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문제로 두 딸과 언쟁을 벌였던 아빠가 술김에 딸들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징역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5월 28일(화) 뉴플리머스(New Plymouth)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현재 팡가누이(Whanganui) 교도소에 수감 중인 폴 아서 노던(Paul Arthur Norden)에게 방화 혐의로 2년 반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건은 작년 9월 28일에 웨스트타운(Westown)의 클로턴(Clawton) 스트리트에 있는 한 주택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는 노던의 두 딸들과 손자(녀)와 함께 두 딸들이 선택한 2명의 남자들이 함께 거주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노던은 이들 두 남자를 선택한 딸들이 못마땅해 딸들에게 찾아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논쟁을 피하려고 노던이 찾아오기 전 미리 집에서 나갔던 남자 중 한 명이 막내딸의 전화를 받고 돌아오자 집 밖에서 그와 한바탕 격한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남자가 집과 노던의 차 뒷유리창을 깨는 등 싸움이 격화돼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건이 일어난 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을 떠났고 당시 혼자 남았던 노던이 저녁 7시경에 마저 집을 떠난 직후에 불이 났다. 

 

30분간 이어진 화재로 결국 집은 모든 가재도구와 함께 전소됐는데 소방 감식 결과 불을 촉진시킨 물질도 발견됐다. 

 

결국 해당 주택은 2개월 뒤인 11월에 완전히 철거됐으며 노던은 화재 직후 체포돼 지금까지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노던은 술에 취했었는데 사건 이후 노던은 큰 딸과 그녀의 파트너와는 보상 및 화해 절차를 거쳤지만 작은 딸은 법원에 아버지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했다. 

 

영상으로 이뤄진 이날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노던이 술에 취한 채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계획적이고도 위험한 짓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판사는 노던이 후회하고 있으며 범행을 초기에 인정한 점을 고려해 당초 징역 4년의 형량을 2년 반으로 감해주면서 딸 중 한 명에게 2100달러, 그리고 집 주인에게는 보험 비용으로 400달러를 지급할 것도 함께 선고했다. (사진은 자료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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