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령연금 1).jpg

올해 7월부터 고령 연금(Age pension) 지금과 관련한 일부 기준이 다소 변경된다. 첫 수급 신청자는 호주 거주기간, 소득 및 자산, 연령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 신청자, 거주기간–소득 및 자산–연령 꼼꼼히 확인해야

 

올해 7월부터 고령연금(Age Pension) 수급자격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고령연금은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센터링크(Centrelink)로 찾아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나이, 소득 및 자산, 호주 거주 기간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변경된 기준과 더불어 고령연금 신청 전 따져봐야 할 것들을 알아본다.

 

▲ 호주 거주 기간= 고령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에서 총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영주비자 소지자 및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최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호주에 거주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이거나 이전에 난민이었던 경우 10년 이하의 거주기간이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 소득= 개인의 고령 연금 수령액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일부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구적인 실명 상태이거나 이미 고령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장애지원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 연금 소득 테스트에는 △저축통장 및 정기예금 △투자, 대출, 채무 △주식 및 증권 △정부 보조금 연금 보험 수퍼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이 포함된다.

2016년 9월 20일 부터, 고령연금 수급액을 제외한 개인의 2주치 소득이 정부 기준금액 164달러, 동거하는 커플 292달러 이하여야 전체 고령 연금 수급액(Full Age Pension)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기준금액을 넘어설 경우 고령 연금 수급액은 개인의 경우 1달러 당 50센트, 커플의 경우 1달러 당 25센트가 삭감된다.

 

종합(고령연금 2).jpg

고령 연금 수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을 받을 수도 있다.

 

고령연금을 제외한 2주치 소득이 개인 1,918달러, 커플의 경우 2,936 달러 이상일 경우 고령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임금보조금(income support payment)을 받았던 경우 고령 연금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임금 보조금에는 △오스터디(Austudy) △보호자 급여(Carer Payment) △장애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뉴스타트 보조금(Newstart Allowance) △양육 수당(Parenting Payment) △파트너 보조금(Partner Allowance) △상병 보조금(Sickness Allowance) △특별 보조금(Special Benefit) △싱글맘 보조금(Widow Allowance) △싱글맘 B 타입 연금(Widow B Pension) △부인 연금(Wife Pension)이 있으며, 이 중 뉴스타트 보조금 및 병가 보조금은 고령 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2009년 9월19일 이후 고령 연금 수급자로 과도기 비율(transitional rate)이 적용되거나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수급하는 경우 등에 따라서 고령 연금 수급액 산정 비율은 달라진다.

 

▲ 자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이 산정된다. 임대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주택,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한 집, 거주인이 없이 빈 상태로 남아있는 집, 별장 등 본인이 주로 거주하는 집에서 나와 사용하는 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투자(financial investment)로 인한 수입과 사업 활동으로 통한 수입도 정부 기준 계산에 따라 포함된다. 다만 퇴직연금 저축인 ‘수퍼’(Superannuation)에 대한 투자는 자산 산정요소에서 제외되며, 장례를 위한 예비금은 일부 또는 전체가 자산 산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

상황별로 고령 연금의 전체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택소유 독신노인 : 자산 총액 202,000달러 미만

-주택소유 커플 : 자산 총액 296,500 달러 미만

-자가 주택이 없는 독신 노인 : 자산 총액 360,500 달러 미만

-자가 주택이 없는 커플 : 자산 총액 448,000 달러 미만

 

기준 자산액 이상을 소유한 경우 자산 금액 1,000 달러 당 1.50 달러씩 고령연금액이 삭감된다.

 

▲ 수급 연령= 고령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가 지나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자격요건에 따르면 생년월일에 따라 수급나이가 66세, 65.5세 및 67세까지 다양하다. 2017년 7월 1일부터 고령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65세 6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후 2023년 7월 1일까지 수급연령이 2년마다 6개월씩 늦춰진다.

-1952년 7월 이전 : 65세

-1952년 7월 1일~1953년 12월 31일 사이 : 65세 6개월 이후

-1954년 1월 1일~1955년 6월 30일 사이 : 66세 이후

-1955년 7월 1일~1956년 12월 31일 사이 : 66세 6개월 이후

-1957년 1월 1일 이후 : 67세 이후

 

고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적서비스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고령연금 1).jpg (File Size:50.6KB/Download:19)
  2. 종합(고령연금 2).jpg (File Size:39.2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051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치명적 질환에 시달렸던 역대 군주들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50 호주 ‘Hi Mum’ 문자 메시지 피해 사례 급증... 지원단체, “손실 규모 빙산의 일각”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9 호주 호주의 대표적 공화제 전환 운동그룹, ‘헌법 개정’ 캠페인 전개 의사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8 호주 NSW 정부, 공공부문 직원에 연간 20일의 가정폭력 유급 휴가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7 호주 NSW ‘Childcare’ 비용, 보다 저렴해질 듯... 주 정부, 관련 법안 상정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6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라지만... 시드니 주택 60% 이상, 10년 사이 가격은 두 배 뛰어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5 호주 NSW ‘Surf Life Saving’ 봉사자들, 주 전역 해변에서 ‘안전’ 활동 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4 호주 60만 달러 미만 가격으로 ‘sea change’가 가능한 해안 타운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3 호주 세계보건기구의 COVID-19 분석, “아직은 아니지만 끝이 보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42 호주 “COVID-19 감염, 다른 전염병 감염 위험 초래하는 면역체계 변화 시사...”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41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영국 왕실에서 가장 불운했던 이름, ‘King Charles’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40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 왕실의 꿀벌에게도 ‘직접’ 알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9 호주 각 카테고리 영주비자 신청인들,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자의적이다”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8 호주 줄리아 길라드 전 총리, “군주의 죽음은 호주 헌법 검토할 좋은 순간 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7 호주 방역을 위한 ‘봉쇄’, 운전습관에도 영향... 도로교통 사망자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6 호주 타스마니아 자유당 정부, ‘포커머신 사전 손실 한도 설정 계획’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5 호주 각 기업의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 지난 7월까지 전년대비 4.1%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4 호주 일자리 붐, 고용 호황 속에서도 8월 실업률은 3.4%에서 3.5%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3 호주 “기준금리 추가 인상 있을 터이지만, 상승 속도는 점차 줄어들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2 호주 NSW 주 정부, ‘Queen Elizabeth II’ 이름의 새 공공광장 조성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1 호주 NSW 주, 기차-버스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0 호주 “암 학자들의 하루 한 잔 이상의 차, 사망 위험 낮추는 것과 연관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29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여왕의 서거가 호주에 의미하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8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여왕 등장하는 호주 화폐는 어떻게 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7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9월 22일, 여왕 서거 추모하는 일회성 공휴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6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왕위 승계 1순위 찰스, 영국 국왕으로 공식 선포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5 호주 연방정부 이민 시스템 변경... 논란 많았던 ‘투자자 비자’ 취소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4 호주 ‘pandemic migration’... “지방 지역에 문화충돌-계급격차 발생시켰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3 호주 ‘악수와 포옹’, 다시 일상적 행동이 되고 있지만... 준비는 된 것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2 호주 시드니 중간 가격 이하인 100만 달러로 어떤 유형의 주택 구입 가능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1 호주 노동당 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 ‘탄소배출 43%’ 목표, ‘법’으로 명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0 호주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마스크 의무 해제, 감염자 격리도 7일에서 5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19 호주 고령 및 장애연금-간병인, 2주에 $30.90(독신)-$58.80(부부) 수당 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8 호주 Jobs Summit 2022- 숙련기술 인력 부족 문제 위해 이민자 상한선, 크게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7 호주 Jobs Summit 2022- 팬데믹 이후 성별 임금격차 다시 확대...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6 호주 RBA, 5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1994년 이래 가장 공격적 조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5 호주 호주의 계절 상식- 봄은 언제 시작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점은 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4 호주 호주인들, 정크푸드-알코올-도박-담배 등의 TV 광고에 ‘압도적 반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3 호주 각 산업 부문서 확산되는 인공지능 및 자동화... 여성 일자리, 빠르게 대체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2 호주 공권력 남용? 전염병 대유행 후 NSW 주에서 ‘알몸 검색’ 4,500건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1 호주 휴가용 주택 수요는 여전히 강세... 5년 사이 최고 가격 상승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0 호주 연방정부의 연금 인상과 함께 NSW 주 정부도 ‘생활비 절감 혜택’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09 호주 “한줌의 땅콩, 체중감소-혈압 저하-심장 건강 유지에 도움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08 호주 COVID-19는 언제, 어떻게 종식될까... 최상-최악의 시나리오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7 호주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의 높은 대중적 지지도, 정점에 도달한 것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6 호주 “가계비 절감을 위한 70억 달러 규모 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5 호주 2022년 들어 현재까지 전 세계 COVID-19 사망자 100만 명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4 호주 NSW 주 지방의 ‘100만 달러 클럽’ 지역 늘어, 일부는 시드니 가격 능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3 호주 11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NSW 정부, 사전 지원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2 호주 멜번 외곽 교외지역 신규 주택 블록, 이전 규모에 비해 더 작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