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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 연동(indexation)에 따라 이달(3월) 20일부터 노인연금, 구직자 및 ABSTUDY 보조금 등 정부 복지혜택 수혜액이 인상, 지급된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센터링크(CentreLink) 사무실. 사진 : ABC 방송 뉴스화면 캡쳐

 

물가지수 연동 따른 조치, 3월 20일(수)부터... 홀부모, 2주 17.50달러 추가 혜택

 

이달 20일(수)부터 고령연금 수혜자(pensioner), 구직자(jobseeker), 학생 등 정부 복지 수혜자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됐다. 이는 연간 두 차례의 물가지수 연동(indexation)에 다른 혜택으로, 이로써 성장기 자녀를 가진 홀부모 수당은 2주에 17.50달러, 부부의 경우 12.30달러 인상됐다.

또한 노인, 장애자 지원 및 간병인 수당을 받는 독신은 2주에 19.60달러가 높아져 1,116달러를 약간 넘는 혜택을 받는다. 이 지원금 수혜자인 부부의 합산 소득은 2주에 29.40달러가 늘어났다.

구직자 및 ABSTUDY 수혜자는 주택 임대료 지원 등 기타 수당을 받기 전, 2주에 13.5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jobseeker 커플에게는 2주 12.30달러, 총액 698.30달러가 지원된다.

연간 22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정부 복지 혜택은 약 500만 명의 호주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사회복지부 아만다 리시워스(Amanda Rishworth) 장관은 “우리(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압박을 해결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연금이나 기타 복지 수혜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 중 일부이며 많은 이들이 평생 우리 사회에 공헌했거나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고 일했다”고 덧붙였다.

그런 한편 더 많은 복지 수당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번 인상액에 대해 “현재의 높은 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복지 관련 한 자문기구는 현재의 구직자 수당 요율(rate for Jobseeker)을 다른 복지 수당 및 국가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심각하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기구는 “구직자 수당을 받는 이들의 경우 호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적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소득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이들이 본인의 의약품 비용과 전기요금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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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복지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의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 사진) 최고경영자. 그녀는 “호주와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빈곤이 (개개인의) 선택이며, 이는 또한 정부의 선택”이라면서 복지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 :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구직자의 새 지급 요율은 하루 54.50달러 미만이다. 지난달(2월) 정부 조사에서 녹색당 재닛 라이스(Janet Rice) 상원의원은 집권정부를 향해 “말장난 그만두고 모든 복지 지불금을 하루 88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라이스 의원은 “소득 지원의 소폭 증가는 분명 높아진 생활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그 증거는, 이 혜택이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시급한 조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호주 사회복지협의회인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 최고경영자는 구직자 수당의 경우 최소 하루 78달러까지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호주와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빈곤이 (개개인의) 선택”이라며 “이는 또한 정부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디 CEO는 “해결책은 분명하다”면서 “많은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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