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Australians dip into super funds to pay…>

불가항력적 상황하에서만 조기 인출이 가능한 수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규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퇴직 연금의 조기 인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의 조사 결과 단순한 재정난은 물론 심지어 체중 감량 수술 비용 조달을 위해 퇴직연금을 조기 인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방정부는 퇴직 연금 조기인출을 위한 편법동원 사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에 팔 걷고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퍼 조기 인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최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혀 사실상 관련 규정 완화를 시사했다.

켈리 오드와이어 재무장관 권한대행은 “수퍼제도의 근본 취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켈리 오드와이어 재무장관 권한대행은 “노후를 위해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의 9.5%를 퇴직연금에 저축하도록 돼 있고 정부는 이 적립금을 근로자들의 노후자금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가입자들의 치명적으로 힘겨운 상황이나 심각한 재정난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불가피한 의료비용 조달을 위해 수퍼를 조기 인출 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보건당국과 논의할 방침이다.

 

2017년 퇴직연금 조기 인출액 3억 달러…의료비용 조달  

 

의료비용을 구실로 퇴직 연금 수령 가능 연령 도달 이전에 수퍼 조기 해지 신청자 수는 최근 17년 동안 5배 증가했다.

지난 2017년 작년 한 해 동안 1만 5천 명이 퇴직연금을 조기 해지했으며 이들이 조기 인출한 수퍼 적립은 최소 3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문제는 의료비용을 구실로 조기 해지된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이 체중감량 수술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 것.

평균 비용 약 2천 달러의  관련 수술 8천 5백 건에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수퍼 적립금 가운데 평균 1만4천 달러 정도를 조기인출해 의료비용으로 지출했다.

체중감량 시술 외에 체외수정 등도 대표적 사례로 파악됐다.

호주의학협회의 마이클 개넌 회장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

개넌 호주의학협회 회장은 “체중감량이나 체외수정 이슈는 매우 감상적인 이슈로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들이 장래에 후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의료제도의 맹점

 

다수의 의사들도 체중감량 시술 자체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과도한 시술비용도 문제라며, 적절한 시술비용이 제시돼 희망자들이 수퍼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보호단체의 마크 메더럴 간사는 “수퍼 조기 인출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메더럴 간사는 “수퍼는 모든 근로자들의 노후 자금으로 미리 손을 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의료비용이 지나치게 인상됐고 국민의료보험 메디케어나 개인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술은 점점 국한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한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의료비용 외에 주택융자금 상환, 장애 관련 비용, 장례비용 문제로 퇴직연금을 조기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켈리 오드와이어 재무장관권한대행은 “현행 수퍼 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다”면서 “현실에 맞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정부가 현재 퇴직연금 사용에 대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이를 통해 노후 자금이 필요한 노인을 보호하고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이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타당하게 퇴직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국내 언론들은 수퍼 조기인출 공방에 대해 퇴직연금은 현금자동인출기가 아닌 전 국민의 노후대책이라며 조기인출 조건 완화에 결사 반대 입장을 보였다.  

 

http://topdigital.com.au/node/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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