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령연금 1).jpg

올해 7월부터 고령 연금(Age pension) 지금과 관련한 일부 기준이 다소 변경된다. 첫 수급 신청자는 호주 거주기간, 소득 및 자산, 연령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 신청자, 거주기간–소득 및 자산–연령 꼼꼼히 확인해야

 

올해 7월부터 고령연금(Age Pension) 수급자격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고령연금은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센터링크(Centrelink)로 찾아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나이, 소득 및 자산, 호주 거주 기간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변경된 기준과 더불어 고령연금 신청 전 따져봐야 할 것들을 알아본다.

 

▲ 호주 거주 기간= 고령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에서 총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영주비자 소지자 및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최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호주에 거주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이거나 이전에 난민이었던 경우 10년 이하의 거주기간이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 소득= 개인의 고령 연금 수령액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일부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구적인 실명 상태이거나 이미 고령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장애지원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 연금 소득 테스트에는 △저축통장 및 정기예금 △투자, 대출, 채무 △주식 및 증권 △정부 보조금 연금 보험 수퍼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이 포함된다.

2016년 9월 20일 부터, 고령연금 수급액을 제외한 개인의 2주치 소득이 정부 기준금액 164달러, 동거하는 커플 292달러 이하여야 전체 고령 연금 수급액(Full Age Pension)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기준금액을 넘어설 경우 고령 연금 수급액은 개인의 경우 1달러 당 50센트, 커플의 경우 1달러 당 25센트가 삭감된다.

 

종합(고령연금 2).jpg

고령 연금 수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을 받을 수도 있다.

 

고령연금을 제외한 2주치 소득이 개인 1,918달러, 커플의 경우 2,936 달러 이상일 경우 고령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임금보조금(income support payment)을 받았던 경우 고령 연금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임금 보조금에는 △오스터디(Austudy) △보호자 급여(Carer Payment) △장애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뉴스타트 보조금(Newstart Allowance) △양육 수당(Parenting Payment) △파트너 보조금(Partner Allowance) △상병 보조금(Sickness Allowance) △특별 보조금(Special Benefit) △싱글맘 보조금(Widow Allowance) △싱글맘 B 타입 연금(Widow B Pension) △부인 연금(Wife Pension)이 있으며, 이 중 뉴스타트 보조금 및 병가 보조금은 고령 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2009년 9월19일 이후 고령 연금 수급자로 과도기 비율(transitional rate)이 적용되거나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수급하는 경우 등에 따라서 고령 연금 수급액 산정 비율은 달라진다.

 

▲ 자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이 산정된다. 임대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주택,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한 집, 거주인이 없이 빈 상태로 남아있는 집, 별장 등 본인이 주로 거주하는 집에서 나와 사용하는 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투자(financial investment)로 인한 수입과 사업 활동으로 통한 수입도 정부 기준 계산에 따라 포함된다. 다만 퇴직연금 저축인 ‘수퍼’(Superannuation)에 대한 투자는 자산 산정요소에서 제외되며, 장례를 위한 예비금은 일부 또는 전체가 자산 산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

상황별로 고령 연금의 전체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택소유 독신노인 : 자산 총액 202,000달러 미만

-주택소유 커플 : 자산 총액 296,500 달러 미만

-자가 주택이 없는 독신 노인 : 자산 총액 360,500 달러 미만

-자가 주택이 없는 커플 : 자산 총액 448,000 달러 미만

 

기준 자산액 이상을 소유한 경우 자산 금액 1,000 달러 당 1.50 달러씩 고령연금액이 삭감된다.

 

▲ 수급 연령= 고령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가 지나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자격요건에 따르면 생년월일에 따라 수급나이가 66세, 65.5세 및 67세까지 다양하다. 2017년 7월 1일부터 고령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65세 6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후 2023년 7월 1일까지 수급연령이 2년마다 6개월씩 늦춰진다.

-1952년 7월 이전 : 65세

-1952년 7월 1일~1953년 12월 31일 사이 : 65세 6개월 이후

-1954년 1월 1일~1955년 6월 30일 사이 : 66세 이후

-1955년 7월 1일~1956년 12월 31일 사이 : 66세 6개월 이후

-1957년 1월 1일 이후 : 67세 이후

 

고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적서비스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고령연금 1).jpg (File Size:50.6KB/Download:19)
  2. 종합(고령연금 2).jpg (File Size:39.2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051 호주 NSW 주 정부의 카운슬 강제 합병, 첫 타격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50 호주 “호주의 미래가 위험하다”... 호주 교사들 ‘경고’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49 호주 ‘메리톤’ 사 트리거보프 대표, 호주 ‘최고 부자’ 등극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48 호주 호주 인구시계... 중간 연령 37세로 집계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47 호주 NSW 베어드 정부 추진 정책에 시민들 격렬 항의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46 호주 Australia’s strangest road signs...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45 호주 안젤로 치레카스, 시장 상징하는 ‘로브’ 벗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44 호주 시드니 지역 폭풍우 불구, 경매 현장 구매자들 ‘북적’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43 호주 부동산 구매시 인지세 관련 비용 25% 추가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42 호주 NSW 주 정부, ‘세수’ 유지 위해 도박문제 ‘쉬쉬’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41 호주 “호주 대학들, 교내 성범죄 처리 원활치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40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1.75%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9 호주 조지 펠 추기경, 바티칸 재정장관 사임 밝힐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8 호주 비판 직면 ‘곤스키’ 교육개혁, 향후 방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7 호주 주식시장 회복... 상위 부자 자산, 빠르게 늘어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6 호주 시드니 폭풍, 콜라로이-나라빈 지역 ‘심각한 피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5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 유권자 조사, 노동당 지지도 앞서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4 호주 Australia’s strangest road & other signs-2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3 호주 한정된 공급, 주택구입자-투자자 가격경쟁 가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32 호주 뇌졸중 발병 요인, 국가 소득 수준 따라 달라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31 호주 최근 개통 베넬롱 브릿지, 승용차 불법 운행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30 호주 NSW 주 정부, 시드니 지역 추가 버스노선 확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9 호주 정규 과정서 제2외국어 선택 학생, 크게 줄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8 호주 빌 쇼튼 대표, “투표로 복지 축소 막아야...”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7 호주 “의료복지 예산 삭감, 그 피해는 우리들 모두...”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6 호주 “호주 정부, 지난 20년 넘게 유엔 아동협약 위반”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5 호주 “다문화 사회에서 반차별법의 축소나 변경은 안 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4 호주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상당’... 평균 38% 차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3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양당 대표의 선거 캠페인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2 호주 대화의 기술... 직장 내에서 피해야 할 말들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1 호주 모스만의 낡은 주택, 300만 달러도 싸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20 호주 호주인 골다공증 심각, 3분에 한 명 골절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9 호주 “불명예 전역 간부후보생 자살은 교육대 가혹행위 탓”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8 호주 ATO, 업무용 경비 세금환급 부문 집중 조사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7 호주 이너 웨스트 카운슬 행정관, ‘조기선거 가능’ 언급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6 호주 광역 시드니 주택부족 심화... 공급 한계 이른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5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 실업률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4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 양당 주택정책이 판세 가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3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 양당의 시드니 서부 관련 공약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2 호주 NSW Budget- 기반시설 투자 집중... 취약계층 지원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1 호주 로얄 보타닉 가든(Royal Botanic Garden) 개장 200년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0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브렉시트 불안감’ 없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9 호주 왕립위원회, “군 내 성범죄는 국가적 망신...”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8 호주 시드니 동부 역사적 건축물, 매각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7 호주 리드 지역구 후보들, 연방 정부 교육정책 토론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6 호주 시드니 남서부 워윅팜 기차역서 승객 사고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5 호주 “공립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변화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4 호주 호주인 스마트폰 의존, 갈수록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3 호주 호주 가정 음식 폐기물, 연간 80억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2 호주 대중교통 시설의 갖가지 세균에 대한 불편한 진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