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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이상 고령의 운전자들에게 매 2년마다 운전면허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는 NSW 주 도로교통 규정에 대해 ‘연령 차별’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85세의 운전자 셜리 베인스씨. 베인스씨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 중 하나이다.

 

시니어 단체, 문제 지적...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도 만만찮아

 

60년째 자동차 운전을 해 온 셜리 베인스(Shirley Bains)씨는 85세 생일을 앞두고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야 했다.

NSW 주가 85세 이상 고령자에게 2년마다 운전면허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베인스씨는 “분명한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베인스씨는 “이는 시간낭비일 뿐”이라며 “나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운전도 잘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이 든 운전자들의 자동차 사고와 치명적 부상도 늘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주 금요일(9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고령자에게 운전면허 테스트를 강조하는 NSW 주의 규정과 함께 고령자 단체의 주장을 언급, 눈길을 끌었다.

호주 NSW 주와 미국 일리노이(Illinois) 주는 전 세계 국가나 주(state)에서 나이 든 고령자에게 정기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요구하는 두 곳이다.

고령연금 및 수퍼연금 수령자 통합 단체인 ‘Combined Pensioners and Superannuants Association’(CPSA)의 정책조정관인 폴 버스티지(Paul Versteege)씨는 “75세가 되면 자동차 운전을 위해 매년 의사의 검진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테스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NSW 주의 8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약 6만5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모두가 베인스씨처럼 한 번에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 능숙한 것은 아니다. 매주 운전면허 테스트를 치르는 233명 가운데 58명은 이를 통과하지 못한다. 주된 이유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 법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시 치를 수는 있다.

NSW 주 도로안전 서비스 당국인 ‘Centre for Road Safety’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85세 이상 고령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54%가 늘어났으며 이들의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00%가 증가했다.

75세 운전자들의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치명적 충돌사고는 지난 5년 사이 25%가 증가했으며, 60세에서 64세 사이 운전자의 경우 이 같은 사고 비율은 40%가 늘었다.

‘Centre for Road Safety’의 버나드 칼론(Bernard Carlon) 국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은퇴세대가 되면서 고령의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연령층의 운전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젊은층 운전자 집단에서의 사고가 부풀려 있듯 이 연령대의 교통사고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고령의 운전자들 가운데 90%가량은 8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자 하는 이들이다. 이에 따라 NSW 주는 집에서 쇼핑센터까지 이동하거나 집 주변을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또 하나의 운전면허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운전면허증은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2년마다 실시하는 테스트와 관계없이 ‘운전 가능’이라는 의사의 검진만 있으면 된다.

이런 가운데 CPSA의 베스티지 대표는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부상 및 사망 수치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숙한 운전자를 도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하나는 75개 항목 이상의 의료 검진, 다른 하나는 이중벌점(demerit points) 제도”라는 것이다. 그만큼 고령이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이 ‘괴롭힘’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베인스씨는 “만약 고령자의 운전이 위험하다면 집 주변으로 제한하는 짧은 거리의 운전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도로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가벼운 치매증상이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이들에게 ‘제한된 면허’(집 주변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를 발급하는 허점도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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