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강제 출국’ 통보.. 6월까지 임시 체류 허가


 


퀸즈랜드에서 호주인 남성과 약혼을 하고 딸을 출산한 한국 여성이 파경으로 인해 네 살 난 어린 딸과 한국으로 17일까지 출국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가 6월말까지 임시 체류가 연장됐다. 이 소식은 국영 ABC방송이 지난 14일 보도로 알려졌다.


브리즈번에 8년 동안 거주한 한국 국적 여성 박은실(Eunsil Park)씨는 2009년 호주인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네 살 딸 아리 일링워스를 낳았다. 아리는 호주 시민권자이지만 박씨는 파트너와 결별하면서 약혼자 비자(fiancee visa)가 만료돼 3월17일까지 호주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같은 딱한 처지에 놓이자 아리양의 조부인 마크 일링워스씨가 주민들을 상대로 박씨의 호주 영주권 취득을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문환 퀸즈랜드 한인회장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22일(토) 박씨를 만날 계획이다. 한인회 차원에서 딱한 처지에 놓인 박씨를 돕기위해 서명 운동 동참 등 도울 일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이민부에 의해 기각됐다. 지역 의원의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좋은 소식을 얻지 못했다. 스콧 모리스 이민부 장관은 최근 박씨에 보낸 편지에서 “이 문제에 개입해 박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이민부의 거부 결정에 대해 박씨는 “이민부의 결정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민부 결정에 분노하고 있는 아리의 조부인 마크 일링워스씨는 외손녀 아리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는 “이민부는 네 살에 불과한 호주 시민을 호주에서 살 수 있도록 보살피지 않겠다고 했다. 도대체 아동의 권리는 어디에 갔나?”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민부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해 코멘트를 거절했다.


박씨의 변호사인 난민 및 이민 법률서비스(Refugee and Immigration Legal Service)의 앵거스 프란시스는 “호주 이민부가 호주인 자녀들의 외국 여성 엄마들에게 호주 출국 명령을 내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4건의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종전에는 이런 사례에서 이민장관이 영주권 허용했지만 현재 불가로 전환됐다”면서 “이는 매우 강경한 대응책으로 종전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호주한국일보)


 


사진: 킨더가든에서 박은실씨와 딸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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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은실_딸_아리_일링워스.jpg (File Size:45.8KB/Downloa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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