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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 브라이튼(Brighton)에서 발생된 인질 사건이 ‘테러’로 규정되면서 NSW 주 정부가 대테러 활동에서 경찰의 총기사용 권한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미디어의 질문에 답하는 믹 풀러(Mick Fuller) NSW 경찰청장.

 

경찰 총기 사용권 확대, 무장 경찰 자동소총 소지 허용

 

멜번 브라이턴(Brighton)에서 발생한 아파트 인질 사건 이후 호주에서도 최근 테러 위협이 고조되면서, NSW 주가 경찰의 총기사용 권한을 강화시키고 무장 경찰관의 자동소총 소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NSW 주 수상과 조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 연방 법무부 장관은 지난 주 목요일(8일) 성명을 통해, 경찰청장이 ‘테러’라고 선언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법적 공권력을 강화시키기로 발표했다.

베리지클리안 주 수상은 성명을 통해 “NSW 주는 호주 전체 및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믹 퓰러(Mick Fuller) NSW 경찰청장도 “테러에 대처하는 경찰도 위협을 감지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W 주는 지난 2014년 12월 마틴플레이스(Martin Place)의 린트(Lindt) 초콜릿 카페에서 발생한 인질극 사건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모든 테러 대응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에 도입된 경찰의 추가 총기사용 권한은 선제공격의 일부로, 신속한 결정을 통해 긴급 상황을 통제하고 경찰청장의 지시 아래 꼭 필요시에만 허용해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NSW 주 경찰부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장관은 “길거리에서 장총을 든 경찰을 흔히 마주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은 이들을 통해 안전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NSW 주 정부는 또한 호주 정보당국인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ASIO)과 정보를 공유하고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려낼 예정이며, 또한 테러범죄 관련 수감자의 보석 관련법을 강화하고 가석방 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마이클 반스(Michael Barnes) 검시관은 이번 개정법과 관련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경찰의 총기 사용을 지나치게 좁은 시각에서 바라본 처사”라며 “공권력에 대한 올바른 정의에 기반해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클 달리(Michael Daley) 야당 기획담당 의원도 이번 개정안 발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논의를 간과했다”면서 “범죄 이력 등의 정보 공유와 관련해 호주 각 주(State)와 테리토리(Territory) 정부 기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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