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NSW shutdown).jpg

NSW 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정을 내놓았다. 4월 1일(수) 자정부터 시행된 이 규칙은 정부가 정한 목적 외 외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만1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31일(화), 이를 발표하는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 사진 : 트위터 / Gladys Berejiklian

 

병원-직장-쇼핑-학교 등 제외, 최대 1만1천 달러 벌금 및 징역형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셧다운(shutdown) 조치가 보다 강화되는 가운데 NSW 주가 호주 전역에서 가장 엄격한 이동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kadys Berejiklian) NSW 총리는 금주 화요일(31일) NSW 주의 새로운 이동통제 규정을 발표하면서 이를 어기는 경우 최대 1만1천 달러 및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규정은 4월 1일(수) 자정부터 발효되며,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 정부는 외출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식료품 등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한 쇼핑, △병원 진료, △운동(1인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등이다.

믹 퓰러(Mick Fuller) NSW 경찰청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 “오늘까지 ‘Coronavirus shutdown’ 위반으로 13건의 적발사례가 있었다”며 “국가 최고 의료책임자들이 지난 몇 주에 걸쳐 제시한 메시지(외출 자제)가 일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로 강한 폐쇄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5가지 외출 가능 항목 외에도 집을 떠나 보다 안전한 곳으로의 이동, 비상사태로 인한 이동 등 이번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규제에 대해 현장에서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며, 법원으로 가는 경우 최대 1만1천 달러 및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집 밖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아니라면 2인 이상 함께 있는 것도 제한된다. 또한 주 정부는 집안에 있는 경우 한 방에 2명 이상 있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2명 이상이 머물 때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학교, 직장, 병원, 쇼핑 등 외 외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집을 떠나 보다 안전한 곳으로의 이동

-응급상황에서의 이동

-친척이나 취약 계층을 위한 간호-물품배달 등

-자녀의 차일드케어 등원 및 하원

-결혼식 또는 장례식

-이사 또는 두 거주지간 왕래

-헌혈

-법적 의무 이행

-고용 또는 정신서비스 등의 지원 활동

-자녀를 위한 학부모 모임

-신부, 목사 등 사목자들의 종교 관련 활동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NSW shutdown).jpg (File Size:46.2KB/Download:1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951 호주 여행자 수요에 한정됐던 캐러밴, ‘임대 위기’ 상황 해결책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50 호주 COVID-19 감염자 확산... 정부, 재감염 시기 관련 조언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9 호주 인슐린 주사 필요성 없을 수도... 당뇨 환자들에게 ‘희소식 가능성’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8 호주 Northern Territory 원주민 기대수명 증가했지만... “더 많은 노력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7 호주 NSW 주 기술-훈련부, 100만 명 이상 대상 TAFE 기술교육 제공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6 호주 올해 5월까지 지난 1년 사이, 시드니 전역 주택 17채 가운데 1채 매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5 호주 호주 상위기업 CEO들은 어떻게, 얼마나 많은 급여와 보너스를 챙기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4 호주 호주의 문화적 다양성 상위 10개 교외지역 중 8개는 빅토리아 주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3 호주 2021년도 HSC 시험대상 학생들 부정행위, 이전년도 비해 2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2 호주 서부호주 항구도시 프리맨틀, ‘World's top 50 travel destinations’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1 호주 6월 호주 실업률 3.5%로 하락... 거의 9만 개 일자리 추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0 호주 하루 필요한 양의 야채 섭취하는 호주 성인,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돼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9 호주 6월 종료된 COVID-19 병가 보조금 지급, 9월 말까지 연장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8 호주 NSW 주 정부, 취약 지역사회 대상 RAT 키트 무료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7 호주 COVID-19 감염자 다시 확산...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강력 ‘권장’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6 호주 NSW 주 정부, 스몰비즈니스-NFP 단체 대상으로 홍수피해 지원금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5 호주 시드니 지역 주택 임대료,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19%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4 호주 호주인들, 이전보다 더 장수하지만 만성질환 안고 있는 이들도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3 호주 NSW 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중 가장 많은 인구 순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2 호주 국가 성별 임금격차 분석... 여성 근로자에 ‘암울한 그림’ 보여준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1 호주 호주 소비자들의 ‘Buy now, Pay later’ 지출, 119억 달러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0 호주 ACMA, 이동통신사에 ‘문자메시지’ 관련 새 규정 적용... 사기행각 차단 위해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9 호주 COVID-19 4차 접종, 7월 11일부터 가능... 알아야 할 사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8 호주 IT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 불구, NSW 주는 19년 전 강의 계획 ‘그대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7 호주 2019-20년도 호주 전역 ‘여분의 침실’ 1,300만 개... 더 나은 용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6 호주 시드니-멜번 부동산 시장 위축 불구, 12개월 사이 가격 상승한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5 호주 밀레니엄 세대의 지방 지역 이주, 지난 5년 사이 최고치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4 호주 Census 2021- ‘이너 시드니’ 경제 수준, 호주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3 호주 Sydney's gangland...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얻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2 호주 2022-23 회계연도, 변경되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1 호주 기후변화 심각... 2030년까지 25가구 중 1가구, 주택보험 가입 불가능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0 호주 호주의 COVID-19 사망자, 1만 명 넘어서... 다른 국가와의 비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9 호주 인구조사에서 드러난 호주의 빈 주택, 전체의 10% 달하는 100만 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8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실생활에 미칠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7 호주 호주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국내 전문가들, “위험 수준은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6 호주 독감 또는 COVID-19 증상이 느껴진다면... ‘복합 바이러스 검사’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5 호주 NSW 주의 도로 통행료 경감 프로그램, 이달 1일부터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4 호주 NSW 주, 7월 17일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 ‘연장’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3 호주 호주의 비공식 국가 이념 ‘mateship’, “이전처럼 강하지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2 호주 Census 2021... 호주, 무종교 인구 증가-문화적 다양성은 더욱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1 호주 호주의 첫 ‘오미크론’(Omicron) 변이 파동, “드러난 것보다 더 컷을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0 호주 NSW 주, 불법 파업단체에 대한 처벌 강화... 노사관계법 개정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9 호주 세금신고 준비... “직종에 따라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들 많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8 호주 NSW 주, 스몰비즈니스 관련 이벤트 개최 단체에 보조금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7 호주 NSW 주 정부의 토지세 개혁, 광범위한 이점은 아직 부족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6 호주 ‘Shared Equity Scheme’으로 일부 계층의 주택구매, 한결 수월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5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국가 최저임금 5.2% 인상 결정... 주 $40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4 호주 NSW budget 2022- 새 예산 계획의 Winner and Loser는 누구?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3 호주 NSW budget 2022- 다문화 커뮤니티 문화 행사 지원 예산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2 호주 NSW budget 2022- 주 정부 예산적자, 113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