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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정부가 전염병 사태 및 광역시드니 및 일부 지방정부 지역 대상의 봉쇄(lockdown)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 및 개인을 돕기 위한 경제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10억 달러를 포함해 최대 51억 달러에 달한다. 사진은 광역시드니 봉쇄 조치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의 한 사업장. 사진 : 김지환 / The Sydney Korean Herald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위한 경제 지원 패키지, 다양한 분야 포함

 

광역시드니를 비롯 4개 지방정부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가 계속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NSW 주 정부가 주(State) 전역의 비즈니스 및 개인을 대상으로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포괄적 경제지원 패키지 '코비드19 파이팅 펀드(COVID-19 Fighting Fund)’를 발표했다.

 

주 정부가 계획한 지원 규모는 비즈니스 및 고용인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10억 달러 이상을 포함해 최대 51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 패키지는 주 정부가 2주 전 발표한 비즈니스 보조금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연간 임금지급이 최대 1천만 달러인 적격 사업자에게 7,500달러에서 1만5,000달러 사이의 보조금 제공을 포함했다. 또한 매출이 3만 달러에서 7만5,000달러 사이의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새 보조금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수천 명의 고용자들에게는 NSW 주가 연방정부와 함께 제공하는 21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비즈니스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도 있다. 고용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연간 12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및 봉쇄 조치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체에 대해 25%의 급여세를 면제하는 혜택이 그것이다.

 

광역시드니 등의 록다운이 결정된 후 4주차부터는 연방정부가 감염자 발생 핫스폿으로 선포한 지역 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경제적 복구비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은 주택 소유주로부터 퇴거를 유예받도록 하는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바이러스 사태 및 록다운으로 임대료 납부에 영향을 받는 세입자의 임대료를 낮추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최대 1,500달러의 보조금 또는 토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용 부동산 및 소매 임대주는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공공보건 명령(록다운 등)의 영향을 받는 세입자 사업장의 문을 잠그거나 퇴거시키기 전 중재를 시도해야 한다.

 

토지세를 부담하는 상업용 부동산, 소매 및 주택소유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추어주는 경우 토지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NSW 주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이번에 발표한 포괄적 패키지의 세 가지 주요 목표로 △사업자 보호 △봉쇄조치 하에서의 일자리 보호 및 고용 유지 △불확실 상황에 처한 개인 지원을 언급하며,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총리는 지난 7월 13일(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NSW 주 거주민을 보호하고 견고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총리는 이어 “보건 의료진이 전염병 사태의 최전선에서 COVID-19와 맞서는 동안 이번 포괄적 지원 패키지는 봉쇄 조치 하에서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 총리와 함께 지원 계획을 밝힌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은 적격 기업에 대한 급여세 인하를 비롯해 공연예술 부문에 7,500만 달러, 숙박산업에 2,600만 달러 등 가능한 다양한 부문에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 ‘2021 COVID-19 패키지’ 주요 내용

 

- NSW 주가 이전에 발표했던 사업체 보조금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고용자에 지급하는 임금이 연간 1천만 달러 미만인 적격 기업은 제한 조치의 첫 3주간을 보충하기 위해 7,500달러에서 1만5,000 달러의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잠재적 지원 규모는 21억 달러에 달한다.

- 사업체의 직원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최대 20억 달러가 사업체에 제공(연방정부와 함께).

- 연간 12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의 임금이 지불되며 매출이 30% 감소한 사업체에 대해 25%의 급여세가 면제되며, 급여세가 체불된 경우에는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 연 매출 3만 달러에서 7만5,000달러 사이의 소규모 영세 사업체로 매출이 30% 감소한 경우 록다운 2주당 1,500달러 지원.

- 토지세 납부 의무가 없는 주거용 주택 소유주로, 세입자의 임대료를 낮추어주는 이들에게 1,500달러 한도의 보조금 제공.

- 상업용, 소매사업장 및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낮춘 경우 그와 동일한 금액의 토지세 감면 혜택 제공.

- 임대주택 세입자가 전염병 사태로 25%의 소득 손실을 비롯해 여러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단기 퇴거 유예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도입.

- ‘Create NSW’가 운영하는 공연예술 부문에 7,500만 달러 지원 패키지 마련.

- 숙박산업 부문에 2,600만 달러 지원 패키지 마련.

- 노숙자, 노숙자 임시 숙소를 위한 1,200만 달러 추가 지원.

- 정신건강 지원에 NSW 주 기금 510만 달러 책정.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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