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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감염자의 의무 격리 규정 폐지와 함께 병가 보조금(sick leave pay) 자격이 없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종료됨에 따라 COVID-19에 감염되는 경우 이 증상을 숨기고 계속 일을 하던가, 아니면 무급 휴직을 내야 하는 압박감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한 소매점 근로자.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무급 또는 바이러스 감염 상태에서 근무 지속 ‘선택’해야, VIC 주는 추가 지원 방침

 

COVID-19 감염자의 의무 격리 규정 폐지와 함께 병가 보조금(sick leave pay) 자격이 없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도 종료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COVID-19에 감염되는 경우 이 증상을 숨기고 계속 일을 하던가, 아니면 무급 휴직을 내야 하는 압박감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이들에 대한 의무적 격리 요건은 빅토리아(Victoria) 주를 제외하고 지난 10월 14일부터 종료됐다. 이와 함께 COVID-19에 감염된 비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의무적 격리로 인한 병가 보조금)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캐주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의상(by definition) ‘병가’(sick leave)가 없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즉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한 주(per week) 750달러에서 450달러 사이의 보조금을 받아오던 비정규직 및 캐주얼 근로자는 주요 의료분야에서 일하는 이들로 제한됐다.

소매 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오아니스 치아보스(Ioannis Tsiavos)씨는 현재 호주 전역에서 정부 조치로 인해 딜레마(무급 휴직을 내거나 감염을 숨기고 계속 일을 하거나)에 빠질 수 있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 중 하나이다.

그는 대학 학업을 지속하면서 교대 근무로 소매업 일을 하고 있다. 사무직과 달리 숍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어 몸이 아프다 해도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들은 정말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치아보스씨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우려하고 있다. 감염되는 경우 집에 머물며 회복하기를 기다릴 만큼 충분한 저축도 없는 상태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주의 조언은

 

연방정부는 이제 COVID-19 감염률이 낮고 백신접종 비율이 높기에 의무적 격리조치의 종료가 적절하다고 말한다.

알바니스(ANthony Akbanese) 총리는 지난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보조금(COVID-19 감염과 그에 따른 의무 격리 상태에 대한) 지급 중단은 ‘COVID 예외론’(COVID exceptionalism)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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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대형 슈퍼마켓, 쇼핑센터 등은 비정규직 직원 등 모든 고용자들이 감염되었을 경우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고 있다. 사진은 시드니 지역 한 쇼핑센터의 콜스(Coles) 슈퍼마켓. 사진 : St Ives Shopping Village

   

총리는 “독감(flu)은 늘 있어왔고 건강 문제 또한 오랫 동안 존재해 왔다”며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동안 정부가 이들의 급여를 위해 항상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직종은 판매보조, 식료품 준비 보조, 간병 보조 등이다.

팬데믹 사태에 대한 비상 대응이 종료되면서 주요 기업들마다 나름대로의 관련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 콜스(Coles)와 울워스(Woolworths), 주류 판매 소매점 체인인 엔데버그룹(Endeavour Group), Kmart, 타겟(Target), 데이빗 존스(David Jones), 펑션기업인 Australian Venue Corporation 등은 최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전처럼 몸이 아픈(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들은 일을 자제하도록 강하게 권고할 것”임을 밝혔다.

호주 슈퍼마켓 체인인 콜스 대변인은 “우리는 직원과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이자 휴대전화 소매 체인인 텔스트라(Telstra)는 캐주얼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한 유급 지원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주요 접객서비스 체인으로 펍과 레스토랑에 수천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Australian Venue Corporation’ 사의 폴 워터슨(Paul Waterson) 최고경영자는 “오미크론(Omicron)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해 초기 전염병 감염 파동 상황에서 우리는 캐주얼 근로자를 포한한 모든 직원에게 병가 급여를 지불했다”고 소개했다.

 

병가 보조금이 제공되는

비정규직 근무 직종은

 

현재 호주에는 22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으며 병가를 받지 못하는 계약직 근로자도 100만 명에 이른다.

이제 연방정부의 병가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계약직 근로자는 바이러스 확산이 특히 취약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의료 환경 종사자들로 제한된다.

이들은 △장애인 및 고령자 보호시설, 원주민 의료시설, 병원 환경에서 일하는 임시 근로자로 △COVID-19 양성반응을 가진 이들(감염자와의 접촉, 간병인은 자격 없음)이며, 일반적으로 얼마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는지에 따라 한 주(one week)에 750달러에서 450달러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횟수는 6개월 동안 3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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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즈번 기반의 법률회사 ‘Maurice Blackburn’의 고용 전문가로 일하는 기리 시바라만(Giri Sivaraman. 사진) 변호사. 그는 “진정으로 COVID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감염된 직원에게) 집에서 격리해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Maurice Blackburn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 주의 경우 이 분야 외 다른 여러 부문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를 위한 다른 안전망을 갖고 있다. VIC는 지난 3월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에게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 5일의 병가 수당(sick pay)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이의 적격 대상에는 접객 서비스 종사자, 식료품업 근무자, 소매업, 경비원, 청소용역 및 공급망 근로자가 포함된다.

 

고용 변호사, “상황 어렵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법률회사 ‘Maurice Blackburn’에서 고용 문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리 시바라만(Giri Sivaraman) 변호사는 COVID-19 사태를 둘러싼 고용주들의 규칙과 함께 나타나는 임시 상황에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동안은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각 기업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렸었다”는 것이다.

시바라만 변호사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COVID-19에 감염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책임이 있기에 고용주 상황도 어려울 수 있다”며 “근로자가 보상을 청구하거나 고용주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고용주는 직원이 출근할 때의 실제 위험보다는 법적 논쟁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진정으로 COVID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감염된 직원에게) 집에서 격리해 있는 것에 대한(격리 상태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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