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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링가이(Ku-ring-gai) 카운슬이 혼스비 카운슬(Hornsby Council)과의 강제 통합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NSW 고등법원이 ‘절차상의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쿠링가이 카운슬 손을 들어 줌으로써 주 정부의 다른 카운슬 합병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사진은 합병 반대를 제기하는 또 다른 카운슬인 헌터스 힐(Hunters Hill)의 리차드 퀸(Richard Quinn) 시장(맨 앞).

 

‘합병 절차 공정성 위반’ 이유로, 타 지방의회 합병에 제동 걸릴 듯

 

쿠링가이(Ku-ring-gai) 카운슬이 혼스비(Hornsby) 카운슬과의 통합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금주 월요일(27일) ABC 방송에 따르면, NSW 주 고등법원은 쿠링가이 카운슬과 혼스비 카운슬의 통합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인정, ‘절차상 공정성 위반’으로 원고인 쿠링가이 카운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로 NSW 주 정부의 지방의회 개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NSW 주 지방정부부(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는 혼스비 카운슬이 통합될 경우 발생할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쿠링가이 카운슬의 제니퍼 앤더슨(Jennifer Anderson) 시장은 “쿠링가이 주민들의 세금이 두 카운슬의 통합 과정에서 도둑맞게 될 위기에 있다”며 주 정부의 강제 합병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이번 법원 결정에 안도와 기쁨을 드러냈다.

앤더슨 시장 및 카운슬 직원들은 “이번 판결에 따른 NSW 주 정부의 추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며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수상, 가브리엘 업튼(Gabrielle Upton) 지자체 장관과 함께 회의를 열어 강제 합병에 대한 반대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드니 지역 카운슬

합병 계획도 차질 전망

 

베레지클리안 주 수상 취임 이후 NSW 주 정부는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전 주 수상의 카운슬 합병안을 거부했다. 다만 강제 합병 소송 전쟁이 진행 중인 시드니 지역 5건의 합병안에 한해 재판에서 패소하지 않는 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토지환경법원(NSW Land and Environment Court)에는 윌로비(Willoughby) 시티 카운슬로의 강제 합병에 반대하는 모스만(Mosman)과 노스 시드니(North Sydney) 카운슬의 항소심, 버우드(Burwood)와 캐나다 베이(Canada Bay)의 합병에 반대하는 스트라스 필드(Strathfield) 카운슬의 항소심이 제출된 바 있다.

티모시 무어(Timothy Moore) 재판장은 “합병을 진행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베어드 주 수상 당시 지방자치부를 맡았던 폴 툴(Paul Toole) 전 장관도 이 합병들은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에 명시된 11개의 조항 중 2개 부분을 위반한다며, 법원의 판결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카운슬 통폐합 공방은 지역대표들의 검토와 추가 조사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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