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e crackdown on empty houses owned by foreign investors>

주택 문제  임대난 심화  빈집 100  돌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해외 투자자 소유의 빈집에 실태조사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10채 가운데 1채는 빈 집이며, 이는 대부분 해외 투자자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연방의회는 “해외 부동산 투자자들이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에 아무도 살지 않고 비어있을 경우 연 최고 5500달러의 범칙금을 국세청이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호주국세청(ATO ) 측은 “외국인 투자 검토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절차에 근거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매년 ‘빈집 과태료’ 관련 신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ATO 관계자는 “빈집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향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설정되며, 연방재무부도 추징권한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5만2500달러의 범칙금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ATO는 향후 ▶외국인투자검토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 및 승인 자료  ▶토지 등기본(land title) 자료 ▶지역사회의 제보 ▶지방정부 및 해당 부처 제공 정보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신원을 모두 파악할 방침이다.

ATO 관계자는 이런 맥락에서 “국내에서 부동산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해당 절차에 따른 신고와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분한다”고 강조했다 .

이 관계자는 “임대를 주려했다고 주장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해명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모두 취합해 실태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의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중국계 투자자들이 호주에서 모두 사라졌다”며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는 별개로 빅토리아 주정부는 올해 1월 1일부로 빈집 주인에 대해 부동산 시가의 1%에 해당하는 ‘빈집 토지세’를 적용하게 된다.

지난 2016년 인구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108만9천여 채(11.2%)의  주거용 부동산이 빈집 상태로 파악돼 5년전 대비 0.5% 포인트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시드니와 멜버른의 빈집 비율은 5년전 대비 각각 15%, 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NSW 대학의 도시개발전문학자 할 포우슨 교수는 “부풀려진 수치”라고 단정지으며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집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포우슨 교수는 “주거하지 않는 상태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면서 “지난 2014년 발표된 수도 사용량에 따른 분석 결과 멜버른의 경우 8만2천여 채가 빈집으로 추산됐고 이는  인구조사결과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논박했다.

그는 “비슷한 분석 결과를 유추하면 시드니에 사람이 살지 않는 투기성 주택은 6만8천여 채로 추산된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포우슨 교수는 “빈집 수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해도 시드니와 멜버른의 수많은 노숙자, 무주택자, 주택 임대난 등을 고려하면 잔혹하기 짝이 없는 쓰라린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

포우슨 교수는 “시드니와 멜버른 뿐만 아니라 런던과 뱅쿠버의 경우 최고급 고층 아파트에 매일 저녁마다 불이 꺼진 비싼 아파트들이 서민들의  소외감과 허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해외 투자자들에 의해 더욱 부추겨진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내포한다”고 강변했다. 

 

http://topdigital.com.au/node/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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