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료용 대마초 1).jpg

대장암 투병 끝에 지난해 세상을 떠난 댄(Daniel)과 어머니 루시 하슬람(Lucy Haslam)씨. 아들의 사망 이후 루시 하슬람씨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 합법화 운동을 본격화 했다.

 

지지자들, 법안 통과 환영... 실제 사용까지는 여러 과정 필요

 

“괴로우면서도 기쁜 일이다.”

약 2년 전부터 대마초의 의료용 사용에 대한 법적 허용을 건의해 온 루시 하슬람(Lucy Haslam)씨는 의료 목적의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그녀의 이 말은 투병의 고통을 보였던 아들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의료용 대마초로 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게 된 데 대한 기쁨이 뒤섞인 소감이었다.

오랜 암 투병 끝에 사망한 아들 댄 하슬람(Daniel Haslam)씨의 1주기이기도 한 지난 주 수요일(24일), 오래도록 건의해 온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위한 재배 합법화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자 그녀는 ABC 방송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드니 북서부 농장지역에 자리한 작은 도시 탐워스(Tamworth)에 거주하는 그녀는 지난 2014년 암 투병 중인 아들의 화학요법이 극심한 구토 증세를 유발함에 따라 대마초를 사용할 경우 그 고통을 줄일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아들의 이야기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대마초의 의료용 사용 합법화 운동을 시작했고, 호주 전역 각지에서 많은 동조자들이 그녀의 움직임에 합류했다.

20세의 나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5년간 투병했던 댄 하슬람씨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그는 항암 치료의 하나인 정기적인 화학요법 이후,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쇠약성 메스꺼움의 고통에 시달렸고 이를 견뎌내기 위해 의료용 대마초를 복용해 왔다.

법안이 통과된 이날 루시 하슬람씨는 “오늘이 바로 댄의 첫 번째 기일인데 그 많은 날 중 오늘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며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의회 상정을 위해 노력해 온 녹색당의 리차드 디 나탈레(Richard di Natale) 대표 또한 ABC 방송에서 “이번 수요일은 매우 특별한 날”이라며 “댄 하슬람씨의 첫 번째 기일인 이날,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나탈레 대표는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는 시작일 뿐이며 대마초 사용은 여전히 불법인 가운데 특별 허가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이는 호주 의약품 판매 승인의 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용으로 완전 합법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남아 있음을 드러낸 말이다.

나탈레 대표는 “의료 목적의 대마초가 약국을 통해 판매되고 의사의 처방 또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현 단계에서 소위 특별 공급계획 하에 의사들이 대마초 처방을 하려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고 또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런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의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단순한 과정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당국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두어 의료 목적의 사용을 어렵게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작성하는 데만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루시 하슬람씨는 “보건부 장관은 규제 조항 작성 과정에 함께 할 자문위원회 설치에 동의했다”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조항을 검토할 자문위 설치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슬람씨는 이어 “자문위원회는 많은 과학자, 의료 및 의약품 전문가들로 구성될 전망이며 또한 여러 내용이 포함도어야 한다”며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규제안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의료용 대마초 1).jpg (File Size:48.3KB/Download:3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51 호주 올해 연방선거의 새 바람 ‘teal’, ACDC의 ‘올해의 단어’에 선정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50 호주 본다이에서 바이런으로... 광역시드니 부유 교외지역 인구, 점차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49 호주 CB 카운슬의 새 도시계획, ‘Australian Urban Design Awards’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48 호주 NSW 주 반려견들, “보다 공격적”... 무책임한 사육자-COVID 상황서 기인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47 호주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 아직 견고하지만... 생활비 상승에는 여전히 뒤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46 호주 호주 중앙은행, 8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현금 이자율 3.1%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45 호주 시드니, 전 세계 172개 도시 중 ‘생활비 가장 높은 도시’ 열 번째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44 호주 NSW 주 정부 ‘농업관광’ 관련 규제 완화... 농장주들, 추가 수입 가능해졌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43 호주 주택시장 침체 1년... 내년에는 가격 오를까? “답은 이자율에 달려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42 호주 영어 외 언어로 된 구인광고 절반 이상의 제시 급여, 최저임금에 못 미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41 호주 호주 근로자들 지갑, 더 두둑해질까... 노동당 정부의 새 노사관계법, 하원 가결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40 호주 중-저가 부동산 비해 상위 가격대 주택들, 주택시장 침체에 더 크게 반응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39 호주 ‘Broken heart’... 심장마비 의심 환자 10명 중 약 1명은 ‘타코츠보 증후군’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38 호주 술고래들, “취할수록 본인 스스로 얼마나 취했는지 깨닫지 못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37 호주 호주 가계지출 1.1%로 ‘아직은’ 견고하지만... 9월 분기 GDP 성장 ‘미약’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36 호주 NSW 주 여성안전부, ‘성-가정폭력’ 근절 위한 5개년 계획안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35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 모기지 차용인-저소득층-고령자 가정에 가장 큰 타격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34 호주 NSW 주 정부, 임차인 대상의 ‘임대료 입찰 행위’에 ‘불법화’ 조치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33 호주 차세대 COVID-19 백신,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끝낼 수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32 호주 부동산 매매 소요기간 분석... 호주 전역의 주택 구입자 인기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31 호주 Best place to watch New Year's Eve Fireworks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30 호주 “NSW 주 학부모들, ‘Back to School’ 바우처 신청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29 호주 호주 남동부 지역에 집중됐던 수차례의 홍수와 태풍, 이제 끝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28 호주 COVID-19 PCR 테스트, 2023년부터 의료진 의뢰 있어야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27 호주 시드니 시티, 엔터테인먼트 구역 ‘안전’ 보장하는 ‘퍼플 플래그’ 시험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26 호주 호주 크리켓 레전드 셰인 완, 2022년도 검색 엔진 ‘Google’의 최다 주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25 호주 2022년도 호주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 하락폭 가장 높았던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24 호주 호주 국민 68%, 지난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23 호주 NSW 주의 첫 주택구입자 ‘토지세 제도’, 이달 16일부터 시행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22 호주 “페로테트 주 총리의 나치 복장 험담, 끔찍한 겁쟁이들이 하는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21 호주 2022년도 최저가-최고가 중간 주택가격을 기록한 스트리트는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20 호주 “주 전역의 포커머신 수 줄이고 1회 도박 액수도 500달러로 제한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9 호주 지난해 11월의 카타르 월드컵 열기, 올해 7월 호주-뉴질랜드서 이어진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생활비 부담 가중 속, 호주 최상위층 부는 더욱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 호주 2023년 호주 부동산 전망... 투자용 주택 구입에 좋은 시기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6 호주 전 세계 ‘파워풀 여권’은... 호주, 무비자 방문 가능 국가 185개 국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5 호주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금수저들’, 향후에도 부 누릴 가능성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4 호주 COVID가 가져온 가정-직장생활의 변화, “Pandora’s box has been opened”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3 호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정,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2 호주 가중되는 생활비 압박, 호주 중산층의 자선단체 지원 요청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1 호주 간헐적 음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에 비해 우울증 위험 낮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0 호주 지난해 12월 일자리 수 크게 사라져... 실업률 3.5%로 소폭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09 호주 백신자문 패널 ATAGI, 겨울 시즌 앞두고 다섯 번째 추가접종 고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08 호주 NSW 주, “파트너 폭력 이력 확인 가능한 ‘Right To Know’ 시행하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07 호주 전국 주택임대료 10.2% 상승... 최상위-하위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06 호주 NZ 자신다 아던 총리, ‘깜짝’ 사임 발표, 후임은 힙킨스 교육부 장관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05 호주 World's busiest flight routes... 서울-제주 구간, ‘가장 많은 이용객’ 노선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04 호주 1월 24일부터 광역시드니 유료 도로 통행료 보조금 환급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03 호주 “올해 호주인 해외여행자, 전염병 사태 이전 수준의 기록적 한 해 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02 호주 NSW State election- “여성 후보 확보하지 못한 자유당, 승리 힘들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