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 유럽, 북남미, 대양주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호주는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 이슈를 놓고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결국 9월 중 실시되는 우편투표의 결과에 따라 연방의회는 동성결혼의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우편 투표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표가 많이 나오면 연방의회는 결혼법 개정 법안을 의원 자율투표를 허용해 합법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결혼법 개정안은 사장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동성결혼 허용은 진정 세계적 추세일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23개국이다.  이 가운데 이미 10여년 전에 동성결혼을 허용한 바 있다.

 

동성결혼을 최초로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2001년 동성 커플간의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동성 커플의 아이 입양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찬반 비율은 3대 1이었다.

 

이어 2003년에는 벨기에 의회가 동성결혼 허용법을 가결했고, 2006년에는 동성커플에게 입양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비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는 캐나다였다.  

 

당시 캐나다는 지방법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다수의 주가 이를 합법화하자 2005년 캐나다 연방의회는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일 년 후 보수당은 동성결혼법 폐지를 시도했지만 그 대세를 뒤집지 못했다.

 

스페인 의회도 2005년 가까스로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켰다. 스페인의 동성결혼법은 동성커플에게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동성혼법으로 평가된다.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자 가톨릭 성직자와 많은 동성애 반대 주민들이 마드리드 시가지로 뛰어나와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조류는 아프리카까지 미친 상태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다. 남아공 의회는 2006년 압도적 찬성으로 동성혼을 법제화했다.  남아공의 동성결혼법은 “혼인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고 위헌”이라는 남아공 대법원의 판례를 성문화한 것이다.

 

2009년에는 노르웨이가 이른바 ‘시민 결합’(civil union) 법을 온전한 동성혼 및 입양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보완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노르웨이의 최대 종파인 노르웨이 루터교가 투표를 통해 소속 목사의 동성 예식 집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스웨덴 역시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2009년 시민결합법을 동성혼법으로 대체했고, 스웨덴 교회는 소속 성직자의 동성 예식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2010년에는 포루트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등 세 나라가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동참했다.  

 

포르투갈은 의회 표결을 통해 2010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2016년에는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고 동성커플에게 입양권까지 부여했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0년 동성혼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동성커플은 이미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상태였다.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는 동성 파트너 조니나 레오스도티르와 결혼함으로써 동성혼 법을 가장 먼저 활용한 사람이 됐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여러 지방에서 시민 결합법이 통과된 후 의회가 2010년 동성결혼 법을 근소한 차로 가결했다.

 

하지만 가톨릭 교세가 강한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도 동성결혼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2012년에는 덴마크가 동성결혼 법을 통과시켰는데, 덴마크의 경우 동성커플에 대해  파트너로 등록할 경우 아이 입양권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호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나라는 역시 최인접 형제국가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2013년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가운데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의회를 무난히 통과한 뉴질랜드 동성결혼 허용법은 동성 커플의 입양도 함께 허용했다.

 

같은 해에 프랑스도 동성혼과 동성 커플의 입양을 합법화했는데, 이 법을 둘러싼 반대 집회와 이에 맞선 지지 집회에 수십 만 명이 참여하는 등 거센 진통을 겪었다.

 

우르과이도 2013년 동성혼 법을 가결했는데, 동성 커플은 그 이전에 이미 입양권이 있는 상태였다.

 

2013년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에는 브라질도 포함된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입법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통해 동성혼 합법화가 이뤄졌다.

여러 지역에서 동성혼이 이미 법제화된 후 국가헌법재판소는 2013년 호적담당자가 동성커플에게 반드시 주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에는 영연방의 모국인 영국이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됐다.

 

영국 의회는 잉글랜드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2013년에 통과시켰고, 그 다음해인 2014년에는 웨일스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2014년에는 또 스코틀랜드 의회가 비슷한 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에서는 동성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울러 영국 성공회 교회 역시 여전히 동성혼에 반대하고 있다.

 

이어 2015년에는 아일랜드, 미국, 룩셈부르크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5년 '헌법은 성에 상관없이 시민의 결혼권을 보호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대법원이 5:4로 동성혼 찬성 판결을 내린 후 50개주 전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됐다.

 

아일랜드도 2015년 동성혼을 합법화했는데,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를 이뤘다.

 

가톨릭 신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62%가 동성혼에 찬성표를 던졌다.

 

룩셈부르크 의회는 2014년 동성결혼과 입양법을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고, 2015년 1월 1일을 기해 이 법을 발효했다. 그리고 2015년 5월 자비에르 베텔 총리는 파트너 고티에르 데스테네이와 이 법에 근거해 결혼식을 올렸다.

 

2016년에는 콜롬비아와 그린랜드가 동성혼을 인정했다. 콜롬비아 최고법원은 자국 헌법이 성소수자 시민의 동성 결혼권리를 보장한다고 판결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랜드의 의회는 2015년 덴마크의 동성혼 및 입양법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2016년 그린랜드에서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2017년에도 동성결혼 합법화의 조류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핀란드 의회는 2014년 후반 동성혼법을 통과시켰고, 2017년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청원을 거부했다. 핀란드에서 동성혼법이 발효됨으로써 모든 북유럽 국가가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상태이다.

 

슬로베니아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동반자관계를 인정해오다가 10 년 후인 2016년 동성혼 법안을 승인했고, 올해 이 법이 공식 발효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독일에서도 동성혼과 입양 합법화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고 대통령의 서명도 끝난 상태로 올해 후반에 이 법이 발효될 예정이다.

 

또 대만의 경우에는 올해 최고 법원이 “2년내에 동성혼을 법제화하고, 그 후에는 입법 여부에 상관없이 동성혼이 합법화돼야 한다”고 의회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직전 차이잉원 총통은 “동성혼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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