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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보상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또한 사소한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명예훼손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한 NSW 대법원 톰 배서스트(Tom Bathurst) 대법원장.

 

관련법 개정 촉구... 일반인의 ‘사소한 일’ 소송제기도 문제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이메일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 소송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피해 보상금과 복잡한 절차를 둘러싸고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NSW 대법원 톰 배서스트(Tom Bathurst) 대법원장은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보상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0년간 법조계에 몸담아 온 배서스트 대법원장은 법률개정위원회(Law Reform Commission)에 호주의 천편일률적 명예훼손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2014년,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 된 게시물로 인해 불명예를 입은 한 교사가 소송을 건 사례가 있었다. 지방법원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10만5천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이로 인해 20대 피고인은 파산을 피할 수 없었다.

배서스트 대법원장은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와의 인터뷰에서 “명예훼손 소송에 자주 휘말리는 미디어 기업들의 경우 높은 소송비용으로 타격이 크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주 월요일(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특히 명예훼손에 관한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것도 배서스트 대법원장을 포함해 관련법 전문가들과 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배서스트 대법원장은 “배심원 판결까지 이어지면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며, “사건이 심각하지 않은 작은 규모의 재판은 배심원 판결 과정을 생략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W 주의 명예훼손 재판에는 보통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참석하게 된다. 12명이 참석하는 형사소송 재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규모다.

배서스트 대법원장은 또한 심각한 수준의 사생활 침해일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물론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인의 경우 언론의 관심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 개혁과 관련, 지방법원에 원주민 법원(indigenous court)을 새로 설치하자는 ‘NSW 변호사 협회’(NSW Bar Association)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원주민들의 수감률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시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배서스트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6월 수석재판관으로 임명된 이래 공개재판주의를 주창하고 대법원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재판의 요약 및 결과를 공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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