등의 허위 세금 환급 신청에 대해 엄중 단속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이 같은 허위 신청 사례가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금주 월요일(1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전했다.

이날 ATO는 2015-16 회계연도가 종료된 지난 6월30일 이후 환급신청 기간 동안 환급이 거절된 사례들을 공개, 눈길을 끌었다.

 

1. 회사 내 보관 가능한 ‘대형 물품’의 운송비용

한 철도회사 경비가 회사 보유의 많은 설명서 책자들, 안전 장비 등을 포함한 대형 물건들의 이송을 위해 자택과 회사를 오가며 소요된 차량 지출비로 3천700달러의 환급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이 청구인의 고용주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해당 물품은 사내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TO는 “그가 언급한 장비들은 회사 내에 보관이 가능하고 물품 이동 역시 고용주의 지시사항이 아닌, 개인적 선택이었으므로 납세자의 차량 이용 지출비용 환급 청구는 기각했다”고 말했다.

 

2. 업무와 관련 없는 휴가 비용

최고급 식당에서 근무하는 한 와인 전문가는 연차를 내고 휴가차 유럽으로 떠났다.

그는 휴가 중 와인 농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항공, 차량, 숙박, 그외 여행 경비로 지출한 수천 달러에 대해 환급 신청을 했고, 9천 달러 이상의 와인구입 비용 역시 환급을 신청했다.

ATO는 신청자의 고용주로부터 이 비용에 대해 “납세자 개인적 지출이며 그의 수입소득과는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고 환급 신청을 기각했다.

 

3. 업무 관련 회의 허위 참석

한 의료 전문가가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참가를 근거로 지출 경비에 대한 영수증까지 제시하며 세금공제 신청을 했다. ATO 확인 결과 이 납세자는 학술회의 당시 호주에 머무르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음은 물론 납세자에게 상당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말했다.

 

4. 증명 자료 없는 차량 관련 지출

한 납세자는 업무용 차량의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로그북 방식(logbook method)을 통해 업무용 차량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청했다. ATO는 “우리는 그들의 차량사용 일지를 통해 주행이 기록된 당일 톨게이트에서는 해당 차량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혀냈으며, 또한 추가 조사를 통해 기록 당일 해외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다”며 “이 세금환급 신청 또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5. 정당한 근거 없는 임대료 공제

한 납세자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주거용 부동산 임대비용에 대해 ‘자기개발을 교육 지출 항목’으로 환급 신청을 했다. 그는 “방해받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 집에서는 가질 수 없는 평화와 고요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비용 이외에도 “책과 학습 자료를 보관할 장소 역시 필요했다”며 창고 비용까지 청구했다. 이에 대해 ATO는 “자신의 학업과 연관된 방대한 양의 서적과 학습 자료들 때문에 창고가 필요했으며 자신의 집에는 이를 위한 공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면서 “부동산 임대료로 5만7천 달러, 창고 임대료로 7천500 달러를 지출했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년도에 그가 참여한 교육 과정에 소요된 실제 비용은 1천200달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허위 사례를 언급한 ATO의 그레이엄 와이트(Graham Whyte) 부청장은 “매년 800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업무 관련 지출 항목으로 210억 달러 이상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허위 환급 신청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회계사들이 납세자들의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지출비용 자체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와이트 부청장은 이어 “고의적인 허위 환급 신청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개개인 수준으로 보면 비교적 적은 액수이지만, 이런 허위 신청을 합하면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4-15 회계연도, ATO는 45만 건의 환급 신청서에 대한 검토와 개인납세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소득세 부문에서 11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변경이 있었다.

ATO는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몇 차례에 걸쳐 소규모 비즈니스 및 개인 납세자들에 대해 무작위 선정 감사를 벌이겠다고 공표한 바 있으며 또한 신청자의 환급 신청이 업계 내지는 지역적 평균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칭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ATO).jpg (File Size:48.2KB/Download:5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800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9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8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7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6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5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4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3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2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1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0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89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8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7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6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5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4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3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2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1 호주 보험-금융 서비스 가격 상승 속, Private health insurance 3% 이상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0 호주 호주 각 학교 교장들, ‘최악’ 수준의 신체적 폭력-협박에 시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9 호주 ‘P-plate’ 상태의 자녀 ‘안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사 주는 대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8 호주 계속되는 가계 재정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이 ‘부업’ 찾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4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