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한속도 1).jpg

차량 속도 제한이 명시된 도로 운전자들에게 허영 가능한 과속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보통은 10% 범위에서는 관용이 허용된다는 믿음이 있지만 각 주 별로 ‘관용’ 수준은 다르며 점차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약간의 범위는 인정되기도... 빅토리아 주, 법 적용에 가장 엄격

 

모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제한된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통 규정보다 10% 높은 과속의 여유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도로교통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기간 내 정해진 벌점을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따른다. 특히 이스터 휴가 등 롱 위크엔드(long weekend) 기간에는 이 두 가지 제재가 두 배로 높아지는 ‘Double demerit’가 적용(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모터바이크 헬멧 미착용, 운전 중 전화사용 등)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믿음이 사실이라면 10% 과속에 대해 범칙금이나 벌점을 받는 일은 없을 터이다. 가령 70 zone에서 77km/h까지, 50 zone에서는 55km/h라면 범칙금 부과 용지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이 사실일까? NRMA(National Roads and Motorists’ Association)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10% 룰’은 없다”며 “하지만 교통경찰은 도로 상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 어느 정도 속도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허용이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자들의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RMA에 따르면 속도 위반 부분에 대해 NSW 주 경찰은 일련의 기준에 의거해 판단한다. 즉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 상대 차량의 속도, 당시 도로 상의 교통 현황 및 도로상태 등을 감안한다는 것이다.

그런 반면 과속 단속을 위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카메라가 과속을 적발했다면 경찰도 이런 고려요건을 검토하는 게 불가능하다.

호주의 교통위반 부분에서 특히 빅토리아(Victoria) 주 경찰은 엄격한 단속으로 유명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 NSW 주 경찰처럼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다. 제한 속도를 2~3킬로미터 초과해도 여지없이 적발한다. 호주 각 주(state)별 교통위반 범칙금 집계에서 빅토리아 주가 매우 높은 것은 이처럼 엄격한 단속 때문이다.

NSW 주의 교통규정 위반 단속도 점차 엄해지고 있다. NSW 경찰청의 존 하틀리(John Hartley) 부청장은 “도로상의 제한된 속도를 초과하면 이는 과속”임을 분명히 했다.

퀸즐랜드(Queensland) 주 경찰청 대변인은 ‘7 News’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운전자가 갖고 있는 ‘10% 과속에 대한 관용’은 헛된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각 경찰 나름의 ‘관용 수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정해진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종합(제한속도 2).jpg

NRMA는 속도측정이 기계에 의존하고,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어느 정도의 허용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 : aap

 

남부 호주(South Australia) 경찰청은 “속도위반에 대한 경찰의 ‘관용’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SA 경찰청 교통지원국 밥 그레이(Bob Gray) 국장은 ‘7 News’에서 “우리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도로마다 속도 제한을 두고 있기에 이의 위반에 대한 허용 수준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즉 위반에 대한 ‘경찰의 관용’은 없다는 것이다. 그레이 국장은 이어 “속도 제한은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것이므로 정해진 틀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 호주(Western Australia) 경찰청 또한 같은 입장으로, “간단하게 말해 10% 관용에 대한 믿음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WA 경찰청은 이어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임을 덧붙였다.

각 주 경찰의 엄격한 과속 단속 입장과 달리 NRMA의 피터 코리(Peter Khoury) 대변인은 “관련 기기를 통해 차량 속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량 속도 측정기 또는 단속 카메라가 100%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각 주별 과속 범칙금

-NSW 주 : 제한속도를 10km/h 미만으로 초과할 경우 $119 범칙금 및 벌점 1점. 10km/h 이상 초과하면 $275 범칙금 및 벌점 3점.

-Victoria 주 : 제한속도를 10km/h 미만으로 초과할 경우 $201 범칙금 및 벌점 1점. 10km/h 이상 초과하면 $322 범칙금 및 벌점 3점.

-Queensland 주 : 제한속도를 13km/h 미만으로 초과할 경우 $174 범칙금 및 벌점 1점. 13km/h 이상 초과하면 $261 범칙금 및 벌점 3점.

-South Australia 주 : 제한속도를 10km/h 미만으로 초과할 경우 $174 범칙금 및 벌점 1점. 10km/h 이상 초과하면 $379 범칙금 및 벌점 3점.

-Western Australia 주 : 제한속도를 9km/h 미만으로 초과할 경우 $100 범칙금 및 벌점 1점. 10km/h 이상 초과하면 $200 범칙금 및 벌점 2점.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제한속도 1).jpg (File Size:42.5KB/Download:53)
  2. 종합(제한속도 2).jpg (File Size:85.3KB/Download:3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151 호주 올해 연방선거의 새 바람 ‘teal’, ACDC의 ‘올해의 단어’에 선정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50 호주 호주인들, “여행 계획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여행업, 빠르게 회복 중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9 호주 가계 생활비 부담? “초과시간 근무 보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8 호주 호주 주택위기 지속... “2041년까지 100만 채의 커뮤니티 주택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7 호주 “이제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tree-changer’들의 도시 탈출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6 호주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건물, NSW 주 의회 의사당 200년의 이야기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5 호주 NSW 주 정부, 구직 사이트 ‘Seek’와 공조해 유학생 일자리 지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4 호주 캔터베리 지역 예술가들이 모색한 ‘불확실성 시대에서 찾은 기쁨’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3 호주 저소득 계층-이민자-태평양 도서민들... 팬데믹 사태의 가장 큰 희생자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42 호주 시드니 시티, 2025년 중반까지 야외 테이블 설치, ‘무료 허용’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41 호주 NSW,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명시한 법안 통과... 정부관할 구역 중 최초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40 호주 폐경기 여성의 다양한 증상 치료 위한 NSW 주 의료 허브 개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9 호주 호주 동부 지역을 휩쓴 엄청난 규모의 강우량...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8 호주 호주 각 지역에서 확산되는 COVID-19 감염 파동... 우려감, 다시 커지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7 호주 연방 보건부, ‘화이자’ 사의 새 ‘오미크론’ 전용 COVID 부스터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6 호주 호주 실업률, 1974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지만... 내년도, 다시 상승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5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 속,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 하락한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4 호주 호주 최초로 NSW 주 하이스쿨에 ‘사이버 보안’ 교육 과정 개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3 호주 퀸즐랜드 주, 정부 소유의 ‘Driver Reviver’ 사이트, 폐쇄 방침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2 호주 호주인 평균수명 84.32세로 늘어나, 모나코-일본 이어 전 세계 세 번째 장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31 호주 아직은 5차 접종 ‘권장’ 않는다지만... “원하는 이들에게 추가보호 제공돼야”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30 호주 ‘Divorce Capital’은 QLD... 팬데믹 기간 이혼 급증으로 전체 비율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9 호주 노동당-녹생당 반대 불구하고 NSW 연립정부의 ‘인지세 법안’, 의회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8 호주 남부호주 지방 지역 거주민, 식료품 지원단체 ‘Foodbanks’ 이용 급증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7 호주 QLD 아동 대상의 새 모델링, “비만 감소 없을 경우 기대수명 5년 단축”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6 호주 내년 호주 경제 불황? “실업률만으로 경기침체 전망, 합리적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5 호주 각 지역사회 여성 권익 단체, NSW 정부의 지원기금 신청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4 호주 빅토리아 주의 한 학부모, ‘청소년 전자담배 제재’ 정치권에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3 호주 NSW 주 선거 앞두고 자유-국민 연립, 노동당과의 지지도 격차 좁혀 호주한국신문 22.11.10.
6122 호주 시드니 서부 지역의 고학력 거주인구 비율 빠르게 증가... 파라마타, 46%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21 호주 WA 최고의 오프로드 트랙 중 하나인 ‘Canning Stock Route’, 여행자 수용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20 호주 “네거티브 기어링 등으로 향후 10년 내 200억 달러 정부 예산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9 호주 ‘청년 금융 전략 보고서’... 대다수 호주 젊은이들, 재정적 어려움 직면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8 호주 RBA 필립 로우 총재, “인플레이션 전개 상황 ‘주의 깊게’ 살펴볼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7 호주 COVID 하위 변이들, 호주 지배 바이러스로 등장... 새 감염 파동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6 호주 생활비 압박... “몸이 아픈 근로자들, 계속해 노동 현장으로 밀어넣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5 호주 NSW 지방 지역 주택가격, 2020년 초 이래 처음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4 호주 주택가격 경제성 위기 속, 50만 달러 미만으로 ‘내집 마련’ 가능한 곳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3 호주 ‘문제성 도박중독자’ 게이밍룸 출입 제한하는 안면인식 장치 설치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2 호주 Travel and COVID-19... 2000년대 행복했던 여행의 기억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11 호주 노동당 정부, ‘Secure Jobs-Better Pay’ 내용 담은 새 고용관계 법안 발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10 호주 NSW 주 정치인 절반 이상, 최소 2채 이상 주택 소유... 12채 소유 MP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9 호주 “Boomers, Millennials 보다 주택소유 가능성 3배 높다”... 인구조사 자료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8 호주 NAPLAN 결과... 약 15%의 9학년 남학생 ‘읽기’ 성취도, 기준에 미달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7 호주 환경-사회운동 활동가들은 왜 인류의 귀중한 예술 작품에 음식물을 던지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6 호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종식? QLD, ‘COVID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료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5 호주 연료 가격의 일부 하락 불구, 신규 주택 및 가스 사용료가 물가상승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4 호주 RBA, 7개월 연속 이자율 인상 결정, 높은 물가상승에도 상승폭은 25bp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3 호주 퀸즐랜드 주 가정 ‘홈스쿨링 선택’ 증가... 올해 등록 건수 69%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2 호주 NSW 주, 11월 1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면 금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