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가정폭력 1).jpg

앞으로 NSW 주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임대주택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 해도 별도의 벌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NSW 주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임대 관련 법안을 변경했다.

 

NSW 주 정부, 주택임대법 개정... 피해자 보호 우선

 

앞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NSW 주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어린이의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 해도 폭력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벌금 없이 임대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개혁 규제부(Innovation and Better Regulation) 장관 빅터 도미넬료(Victor Dominello)와 가정폭력방지부(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 프루 고와드(Pru Goward) 장관이 금주 화요일(5일) 발표한 NSW 주 주택임대 관련 법안 변경 내용에 따르면, NSW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를 근거로 임대계약을 조기에 만료시킬 수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6개월 내지 1년 고정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 가정폭력이 일어나 계약을 조기 만료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주인에게 접근금지명령(AVO) 최종판결문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집 파손에 대한 보상을 물어주고 최소 14일의 사전통지를 줘야지만 계약 조기만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금지명령(AVO) 최종판결을 확보할 때까지는 최대 12개월까지 소요돼 곧바로 이주하는 게 어려웠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성 법률서비스(Women'sLegal Service) NSW 지부 켈리 맥도날드(Kellie McDonald) 수석 변호사는 “가정폭력의 위협을 느끼고 집에서 급하게 나온 여성이 이러한 정책적 불합리성으로 인해 제대로 임대계약을 만료시키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 빚을 지거나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으며 임대계약상 블랙리스트로 올라 추후 주택임대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는 허다하다”며 “현 NSW의 임대주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는 제한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인 거주지 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의 검토 중에 나온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대폭 축소시켜 임대계약 조기 만료를 용이하게 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 잠금장치를 변경 및 제거하거나 주택에 파손이 되는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준다. 새로운 법안은 2017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결정에 따라 해당 부서는 행정법원(NCAT)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파손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둘 사이의 동의서나 계약이 있더라도 가해자에게만 부과할 것, 임대 조기만료에 대한 책임도 가해자에게 부과할 것을 정식 권고했다.

 

유수현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가정폭력 1).jpg (File Size:14.5KB/Download:3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51 호주 지방대학들, 연방정부의 HECS 상환 제안 ‘찬성’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850 호주 17년 이래 인플레 최저 수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849 호주 12월부터 ‘P’ 면허증 소지자 운전 규정 강화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848 호주 미국 노선 호주 항공사들, ‘좌석 업그레이드’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847 호주 80년 역사 목조 에스컬레이터, 사라지나...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846 호주 ‘미니루스’, 5개국 청소년 여자축구교실 개최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845 호주 치솟는 주택가격... 시드니 아파트도 ‘100만 달러’ 시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844 호주 도심 인근 주택 ‘프리미엄’, 낙찰가 강세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843 호주 NSW 주립미술관 ‘2016 아치볼드’ 전시회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842 호주 10 weirdest outback experiences in Australia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841 호주 말콤 턴불 수상, 연립 내각 일부 개편 단행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840 호주 “일반의 진료비 개인 납부, 다시 고려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839 호주 NSW 교육부, HSC 시험서 ‘수리’ 시험 의무화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838 호주 “고층만이 해결 방안...”, 시드니 도심 개발 붐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837 호주 러드, ‘UN 사무총장 후보’ 호주 정부 지원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836 호주 ‘배리 험프리스의 초상’, 올해 아치볼드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835 호주 호주 성인 절반, ‘내집 마련’ 기회 더욱 멀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834 호주 시드니 시티 카운슬, 차기 시장은 누구?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833 호주 알렉산드리아 창고, 잠정가보다 100만 달러 치솟아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832 호주 NSW 주 정부, 그레이하운드 경주 ‘금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831 호주 올 연방 선거, 20년 만에 여성의원 수 ‘최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830 호주 사망-중상자 기준, 호주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군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829 호주 케빈 러드의 UN 사무총장 꿈, 난항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828 호주 거대 기업들의 개인 신원확인, 과연 적절한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827 호주 록스 인근 밀러스 포인트, ‘Airbnb’ 숙소로 급부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826 호주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불만 많았던 광고는...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825 호주 Southern Ocean Lodge, 전 세계 Top 4위 호텔에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824 호주 호주 원주민 기혼 여성, 사망 위험 매우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823 호주 ‘크라운그룹’, 또 하나의 유명 건축 부문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822 호주 파라마타 초고층 빌딩, 고도제한으로 개발 어려울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821 호주 NSW 주, 43년 만에 ‘스트라타 법’ 개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820 호주 포커머신 세금 감면 누적액, 135억 달러에 달해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819 호주 더블 베이 주택, 잠정가보다 100만 달러 상승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818 호주 11 things Australians get wrong about Australia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817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연립, 76석 확보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816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턴불, 책임 감수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815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의석 확대, 노동당 전략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814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새 역사 쓴 린다 버니 의원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813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성장, “아직 절정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 호주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계약 조기해약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811 호주 엽산-요오드 첨가 빵, 건강 혜택 가져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810 호주 봅 카, 전 주 수상, ‘아이스 흡입실’ 시험적용 지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809 호주 NSW 주 정부의 ‘여성보호소 운영’, 부실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808 호주 시드니-NSW 예술대학 합병에 학생들 반발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807 호주 NSW 주 대중교통, 종이승차권 사라진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806 호주 연방 선거일 불구, 시드니 경매 낙찰률 73.5%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805 호주 Australia's most bizarre laws that make no sense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804 호주 Federal Elaction 2016- 페어팩스 미디어 ‘YourVote’ 조사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803 호주 Federal Elaction 2016- 의료 민영화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802 호주 연방 이민부 내부 부정 내부 고발... 거센 후폭풍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