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REIWA(Real Estate Institute Western Australia) 서호주정부에 긴급 세입자 보호조치(Emergency Period Tenancy Legislation) 9 29일부로 종료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주의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기간 연장이 결정된 이후 나왔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지난 2020년 3월 30일 시행된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는 일정기간동안 세입자가 임대료의 지불을 미룰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동기간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하였다.

REIWA 대표 Damian Collins는 서호주는 추가적인 세입자 보호조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가 기존에 예상한 코로나19가 서호주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에 비하여 서호주 경제는 나름의 선방한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모든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세입자 보호조치는 임대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집주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있습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REIWA대표는 주거목적의 세입자들이 기존의 예상보다 이번 코로나19기간을 잘버틴것으 보인다고 밝히며 세입자들중 단 1%만 임대료지불이 불능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타격에서 심각하지 않았던만큼 주택임대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수급상황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역설적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것이며 현재의 시행령에 의해 집주인으로서 온당히 가져야할 권리를 포기해야하는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REIWA대표는 현재의 세입자 보호조치기간이 연장될경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속 감소된 입대료 수입은 이들의 주택담보대출(Mortgage)의 상환을 미룰 수 없도록 하여 결국 매각을 결정하는 주인들이 나올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택임대 공급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만들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2%때의 공실률을 보이며 안정화된 서호주 주택임대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우리는 집주인들이 주택임대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하는 결정을 원하지 않으며, 이는 주택임대 공급량에 감소에 영향을 주는것은 물론 주택임대 평균중앙값에도 영향을 미칠것 입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상가임대차 관련한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를 의무화 하였고, 이에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수입감소에 따른 임대료의 의무인하를 시행하였다.

REIWA대표에 따르면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가 연장될시 기존의 보호조치 시행령에 의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대로 커진 임대인들에게 재정적 고난을 더해주는 일이라고 알렸다.

“지난 수개월간 임대인들은 경기하락에 따른 재적정 고통을 인내하였으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감에 따라 임차인들이 기존의 임대계약을 준수하는것은 당연합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임대인들은 본인의 건물이 항상 임차인들로 차있길 바라며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현재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법령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임차인들을 도울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 연장을 시장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것은 어불성설이며 서호주 정부는 기존의 기한에 맞추어 9월 29일 입법을 끝내야 합니다.”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Emergency Period tenancy Legislation)

2020 330 – 2020 9 29

 

 

거주목적 임대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6개월간의 임대료 지불유예 및 주택임대계약 보장
  • 6개월간 임대료 인상 금지
  •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세입자의경우 종료이후 자동임대계약 연장(세입자가 다른 임대매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집주인이 이동제한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임대를 한 주택의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단 꼭 필요한 시설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기존의 임대일 종료일 이전에 임대를 끝내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수수료 면제(체납임대료 지불의무와 건물손상에 대한 책임은 유효)

 

 

상업목적 임대

  • 임대료 미납에 의한 계약해지 유예
  • 임대료 인상 금지
  • 사업장 운영시간 감축  거래중지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한
  • 체납된 임대료에 대한 이자 면제
  • 분쟁해결을 위한 진보된 절차도입

 

 

 

번역 : 허영준

원문 : https://www.perthnow.com.au/business/property/no-need-for-emergency-tenancy-legislation-to-be-extended-reiwa-c-1202608

 서호주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REIWA(Real Estate Institute Western Australia) 서호주정부에 긴급 세입자 보호조치(Emergency Period Tenancy Legislation) 9 29일부로 종료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주의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기간 연장이 결정된 이후 나왔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지난 2020년 3월 30일 시행된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는 일정기간동안 세입자가 임대료의 지불을 미룰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동기간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하였다.

REIWA 대표 Damian Collins는 서호주는 추가적인 세입자 보호조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가 기존에 예상한 코로나19가 서호주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에 비하여 서호주 경제는 나름의 선방한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모든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세입자 보호조치는 임대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집주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있습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REIWA대표는 주거목적의 세입자들이 기존의 예상보다 이번 코로나19기간을 잘버틴것으 보인다고 밝히며 세입자들중 단 1%만 임대료지불이 불능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타격에서 심각하지 않았던만큼 주택임대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수급상황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역설적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것이며 현재의 시행령에 의해 집주인으로서 온당히 가져야할 권리를 포기해야하는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REIWA대표는 현재의 세입자 보호조치기간이 연장될경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속 감소된 입대료 수입은 이들의 주택담보대출(Mortgage)의 상환을 미룰 수 없도록 하여 결국 매각을 결정하는 주인들이 나올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택임대 공급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만들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2%때의 공실률을 보이며 안정화된 서호주 주택임대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우리는 집주인들이 주택임대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하는 결정을 원하지 않으며, 이는 주택임대 공급량에 감소에 영향을 주는것은 물론 주택임대 평균중앙값에도 영향을 미칠것 입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상가임대차 관련한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를 의무화 하였고, 이에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수입감소에 따른 임대료의 의무인하를 시행하였다.

REIWA대표에 따르면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가 연장될시 기존의 보호조치 시행령에 의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대로 커진 임대인들에게 재정적 고난을 더해주는 일이라고 알렸다.

“지난 수개월간 임대인들은 경기하락에 따른 재적정 고통을 인내하였으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감에 따라 임차인들이 기존의 임대계약을 준수하는것은 당연합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임대인들은 본인의 건물이 항상 임차인들로 차있길 바라며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현재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법령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임차인들을 도울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 연장을 시장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것은 어불성설이며 서호주 정부는 기존의 기한에 맞추어 9월 29일 입법을 끝내야 합니다.”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Emergency Period tenancy Legislation)

2020 330 – 2020 9 29

 

 

거주목적 임대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6개월간의 임대료 지불유예 및 주택임대계약 보장
  • 6개월간 임대료 인상 금지
  •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세입자의경우 종료이후 자동임대계약 연장(세입자가 다른 임대매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집주인이 이동제한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임대를 한 주택의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단 꼭 필요한 시설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기존의 임대일 종료일 이전에 임대를 끝내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수수료 면제(체납임대료 지불의무와 건물손상에 대한 책임은 유효)

 

 

상업목적 임대

  • 임대료 미납에 의한 계약해지 유예
  • 임대료 인상 금지
  • 사업장 운영시간 감축  거래중지에Moratorium.jpg

     

     따른 임차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한
  • 체납된 임대료에 대한 이자 면제
  • 분쟁해결을 위한 진보된 절차도입

 

 

 

번역 : 허영준

원문 : https://www.perthnow.com.au/business/property/no-need-for-emergency-tenancy-legislation-to-be-extended-reiwa-c-1202608

 

  • |
  1. Moratorium.jpg (File Size:9.5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151 호주 올해 연방선거의 새 바람 ‘teal’, ACDC의 ‘올해의 단어’에 선정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50 호주 호주인들, “여행 계획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여행업, 빠르게 회복 중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9 호주 가계 생활비 부담? “초과시간 근무 보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8 호주 호주 주택위기 지속... “2041년까지 100만 채의 커뮤니티 주택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7 호주 “이제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tree-changer’들의 도시 탈출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6 호주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건물, NSW 주 의회 의사당 200년의 이야기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5 호주 NSW 주 정부, 구직 사이트 ‘Seek’와 공조해 유학생 일자리 지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4 호주 캔터베리 지역 예술가들이 모색한 ‘불확실성 시대에서 찾은 기쁨’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6143 호주 저소득 계층-이민자-태평양 도서민들... 팬데믹 사태의 가장 큰 희생자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42 호주 시드니 시티, 2025년 중반까지 야외 테이블 설치, ‘무료 허용’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41 호주 NSW,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명시한 법안 통과... 정부관할 구역 중 최초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40 호주 폐경기 여성의 다양한 증상 치료 위한 NSW 주 의료 허브 개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9 호주 호주 동부 지역을 휩쓴 엄청난 규모의 강우량...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8 호주 호주 각 지역에서 확산되는 COVID-19 감염 파동... 우려감, 다시 커지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7 호주 연방 보건부, ‘화이자’ 사의 새 ‘오미크론’ 전용 COVID 부스터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6 호주 호주 실업률, 1974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지만... 내년도, 다시 상승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5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 속,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 하락한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4 호주 호주 최초로 NSW 주 하이스쿨에 ‘사이버 보안’ 교육 과정 개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3 호주 퀸즐랜드 주, 정부 소유의 ‘Driver Reviver’ 사이트, 폐쇄 방침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6132 호주 호주인 평균수명 84.32세로 늘어나, 모나코-일본 이어 전 세계 세 번째 장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31 호주 아직은 5차 접종 ‘권장’ 않는다지만... “원하는 이들에게 추가보호 제공돼야”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30 호주 ‘Divorce Capital’은 QLD... 팬데믹 기간 이혼 급증으로 전체 비율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9 호주 노동당-녹생당 반대 불구하고 NSW 연립정부의 ‘인지세 법안’, 의회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8 호주 남부호주 지방 지역 거주민, 식료품 지원단체 ‘Foodbanks’ 이용 급증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7 호주 QLD 아동 대상의 새 모델링, “비만 감소 없을 경우 기대수명 5년 단축”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6 호주 내년 호주 경제 불황? “실업률만으로 경기침체 전망, 합리적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5 호주 각 지역사회 여성 권익 단체, NSW 정부의 지원기금 신청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4 호주 빅토리아 주의 한 학부모, ‘청소년 전자담배 제재’ 정치권에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3 호주 NSW 주 선거 앞두고 자유-국민 연립, 노동당과의 지지도 격차 좁혀 호주한국신문 22.11.10.
6122 호주 시드니 서부 지역의 고학력 거주인구 비율 빠르게 증가... 파라마타, 46%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21 호주 WA 최고의 오프로드 트랙 중 하나인 ‘Canning Stock Route’, 여행자 수용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20 호주 “네거티브 기어링 등으로 향후 10년 내 200억 달러 정부 예산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9 호주 ‘청년 금융 전략 보고서’... 대다수 호주 젊은이들, 재정적 어려움 직면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8 호주 RBA 필립 로우 총재, “인플레이션 전개 상황 ‘주의 깊게’ 살펴볼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7 호주 COVID 하위 변이들, 호주 지배 바이러스로 등장... 새 감염 파동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6 호주 생활비 압박... “몸이 아픈 근로자들, 계속해 노동 현장으로 밀어넣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5 호주 NSW 지방 지역 주택가격, 2020년 초 이래 처음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4 호주 주택가격 경제성 위기 속, 50만 달러 미만으로 ‘내집 마련’ 가능한 곳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3 호주 ‘문제성 도박중독자’ 게이밍룸 출입 제한하는 안면인식 장치 설치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2 호주 Travel and COVID-19... 2000년대 행복했던 여행의 기억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11 호주 노동당 정부, ‘Secure Jobs-Better Pay’ 내용 담은 새 고용관계 법안 발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10 호주 NSW 주 정치인 절반 이상, 최소 2채 이상 주택 소유... 12채 소유 MP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9 호주 “Boomers, Millennials 보다 주택소유 가능성 3배 높다”... 인구조사 자료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8 호주 NAPLAN 결과... 약 15%의 9학년 남학생 ‘읽기’ 성취도, 기준에 미달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7 호주 환경-사회운동 활동가들은 왜 인류의 귀중한 예술 작품에 음식물을 던지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6 호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종식? QLD, ‘COVID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료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5 호주 연료 가격의 일부 하락 불구, 신규 주택 및 가스 사용료가 물가상승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4 호주 RBA, 7개월 연속 이자율 인상 결정, 높은 물가상승에도 상승폭은 25bp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3 호주 퀸즐랜드 주 가정 ‘홈스쿨링 선택’ 증가... 올해 등록 건수 69%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2 호주 NSW 주, 11월 1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면 금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