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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연금, 장애인 및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복지수당이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이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 수급자인 JobSeeker, 자녀양육 부모들도 수당 인상의 혜택을 받는다. 사진은 정부 혜택을 위해 센터링크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연방정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복지수당 인상... JobSeeker-ABSTUDY 등도

 

거의 500만 명에 이르는 갖가지 정부 수당 수혜자들이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연금 및 복지 혜택으로, 높은 생활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5일(월)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결정은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일상적 재조정의 일부이다.

연방 재무부의 짐 찰머스(Jim Chalmers) 장관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수당 지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 및 장애연금, 간병인 연금 및 수당은 2주에 독신의 경우38.90달러, 부부에게는 58.80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또한 JobSeeker 및 자녀 양육보조금, ABSTUDY(24세 미만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 학생 또는 기술 견습생에게 2주 단위로 제공되는 재정 지원), 임대 지원금도 인상됐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22세 이상 구직자에게는 2주에 25.70달러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찰머스 재무장관은 “이 같은 수당 또는 보조금 인상은 물가와 연동(indexation)시키려는 것”이라며 “많은 이들의 경우 (높은 생활비와 비교해) 여전히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각종 수당(보조금)은 30년 이래, 연금의 경우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물가연동 상승이다.

야당 내각 사회복지부를 맡고 있는 마이클 서카(Michael Sukkar)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부 발표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동 물가연동 보조금(automatic indexation of payments)에 맞춘 것이라는 노동당 정부의 주장은 코미디 같다(comical)”고 트윗했다.

이번 수당 인상과 관련해 호주 사회복지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ACOSS)의 에드위나 맥도널드(Edwina MacDonald) 최고경영자는 “충분한 액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 시점을 감안할 때 이는 바다에 떨어지는 물 한 방물 수준으로, 비재량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지수(CPI)보다 높기에 복지 수혜자들의 생필품 구매 능력은 여전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재량 항목은 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으로 식비, 의약품비용,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그 동안 ACOSS는 정부의 사회보장 지불금을 최소 35%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 고령연금 인상액은= 독신은 2주에 38.90달러, 부부는 각 29.40달러(부부 합산 58.80달러)가 추가된다. 이는 독신의 경우 최대 연금 요율이 2주에 1,026.50달러로 높아짐을 의미한다. 부부는 각 773.80달러 또는 합산하여 2주에 1.547.60달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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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무부의 짐 찰머스(Jim Chalmers. 사진) 장관은 “물가와 연동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인상된 각 정부 혜택이 많은 이들의 경우 (높은 생활비와 비교해) 여전히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달 초 ‘Jobs Summit’에서의 찰머스 장관.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복지수당 인상 시기는= 9월 20일부터이다. 복지혜택 수혜자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며 CPI 지수 상승은 수당 지불시 자동으로 발생한다.

 

▲ 기존 혜택을 유지하며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나= 일부 가능하다. 정부는 고령자, 퇴역 군인 및 장애연금 수급자의 경우, 정부의 연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이 일을 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고령연급 수급자는 이달 초 열린 ‘Jobs and Skills Summit’에서 결정한 것처럼 기존 혜택(고령 연금)을 받으면서 연간 4,000달러까지 추가로 수입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현재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 정부 수당 인상 배경은= 소비자 물가지수(CPI) 변화에 맞추고자 6개월 동안 법제화된 지불 계산 업데이트 결과이다. 이 증가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주도됐다.

 

▲ 고령연금 외 인상된 보조금은= 자녀가 없는 22세 이상 JobSeeker 수혜자는 2주에 $25.70달러가 추가되어 677달러를 받는다. 또 홀부모의 자녀 양육비는 2주에 35.20달러가 인상돼 927.40달러가 된다,

최대 임대료 보조금은 자녀가 없는 독신의 경우 2주에 5.80달러 높아져 151.60달러를, 자녀가 없는 부부는 5.40달러가 올라 2주에 142.80달러가 됐다. 홀부모 및 자녀가 2명 이하인 부부의 경우 2주에 6.86달러, 홀부모 및 자녀 3명 이상인 부부에게는 2주에 7.70달러가 추가된다.

아울러 JobSeeker 또는 양육비를 받는 부부는 2주에 23.40달러가 인상되어 616.60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 이번에 인상되지 않은 부문은= ‘Youth Allowance’ 및 청소년을 위한 학생 보조금은 내년 1월까지 요율 인상에 계산되지 않았다.

 

그런 한편 이달 말 정부가 애초 6개월 기간을 전제로 제공했던 유류소비세(1리터 당 23센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생활비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기간을 더 연장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한 찰머스 장관은 “노동당 정부는 이전 자유-국민 연립 정부로부터 1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호주인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정부 부채)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정부 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찰머스 장관은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에 전체 소비세 재도입과 함께 연료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상태이다.

정부의 유류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재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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