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quarantine rule 1).jpg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에 대해 2주간의 자가 격리(self isolation)를 원칙으로 했던 정부가 이를 보다 강화, 호주 입국시 곧바로 각 주 정부에서 지정한 장소(호텔, 모텔, 캐러밴 파크, 여행자 숙소 등)로 이동해 격리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사진은 이번 결정을 발표하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정부, 보다 엄격한 검역 규정 발표... 입국 즉시 각 주 검역소로 이동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self isolation)를 원칙으로 했던 정부가 보다 엄격한 검역 규정을 발표했다. 이제 호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정부가 지정한 호텔이나 캐러밴 파크 등에서 14일을 보내야 한다.

이는 호주 시민의 경우 각자의 집에서 2주간 스스로 격리되어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정부가 운영하는 검역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호주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자의 3분의 2가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에게서 비롯된 것을 감안, 보다 엄격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는 “이는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강화된 검역조치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새 규칙은 지난 3월 28일(토) 오후 11시59분부터 적용됐다.

 

▲ 입국 후 다른 주(State)로 가는 국내선 항공기를 타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입국한 주(State)의 검역기관에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집이 호바트(Hobart)나 퍼스(Perth)라 해도 멜번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면 빅토리아(Victoria) 주 검역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 격리되는 장소는= 빅토리아 주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주 총리에 따르면 입국자들은 호텔, 모텔, 캐러밴 파크, 외국인 학생 숙소 등 각 주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된다. 현재 빅토리아 주는 5천 개의 객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류스 주 총리는 “귀국한 여행자를 집 인근에 격리되어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격리 상태의 이들에게는 음식물 및 기타 필수품 등 자가 격리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접객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격리 비용은= 앤드류스 주 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각 주의 검역소에 가는 입국자들의 이송 및 거주 등의 비용은 각 주 정부가 부담한다. 모리슨 총리는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지는 정확히 제시할 수 없지만 이는 각 주(State) 및 테러토리(Territory) 정부에서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 시행에는 물류, 운송회사는 물론 호주 국방부 군인, 국경관리 요원들이 투입된다.

이 같은 격리 비용은 각 주-테러토리 정부에 균등하게 배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입국자가 가장 많이 도착하는 곳은 NSW 주이다. 타스마니아(Tasmania) 주는 국제공항을 갖고 있지 않아 이 비용부담이 없다.

모리슨 총리는 “해외 입국자가 가장 많은 주에서 국익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람선 승객은 어떻게 되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항공기 및 크루즈 선박 등을 이용한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종합(quarantine rule 2).jpg

정부는 호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중 3분의 2가 해외에서 전염된 상태에서 입국했으며, 이들로 인해 국내 감염이 이뤄진 점을 감안, 강화된 격리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월 말 중국 우한(Wuhan)을 출발해 시드니 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들.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 격리 장소의 치안 관리는= 입국자들이 격리되는 검역소의 치안은 ADF(Australian Defence Force)의 지원 하에 각 지역 경찰이 관리한다. ADF는 또 이번 조치가 발효(3월 28일 오후 11시59분)되기 전에 도착한 입국자들이 각자의 집에서 자가 격리 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도 감시하게 된다.

 

▲ 강한 조치가 시행된 이유는= 연방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브렌단 머피(Brendan Murphy) 박사는 지난 26일(목) 밤, 국가 최고 의료책임자 위원회인 ‘Health Protection Principal Committee’ 회의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에 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이를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머피 박사는 현재 호주의 감염 확진자 가운데 3분의 2가 해외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입국한 이들이며, 이들이 국내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머피 박사는 “감염자 증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도 여전히 해외에서 많은 여행자가 입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집에서 자가 격리를 지속할 수는 없나= 집에서의 자가 격리를 호텔 등 지정 장소에서 강제화한 배경에 대해 머피 박사는 “이들이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자가 격리 대상자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당국에 알린다는 서류에 서명을 했음에도 일부는 자가 격리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번 결정은 해외에서의 입국자들로 인해 호주에도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위험 상황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quarantine rule 1).jpg (File Size:56.1KB/Download:9)
  2. 종합(quarantine rule 2).jpg (File Size:55.0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951 호주 지방대학들, 연방정부의 HECS 상환 제안 ‘찬성’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5950 호주 호주 ‘Child Prosperity Index’ 순위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5949 호주 ‘2016 Houses Magazine Awards’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5948 호주 노동당 플리버세크 부대표, 교육부 담당 겸임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5947 호주 Australia's bloodiest WWI... ‘Fromelles’, ‘Pozieres’ 전투 100년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5946 호주 겨울 시즌 시드니 경매시장, ‘셀러스 마켓’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5945 호주 RBA, 기준금리 추가 인하 단행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5944 호주 호주, 전 세계 여행자들의 ‘최고 선호 여행지’ 꼽혀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5943 호주 글로벌 추세 따라 호주인 중국 유학,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5942 호주 “시드니 주거지 개발 붐, 공급과잉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5941 호주 연방 정부, 새로운 메디케어 계획안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5940 호주 2016 호주 인구조사, 어떻게 진행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5939 호주 “호주 직장인들, 새로운 기술 흐름에 적응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5938 호주 광역 시드니,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5937 호주 9 of the most incredible places to sleep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5936 호주 하버 전망의 달링포인트 아파트, 178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5935 호주 호주가 배출한 최고의 서퍼, 파렐리씨 타계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5934 호주 지난 2월 이후 시드니 도심 노숙자 18%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5933 호주 2011 센서스 통해 본 호주의 희귀 직업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5932 호주 ‘인구조사’ 관련, “위반 따른 벌금은 없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5931 호주 UTS, ‘애니메이션 시각학’ 석사과정 개설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5930 호주 일과 후의 직장인들 대상, 문화 활동 장려 논의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5929 호주 Domain Liveable Sydney 2016- 최고의 해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5928 호주 Domain Liveable Sydney 2016- 적정 주택가격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5927 호주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 “호주는 더 이상 공정사회가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5926 호주 14 of the world’s most expensive homes on sale right now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5925 호주 MHAHS, 다문화 사회 간염 인식 제고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5924 호주 봄 시즌, 시드니 부동산 경매시장 다시 불붙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5923 호주 태양열 전력 생산,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5922 호주 ‘길거리 도서관’ 통한 독서 운동, 학교들 동참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5921 호주 NSW 주, 전년 대비 소비자 불만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5920 호주 Domain Liveable Sydney 2016- 젊은 전문직 종사자 최고 거주 지역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5919 호주 Domain Liveable Sydney 2016- 범죄발생과 주거 적합성 평가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5918 호주 올해 ‘독감’ 기승... NSW 주서 45명 사망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5917 호주 호주 원주민 청년 자살률, 전 세계서 가장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5916 호주 호주 국세청, 허위 세금 환급 신청 사례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5915 호주 루시 턴불, ‘헤리티지 주택’ 파괴에 대해 “몰랐다” 일관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5914 호주 The 10 best crowd-free roads worth a drive in Australia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5913 호주 8월 최고 낙찰률 기록, 도심 인근 주택가격 ‘강세’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5912 호주 시드니 최대 이탈리안 축제, 10만여 인파 운집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5911 호주 소비자 가격 저렴한 주유소, 시드니 남부 지역에 많아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5910 호주 뉴질랜드인들, 타 이민자보다 호주생활 더 ‘불만족’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5909 호주 대부분 사립학교들, “전학? 학비 내고 가라”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5908 호주 IPART, 연금수령자 대상 지원제도 변경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5907 호주 호주 대학들, “교내 성폭력에 강도 높은 대처...”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5906 호주 심장 전문의들, 고령층 ‘심장박동’ 정기 검진 강조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5905 호주 시드니 지역 가구당 교통비 지출, 연간 2만2천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5904 호주 호주인들, 도박으로 연간 230억 달러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5903 호주 정규직 줄고 비정규 늘어, 호주 노동시장 ‘적신호’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5902 호주 시드니, 전 세계 ‘톱 10 살기 좋은 도시’에서 밀려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