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료 1).jpeg

최근 수년 간 실질임금 정체 속에서 생활비 부담이 가증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가파른 임대료 상승으로 시드니 지역 세입자들이 더욱 큰 가계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임대주택 인스펙션 현장. 사진 : Real Estate 뉴스 동영상 캡쳐

 

‘도메인’의 6월 분기 임대 보고서... 세입자들, 기록상 가장 높은 임대료 직면

 

광역시드니의 세입자들이 기록상 가장 높은 주택 임대료에 직면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심각한 주거 스트레스를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봄 시즌에는 유닛 임대료 또한 최고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Domain)의 6월 분기 임대보고서(Domain Rent Report)에 따르면 6월 분기에만 시드니 단독주택(house) 임대료는 주(per week) 20달러, 3.3%가 높아져 중간 임대료는 주 620달러가 됐다. 또 유닛 임대료는 같은 기간 주 25달러, 5%가 올라 중간 임대료는 525달러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드니 지역 단독주택 및 유닛 임대료는 6월까지 연간 11%가 높아져 같은 기간의 임금상승률을 거의 5배가량 앞질렀다. 이로써 임대료는 고유가와 기타 높은 생필품 가격에 직면한 임대 가정의 가장 큰 생활비 부담 요인 중 하나가 됐다.

이 같은 임대료 상승은 시드니 임대주택 공실률이 사상 최저 수준인 1%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일부 투자자들이 임대용으로 구입했던 주택을 매각하고 있으며 유학생 및 해외 근로자들의 시드니 복귀,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공동 주택에 비해 독립생활을 선호하는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고 있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도메인’ 사의 통계분석 책임 연구원인 니콜라 파월(Nicola Powell) 박사는 “현재 상황은 전염병 대유행 시작 당시와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3월과 2022년 6월의 시드니 지역 임대료를 비교하면 19.2%가 높아진 수치”라는 게 파월 박사의 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유닛 임대료 상승은 1% 수준에 머물렀다. 파월 박사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보이고 또 점차 작은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초부터는 유닛 임대료 상승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주택 임대료는 지난 1년 반 기간 사이, 분기별 집계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2022년 들어 임대 경제성 제약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수요가 단독주택에서 유닛으로 바뀌는 것을 확실하게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 박사에 따르면 유닛 임대료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오르는 것은 지난 14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의 상승률이 계속될 경우 9월 분기 유닛 임대료는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게 그녀의 예측이다.

 

부동산(임대료 2).jpg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Domain)의 6월 분기 임대보고서(Domain Rent Report)에 따르면 6월까지 3개월 사이 시드니 단독주택(house) 임대료는 주(per week) 20달러, 3.3%가 높아져 중간 임대료는 620달러가 됐다. 이는 전체 임대주택 중 주 62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주택이 더 많다는 의미이다. 사진 : Real Estate 뉴스 동영상 캡쳐

   

파월 박사는 이어 “여러 필수 소비재 및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인해 세입자 가계는 더욱 극심한 임대료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는 더 많은 가구가 임대 스트레스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녀는 “이는 시드니에서 볼 수 있는 광범위한 비용 상승”이라며 “현재 임대료가 최고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지만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웨스트팩(Westpac)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매튜 하산(Matthew Hassan) 연구원은 “(시드니 지역 임대료 상승에) 유학생 및 기타 이민자의 시드니 복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현재 그 비율은 COVID-19 이전 수준의 30~40%에 이른다”고 보았다.

이너웨스트(inner west)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제스 브루커(Jess Brooker)씨와 그의 파트너는 함께 거주하기 적합한 임대주택을 구하는 데 2개월이 걸렸다. 또한 애초 예상했던 주(per week) 600달러를 700달러로 올린 후에야 임대가 가능했다. 이는 수입의 30~40%를 지출하는 꼴이다.

브루커씨는 “초기 예상했던 가격대에서는 거주할 만한 주택을 구할 수 없었다”면서 “(본인은) 재택근무를 하고 여자 친구는 사무실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침실 2개가 있는 주택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대주택을 조사하면서 스크린 도어 상태, 실내의 곰팡이 발생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지만 부동산 에이전트는 “현 상태로 임대하는 것이 좋다”고 반 강제로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를 원하는 다른 이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시드니 지역의 임대 시장은 수요가 너무 많아져 브루커씨 커플은 인스펙션을 하기도 전에 보증금을 예치할 수밖에 없었다.

시드니 이너웨스트는 6월 분기 임대료 상승률이 가장 높아 중간 임대료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6.7%가 오른 주(per week) 800달러에 달했다.

NSW 주 세입자연합(Tenants’ Union of NSW)의 레오 패터슨 로스(Leo Patterson Ross)씨는 “시드니는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임대시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의 임대료 하락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라며 “온라인에 업로드 되는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이 풍부해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시드니가 4차 COVID 감염 파동에 직면했을 때 공식적으로 임대 구제조치가 없었고, 향후 몇 개월 동안에도 임금침체 및 경제 불확실성으로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했다.

전국 체인 부동산 중개회사인 ‘LJ Hooker Group’의 임대부동산 관리 책임자 닉 조지스(Nick Georges)씨는 “임대료가 오르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잠재적 구매자를 차단한 이 도시의 전례 없는 주택시장 붐”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임대료 3).jpg

임대료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임대주택 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주택을 얻기 위해 6개월가량의 임대료를 사전 지불하는 경우도 거의 일반화되고 있다. 사진 : Real Estate 뉴스 동영상 캡쳐

 

그는 “젊은 가족들은 ‘주택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동안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말을 한다”면서 “현 주택시장은 주택들이 구입하려는 이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학생이나 기타 이민자들이 호주로 복귀하고 있지만 이들로 인해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조지스씨는 이어 “전염병 사태가 시작된 이후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위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판매함으로써 임대 공급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임대 수요가 높은 노스쇼어(north shore)와 같은 지역(region)의 경우에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자 6개월에서 12개월의 임대료를 미리 지불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됐다”고 말했다.

 

■ 각 도시 중간 임대료- House

(도시 : 22년 6월 / 22년 3월 / 21년 6월 / 분기별 상승률 / 연간 상승률)

Sydney : $620 / $600 / $550 / 3.3% / 12.7%

Melbourne : $460 / $450 / $430 / 2.2% / 7.0%

Brisbane : $520 / $500 / $445 / 4.0% / 16.9%

Adelaide : $480 / $460 / $430 / 4.4% / 11.6%

Perth : $495 / $480 / $450 / 3.1% / 10.0%

Canberra : $690 / $680 / $620 / 1.5% / 11.3%

Darwin : $600 / $600 / $580 / 0.0% / 3.5%

Hobart : $540 / $525 / $500 / 2.9% / 8.0%

Combined Capitals : $515 / $500 / $460 / 3.0% / 12.0%

Source: Source: Domain Rent Report June Quarter 2022

 

■ 각 도시 중간 임대료- Unit

(도시 : 22년 6월 / 22년 3월 / 21년 6월 / 분기별 상승률 / 연간 상승률)

Sydney : $525 / $500 / $470 / 5.0% / 11.7%

Melbourne : $410 / $390 / $370 / 5.1% / 10.8%

Brisbane : $450 / $430 / $400 / 4.7% / 12.5%

Adelaide : $380 / $370 / $350 / 2.7% / 8.6%

Perth : $400 / $400 / $380 / 0.0% / 5.3%

Canberra : $550 / $540 / $500 / 1.9% / 10.0%

Darwin : $480 / $490 / $443 / −2.0% / 8.5%

Hobart : $450 / $450 / $405 / 0.0% / 11.1%

Combined Capitals : $460 / $445 / $410 / 3.4% / 12.2%

Source: Source: Domain Rent Report June Quarter 2022

 

■ 시드니 지역별 임대료- House

(SA4 통계구역 : 22년 6월 / 분기 상승률 / 연간 상승률)

Central Coast : $560 / 0.0% / 12.0%

Sydney-Baulkham Hills and Hawkesbury : $720 / 2.9% / 10.8%

Sydney-Blacktown : $510 / 6.3% / 13.3%

Sydney-City and Inner South : $850 / 3.7% / 11.8%

Sydney-Eastern Suburbs : $1,200 / 0.0% / 9.1%

Sydney-Inner South West : $620 / 6.0% / 12.7%

Sydney-Inner West : $800 / 6.7% / 14.3%

Sydney-North Sydney and Hornsby : $1,050 / 5.0% / 16.7%

Sydney-Northern Beaches : $1,195 / 3.9% / 13.8%

Sydney-Outer South West : $500 / 4.2% / 11.1%

Sydney-Outer West and Blue Mountains : $500 / 4.2% / 11.1%

Sydney-Parramatta : $530 / 6.0% / 10.4%

Sydney-Ryde : $700 / 4.1% / 11.1%

Sydney-South West : $550 / 5.8% / 14.6%

Sydney-Sutherland : $825 / 5.8% / 10.0%

Source: Domain Rent Report June Quarter 2022

 

■ 시드니 지역별 임대료- Unit

(SA4 통계구역 : 22년 6월 / 분기 상승률 / 연간 상승률)

Central Coast : $450 / 0.0% / 7.1%

Sydney-Baulkham Hills and Hawkesbury : $540 / 4.9% / 8.0%

Sydney-Blacktown : $420 / 5.0% / 10.5%

Sydney-City and Inner South : $600 / 3.4% / 9.1%

Sydney-Eastern Suburbs : $650 / 3.2% / 11.1%

Sydney-Inner South West : $440 / 4.8% / 10.0%

Sydney-Inner West : $520 / 6.1% / 11.8%

Sydney-North Sydney and Hornsby : $570 / 3.6% / 11.8%

Sydney-Northern Beaches : $640 / 2.4% / 1.6%

Sydney-Outer South West : $400 / 1.3% / 5.3%

Sydney-Outer West and Blue Mountains : $370 / -2.6% / 0.0%

Sydney-Parramatta : $450 / 4.7% / 12.5%

Sydney-Ryde : $500 / 5.3% / 11.1%

Sydney-South West : $350 / 2.9% / 6.1%

Sydney-Sutherland : $500 / 0.0% / 3.1%

Source: Domain Rent Report June Quarter 2022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부동산(임대료 1).jpeg (File Size:164.8KB/Download:13)
  2. 부동산(임대료 2).jpg (File Size:50.7KB/Download:12)
  3. 부동산(임대료 3).jpg (File Size:114.6KB/Download:1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001 호주 호주 정부의 총기환매 이후 자살-살인율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0 호주 연방 이민부 내부 부정 내부 고발... 거센 후폭풍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5999 호주 Federal Elaction 2016- 의료 민영화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5998 호주 Federal Elaction 2016- 페어팩스 미디어 ‘YourVote’ 조사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5997 호주 Australia's most bizarre laws that make no sense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5996 호주 연방 선거일 불구, 시드니 경매 낙찰률 73.5%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5995 호주 NSW 주 대중교통, 종이승차권 사라진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5994 호주 시드니-NSW 예술대학 합병에 학생들 반발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5993 호주 NSW 주 정부의 ‘여성보호소 운영’, 부실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5992 호주 봅 카, 전 주 수상, ‘아이스 흡입실’ 시험적용 지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5991 호주 엽산-요오드 첨가 빵, 건강 혜택 가져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5990 호주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계약 조기해약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5989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성장, “아직 절정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5988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새 역사 쓴 린다 버니 의원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5987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의석 확대, 노동당 전략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5986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턴불, 책임 감수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5985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연립, 76석 확보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5984 호주 11 things Australians get wrong about Australia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5983 호주 더블 베이 주택, 잠정가보다 100만 달러 상승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5982 호주 포커머신 세금 감면 누적액, 135억 달러에 달해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5981 호주 NSW 주, 43년 만에 ‘스트라타 법’ 개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5980 호주 파라마타 초고층 빌딩, 고도제한으로 개발 어려울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5979 호주 ‘크라운그룹’, 또 하나의 유명 건축 부문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5978 호주 호주 원주민 기혼 여성, 사망 위험 매우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5977 호주 Southern Ocean Lodge, 전 세계 Top 4위 호텔에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5976 호주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불만 많았던 광고는...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5975 호주 록스 인근 밀러스 포인트, ‘Airbnb’ 숙소로 급부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5974 호주 거대 기업들의 개인 신원확인, 과연 적절한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5973 호주 케빈 러드의 UN 사무총장 꿈, 난항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5972 호주 사망-중상자 기준, 호주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군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5971 호주 올 연방 선거, 20년 만에 여성의원 수 ‘최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5970 호주 NSW 주 정부, 그레이하운드 경주 ‘금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5969 호주 알렉산드리아 창고, 잠정가보다 100만 달러 치솟아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5968 호주 시드니 시티 카운슬, 차기 시장은 누구?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5967 호주 호주 성인 절반, ‘내집 마련’ 기회 더욱 멀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5966 호주 ‘배리 험프리스의 초상’, 올해 아치볼드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5965 호주 러드, ‘UN 사무총장 후보’ 호주 정부 지원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5964 호주 “고층만이 해결 방안...”, 시드니 도심 개발 붐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5963 호주 NSW 교육부, HSC 시험서 ‘수리’ 시험 의무화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5962 호주 “일반의 진료비 개인 납부, 다시 고려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5961 호주 말콤 턴불 수상, 연립 내각 일부 개편 단행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5960 호주 10 weirdest outback experiences in Australia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1.
5959 호주 NSW 주립미술관 ‘2016 아치볼드’ 전시회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5958 호주 도심 인근 주택 ‘프리미엄’, 낙찰가 강세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5957 호주 치솟는 주택가격... 시드니 아파트도 ‘100만 달러’ 시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5956 호주 ‘미니루스’, 5개국 청소년 여자축구교실 개최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5955 호주 80년 역사 목조 에스컬레이터, 사라지나...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5954 호주 미국 노선 호주 항공사들, ‘좌석 업그레이드’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5953 호주 12월부터 ‘P’ 면허증 소지자 운전 규정 강화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5952 호주 17년 이래 인플레 최저 수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