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차안 수면 1).jpg

자동차 안에서 잠에 빠지는 이유는 크게 자동차 여행 중이거나 술을 마신 후이다. 호주 연방법에는 도로변이나 주택가 또는 공원 등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않지만 각 주(state) 또는 지방정부가 자체 규정을 두고 이를 단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지역마다 다른 규율 미리 알아보는 것 필수

 

차 안에서 잠을 자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자동차 여행 중이거나, 피곤해서 운전을 하기 힘든 경우다. 늦은 시간 대중교통은 없고, 택시요금은 비싸고, 우버(Uber) 차량은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면... 차 안에서 한 숨 자고 다시 출발하는 수밖에.

그런데 잠깐,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합법일까?

사실 호주 연방법에는 ‘차 안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조항이 없다. 다만, 각 주(states)와 지방(region) 정부마다 규칙이 달라 차가 주차된 장소에 따라 결과 또한 달라진다.

먼저, 캠핑을 목적으로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관광지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칙들이 있다.

캠핑용 밴(camper van)를 타고 제대로 여행하든, 개인 소형 자동차를 타고 조금 불편하게 여행하든, 여행 도중 차 안에서 잠을 자며 숙박비를 아끼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다.

다시 말하지만, 연방법에는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 조항이 없어 잠을 자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호주 내 일부 지역 카운슬이 내부 규정(by-law)으로 ‘거리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는 행위’(street camping)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한 예로, NSW 주 북부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바이런 베이(Byron Bay)의 경우 해당지역 관할 카운슬은 ‘캠핑금지 구역’(camping is prohibited)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된 지역에 주차하고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 상당히 많은 액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주 공원(state park) 또는 국립공원(national park)에서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는 순찰하던 경비원에게 걸려 한밤중에 특정 지역으로 쫓겨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차를 세우기 전, 해당 지역의 규칙과 규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공원 관리자(Ranger)들은 경고를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벌금으로 숙박비보다 더 큰 돈을 지출하느니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다.

 

종합(차안 수면 2).jpg

자동차 여행 도중 공원이나 공용 주차장 등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거나 밤을 보낼 의도가 있을 경우 지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음주 후 차 안에서의 수면은?

 

이것 하나만 확실히 해두자. 음주운전은 엄연히 불법이다. 호주법이 정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 수치 0.05를 넘기고 운전할 경우 엄중한 벌금 및 벌점(demerit points)이 부과된다.

그런데, 만약 술은 먹었으나 운전은 하지 않고 차 안에서 잠만 잤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에 앉거나 차 키만 소지해도 불법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운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자동차 운전석에 골아 떨어져 운전을 할 용의가 단 1%도 없었다고 해도 여전히 법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한 상당한 법적 판례도 있다.

만약 차 뒷자석에서 잠을 청했을 뿐 차의 시동도 걸지 않았다고 해도 자동차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호주의 도로교통법은 주(state) 및 테리토리(territories)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음주운전법은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호주 어느 곳을 가든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위험하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차안 수면 1).jpg (File Size:77.7KB/Download:26)
  2. 종합(차안 수면 2).jpg (File Size:78.7KB/Download:2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800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9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8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7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6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5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4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3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2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1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0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89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8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7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6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5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4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3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2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1 호주 보험-금융 서비스 가격 상승 속, Private health insurance 3% 이상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0 호주 호주 각 학교 교장들, ‘최악’ 수준의 신체적 폭력-협박에 시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9 호주 ‘P-plate’ 상태의 자녀 ‘안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사 주는 대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8 호주 계속되는 가계 재정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이 ‘부업’ 찾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4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