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식료품점서 한인 워홀러 2명 부당한 대우 받아

공정근로옴부즈만 “법적인 의무 잘 알고 있는 고용주…용납될 수 없는 행동”

 

전 경제학과 부교수가 멜버른CBD에 위치한 자신의 아시아식료품점에서 일한 한인 워홀러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공정근로옴부즈만은 4일 저임금 지급과 관련 플린더스 스트리트에 있는 대박마트 식료품점을 당시 운영한 조던 샨씨와 사업체 제니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던 샨씨는 빅토리아 대학에서 응용경제학 부교수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샨씨는 2016년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두 명의 한인 워홀러들에게 총 1만4천15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근로옴부즈만이 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법적으로 시간 당 임금이 최소 $19.44 등임에도 이들은 시간당 $10-$12.50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가보상비 등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샨씨의 경우 이미 공정근로옴부즈만으로부터 제니 인터내셔널이 운영하고 있던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저임금 지급과 관련해 당시 근로법에 따른 조치를 받았던 이력이 있다.

크리스틴 한나 공정근로옴부즈만 부위원장은 “저임금, 취약 근로자, 처벌 이력이 있는 고용주란 조합의 심각성이 이번 사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결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한나 부위원장은 “법적인 의무에 대해 알고 난 후에도 고용주가 뻔뻔스럽게 저임금을 지급한 건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 근로자의 저임금 지급과 관련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이유는 그들이 정보 부족, 언어 장벽, 문제 제기를 꺼리는 것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만의 법적인 조치로 샨씨는 위반 행위 건당 최대 1만 800달러의 벌금을, 제니 인터내셔널은 위반 행위 건당 최대 5만4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심리는 7월 27일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샨씨는 빅토리아 대학 재직 당시 ‘이민자들이 직업을 빼앗아 가고 있는가? 호주에서의 실증적 증거’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는 보고서에는 실증적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이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샨씨의 입장을 들으려고 했으나 "(샨씨가)중국에 머무르고 있어 어렵다"는 식료품점 직원의 말을 전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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