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로 하여금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도록 사주한 마약 조직의 여성 주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월 23일(수)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뉴질랜드와 미국 복수국적을 가진 시메인 리비어(Shimaine Riviere, 49) 피고인에게 마약 밀수 혐의로 3년 반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세관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무렵에 리비어가 국제택배를 이용해 마약 밀수를 시도한다는 주변의 제보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됐다.

 

그런 가운데 그해 12월 중순 리비어의 공범인 여성 2명이 하와이로 떠났다가 일주일 후 다시 오클랜드 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이를 눈치챈 세관이 이들을 기다렸다.  

 

처음 수화물 및 신체 검사에서는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밀검사 결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서 두 겹의 콘돔으로 포장한 224g의 메탐페타민이 결국 적발됐다.  

 

이는 싯가로 4만4800~22만4000달러에 상당하는 양으로 두 여성은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걸쳐 각각 가택구류형에 처해졌다.

 

한편 주범인 리비어는 2016년 2월에 로스엔젤레스로부터 입국한 뒤 체포됐으며 조사 결과 마약 밀수조직의 주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세관 관계자는, 여행자들이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겨 반입하는 경우는 일상적인 사건은 아니며 터지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면서, 세관은 용의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감시하고 추적해 이를 적발해낸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자료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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