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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 라벨이 앞으로 모든 알코올 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이 라벨은 빨간색, 검은색, 흰색 등 세 가지 색상으로 규정했다. 사진 왼쪽은 경고 라벨이 부착된 제품. 사진 :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 제안 수용, ‘경고 의무화’

 

앞으로 호주의 모든 알코올 제품에는 임산부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라벨이 부착된다.

지난 7월 17일(금)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Ministerial Forum on Food Regulation’은 호주-뉴질랜드 식품 안전기준 기구인 ‘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알코올이 함유된 모든 음료에 다양한 색상의 임산부 경고 라벨 부착이 의무화됐다.

새 경고 라벨은 빨간색, 검은색 및 흰색이며 라벨의 제목은 ‘Pregnancy Warning’으로 표시된다.

‘Ministerial Forum on Food Regulation’의 결정에 대해 호주 주류업계는 ‘임산부 경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라벨의 색상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비용이 늘어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알코올 연구-교육재단(Foundation of Alcohol Research and Education. FARE)의 카테리나 기오르기(Caterina Giorgi) CEO는 “이번 경고라벨 부착 결정이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 FASD)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장관 포럼에서 이것이 결정됐고 경고 라벨 또한 눈에 띄는 색상이며 임신 중 알코올을 섭취함으로써 태아에 위험을 줄 수 있음을 알려주는경고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로 반가움을 표했다.

 

인권운동가들의 캠페인 승리

 

이어 기오르기 CEO는 “‘임산부 경고’ 라벨 부착 의무화가 FASD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그 이상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boriginal Social Justice Commissioner’인 준 오스카(June Oscar)씨 또한 이 결정을 환영했다. 이날(17일) 결정을 위한 투표에 앞서 오스카 위원은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손쉬운 조치”라면서 ‘Ministerial Forum on Food Regulation’ 회원들에게 이 개혁안이 통과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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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ial Forum on Food Regulation’의 이번 결정으로 주류산업계는 세 가지 색상의 라벨을 새로 제작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사진 : ABC 방송

 

알코올 산업계, “깊은 실망” 토로

 

반면 주류산업계는 이번 결정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호주와인산업을 대표하는 ‘Australian Grape & Wine Incorporated’의 토니 바타글린(Tony Battaglene) 대표는 “최근 더 어려워진 업계에 혜택을 주고 와인 비즈니스를 위한 경제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기대했었다”는 말로 실망감을 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알코올 생산업체는 향후 3년간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을 새 표준으로 제작해야 한다. 바타글린 대표가 실망감을 드러낸 것은 이 부분으로, “그 시간 동안 주류생산자들은 모든 제품에 세 가지 색상으로 된 라벨을 새로이 인쇄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비용 처리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년간의 시간이 있지만 각 업체로써는 이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개혁안을 지지한 정책임안자들은 ‘경고’ 라벨 부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FASD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시드니대학교 소아과의 엘리자베스 엘리엇(Elizabeth Elliot) 교수는 “FASD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임산부 경고’ 라벨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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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대학교 소아과 교수인 엘리자베스 엘리엇(Elizabeth Elliot. 사진) 박사. 그녀는 이번 개혁안이 임산부 및 태아 건강의 중요한 열쇠라고 평가했다. 사진 : University of Sydney 제공

 

그녀는 “이는 예방 전략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지만 임신 상태에서 마시는 한 잔의 술이 태아에게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엘리엇 교수는 “임신 중임에도 술을 마시는 이들이 있다”면서 “알코올 섭취는 FASD를 포함해 여러 가지 위험이 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교육, 건강, 사법제도 이용, 나아가 삶의 질에 평생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연방 장관, “라벨 색상 통일” 의견

 

연방 식품규제부 장관이자 ‘Ministerial Forum on Food Regulation’ 의장을 맡고 있는 리차드 콜벡(Richard Colbeck) 상원의원 또한 “이러한 변화(경고 라벨 부착 의무화)가 임산부 및 태아 건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는 데 동의하면서 “연방정부는 임산부 및 물론 지역사회 모든 이들에게 FASD 예방의식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관은 세 가지 색상 대신 알코올 산업계가 원하는 표준을 채택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NSW, South Australia, Queensland 주 장관의 지지를 얻었지만 ‘Ministerial Forum on Food Regulation’ 전체 회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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